(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탈세·횡령·불법분양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2일 구속기소됐다. 지난 7일 구속된 후 약 이주일 만의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회장 비위에 관여한 부영 임원 9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하고, 부영주택과 동광주택 등 부영 계열사 두 곳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회장의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끼친 손해가 총 43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서민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를 올려 폭리를 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임대주택 사업자의 수익은 서민보호 등을 위해 법률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부영그룹에서 사실상 관리·운영하던 가설재를 아내 명의로 만든 업체가 임대한 것처럼 꾸며, 계열사 자금 155억원을 횡령하는 등의 수법으로 계열사 법인세 36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004년 270억원대 횡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저성장을 극복하고, 공평한 조세·재정정책을 만들 것을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 등 마중물이 필요한 영역에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저성장시대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 및 정책기획위 위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조세·재정정책의 혁신이 지향하는 것도 국민"이라며 “우리의 눈높이에 맞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반드시 근본적인 혁신안을 만들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최근 재차 강조되는 청년일자리 대책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앞으로 3~4년간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만큼 긴급자금을 투입해 특단의 일자리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청년일자리 대책을 위한 재원 마련 관련 “추경도 필요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북대전세무서가 오는 3월 법인세 신고에 대비해 매주 1회씩 맞춤형 현장소통 간담회를 진행한다. 북대전서는 지난 20일 대전여성경제인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법 개정내용, 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 ‘간편전자신고시스템’ 활용방법 등 법인세 신고 사전 지원을 안내했다. 또한 소상공인 위주의 사업자단체인 점을 감안해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도 홍보했다. 북대전서는 오는 28일 중소·중견기업이 분포하고 있는 대전산업단지 1·2공단, 대덕산업단지 3·4공단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수하기 쉬운 세무조정 항목을 위주로 신고지원을 실시한다. 내달 7일에는 ‘대전오토월드 자동차매매단지조합’ 입주 법인을 찾아 절세 Tip 등 사전지원 및 차명계좌사용에 따른 규제조치 안내, 같은 달 14일에는 공익법인에 대한 성실신고 사전안내에 나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업 회계 투명성을 높이려면, 사업보고서 제출 및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을 늘려 기업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1일 발표한 ‘회계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3월 한 달에 집중된 사업보고서 작성과 법인세 납부 등을 감안할 때 최소한 작성 및 납부기한을 1개월 더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대부분의 상장사들은 12월 한 해 결산을 마무리한다. 12월 결산 법인은 3월까지 회계감사,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 법인세 납부를 끝마쳐야 한다. 여기에 3월 주총까지 겹치면, 기업 회계부서는 빠듯한 일정을 보내야 한다. 한경연은 “외부 감사를 수행하는 회계법인도 짧은 기간에 감사 의뢰가 집중되지만, 추가적인 인력 고용이 어려운 탓에 빠듯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12월에 집중된 결산월을 분산시키기는 쉽지 않은 만큼, 사업보고서 제출 및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을 1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한경연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정준비금을 완화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법정준비금은 갑작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앞으로 선진국 수준의 수요자 중심 통계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실생활에 기여할 수 있게끔 미시통계를 제공한다. 그간의 공급자 중심 통계에서 벗어나 정부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통계를 발굴, 제공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22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세통계센터 설치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70년대부터 전산화를 추진하면서, 방대한 분량의 과세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국세기본법상의 비밀유지 조항 등으로 거시적인 전수 집계통계만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정부기관, 학계 등에서는 세부적인 정책수립이나 연구에 필요한 미시통계가 없다는 점에 대해 줄곧 문제를 제기해온 바 있다. 앞으로 국세청은 선진국처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통계를 생산하고, 통계수요에 따라, 다양하고 세분화된 미시 표본자료(microdata)를 개발해 단계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수요기관의 법제정비에도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간 정부기관에서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 법적·물리적 제약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라며 “수요기관에서 공익을 위해 국세통계정보 제공 관련 법제도 정비를 제안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 자문기구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공평과세 측면에서 가상화폐 과세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22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관련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개혁위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가상통화에 대해서 과세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선진국들이 과세화폐의 자산적 기능을 인정해 과세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과세공백을 해소하려면, 조속히 관련 제도를 정비해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상통화 과세를 위해서는 우선 법적으로 그 지위를 규정해야 한다. 법무부를 중심으로 범정부TF가 추진되고 있으며, 기재부 등도 개별적으로 부처간 TF를 구성하고 과세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능적인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동원해 탈세혐의 분석역량을 고도화 하는 등 효과적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세청은 2019년 출범을 목표로 빅데이터 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ERP 분석기법 표준화 등 포렌식 기법개발과 포렌식 현장지원을 강화하는 등 과학적 조사기반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현금거래, 가공·위장거래, 개인유사법인 등 고질적인 탈세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 자문기구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저성장 등을 감안해 조사부담은 완화하는 반면, 성실납세자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22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세무조사·신고검증 운영방향’ 등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필상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아직 견고하지 않고 저출산·고령화로 저성장 추세의 고착화가 우려 된다”라며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을 더욱 신중히 운영해야 하며, 특히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전체 조사건수는 줄여나가면서 간편조사 확대 등 조사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고질적·지능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성실신고 유도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자문했다. 마구잡이식 세무조사보다는 조사건수 자체를 줄여 전체 남세자의 부담은 줄여주되 대기업의 이전가격 조작,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조사행정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개혁위는 납세자에게 부담이 큰 비정기조사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마산세무서(서장 김광칠)가 20일 진북산단 입주기업체협의회(회장 한철수)와 ‘납세자 권리보호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진북산단 입주기업의 세금문제 해소와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은 협의회 회원 30여 명과 마산세무서장 및 각 과 과장 6명이 참석했다. 김광칠 마산서장은 직접 참석자들에게 ‘2018년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소개했고, 납세자권리헌장 홍보 동영상 상영을 통해 참석자들과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의 의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차원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설명하고 적극 신청하도록 당부했다. 김 마산서장은 “지역주도로 조성되어 도약, 발전 중인 ‘진북일반산업단지’ 기업체협의회와의 협약을 통해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적극적인 권리보호와 세정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첫걸음을 떼었다”며 “이를 발판으로 앞으로 산업현장의 불편을 적극 수렴,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블록체인협회가 다음 달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자율규제위원회 심사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심사대상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에스코인 등 거래소 회원사 33개사 중 21개사다. 협회는 거래소 설립요건, 투자자 보호 방안 등 지난해 12월 발표된 자율규제안의 준수여부를 심사한다. 심사대상이 아닌 업체가 심사를 요청하면, 다음 심사에 참여시킬 방침이다. 협회 측은 “안전한 암호화폐 시장 조성을 위한 회원사들 의사를 존중한다며 엄격하고 공정한 자율규제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이 납세자 권익 지킴이로 거듭날 것을 결의했다. 대전청은 지난 20일 청사 2층 대강당에서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선포 및 준수 다짐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양병수 대전청장을 포함한, 지방청 전 직원과 산하 세무관서장·납세자보호당담관이 함께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하고 권리헌장을 철저히 이행하여 납세자 권익을 보호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전기정 대전세무사회 회장, 조규명 대전공인회계사회 회장,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단체 임원을 초청해 새로운 권리헌장이 보다 빨리 납세자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권리헌장은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구체적이고 간략한 표현을 사용하고 세무조사 진행순서로 정리되었으며, 이해하기 쉬운 일반적인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됐다. 특히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위법·부당한 세정집행 절차에 대한 납세자의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해 권리헌장의 실효성을 높였다. 대전청 관계자는 “이번 다짐대회를 계기로 세무조사 등 세정집행 전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납세자가 세금문제로 어려움이 없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납세자 중심 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