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다음 주부터 보유세 개편논의에 착수한다. 오는 9월 고액단독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강화를 골자로 한 입법절차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부동산세 제도 내 공정시장가액, 세율, 공시지가·가격 등을 조정해 고액 부동산 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으로 보유세 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다주택자는 보유주택의 공시지가가 6억원 이상인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과세표준은 납세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다주택자는 6억원, 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한 값으로 정해지며,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은 0.5~2%다. 올해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보다 5.51%,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은 7.92% 올라 최근 10여년간 상승폭이 가장 컸다. 전국 공시지가 상승률도 6.02%를 기록해 2009년 이후 최고치에 달했다. 정부가 보유세에 손을 대려는 이유는 부동산 빈부격차가 큰 반면, 과세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과 한국세무사회가 20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공정투명한 세정·세무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국세청과 세무사회는 업무협약에 따라 ‘청탁금지법’ 등에 대한 철저한 준수와 부조리 발생 차단을 위한 정보를 공유한다. 법으로 금지된 명의대여나 사무장의 세무대리업무 등 부조리 위험정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를 찾아내고, 주요 정책 추진사항에 대한 홍보채널을 강화하되, 구체적 실행 방안은 차후 마련해나가기로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이 국민이 신뢰하는 깨끗한 세정․세무환경 조성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면서,“앞으로 국민의 시각과 현장의 관점에서 청렴의 가치를 실천하여 청렴문화가 더욱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창규 세무사회장은 “투명한 납세문화 정착과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사회전반에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하자”라며,“한국세무사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청렴문화의 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지난해 2월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2016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한해 동안 심판청구되는 조세불복 사건은 8천~1만 건에 달하며 이중 약 25% 가량이 인용 또는 재조사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불복 전문 곽장미 세무사는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국세청이 잘못 판단한 점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 보고 조세불복 절차를 통해 과다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납세자 입장에서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모두 내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나이스세무법인 본사에서 곽장미 대표세무사를 만나 조세불복 대리 업무에 대해 들어봤다. “저희가 납세자의 의뢰를 받아 조세불복을 진행하면 70% 정도는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인용이나 재조사 결정을 받습니다. 조세불복은 납세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곽 세무사는 조세불복은 세무조사의 후속절차이자 납세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단지 아파트 세대당 1억원 양도세 전액 감면 “2004년 서초동 소재 모 유명 아파트 재건축 당시 조합원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비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쉽도록세법 조항이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전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 내용의 변경은 없고 복잡한 세법 조문을 정비하고 중복된 용어들을 통일해 국민들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새로 쓴 소득세법은 납세자가 찾기 쉽도록 법률 편제를 개편하고, 복잡하고 길었던 문장을 단문으로 재구성했다. 개정안은 비과세‧과세표준 등 주제별 구분 대신사업소득‧근로소득 등 소득종류별로 재구성됐다. 그동안 납세자가 사업소득에 있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때 법‧시행령이 흩어져 있는 관련 조문을 일일이 찾아봐야 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소득 부분에서 한꺼번에 찾아볼 수 있다.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방법은 표‧산식을 사용해 쉽게 표현했다. 또 납세자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포괄적인 준용 규정은 법 조항이 의미하는 특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법인세법 개정안도 과세 대상 소득과 과세 방법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20줄이 넘는 긴 조문도 최대한 단순화했다. 법인세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명시한 규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유층들이 상속, 증여세 관련 공제축소에 대비해 증여를 대폭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거둔 상속·증여세는 2016년 보다 1조4000억(26.8%) 늘어난 6조8000억원에 달했다. 당초 정부 예상치였던 6조원을 훨씬 넘는 수치다. 상속·증여가 대폭 늘어난 것은 당국의 단계적인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축소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은 2016년 10%, 2017년 7%, 2018년 5%, 2019년 3%로 단계적으로 줄어들었다. 재정당국에서는 자산가들이 공제율 축소를 앞둔 2016년 증여가 대폭 늘렸고, 이같은 추세가 2017년에도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는 세원파악이 쉽지 않았던 과거, 자진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됐다. 금융실명제 및 과세당국의 전자세원관리 도입으로 원활한 세원관리가 가능해지자 줄곧 폐지론이 제기됐었다. 부유층 특혜라는 비판 속에서도 법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지난 19대 국회에서 7% 축소안이 통과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여당이 완전폐지를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단계적 축소로 방향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 11일 포항지역 여진으로 피해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여진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었거나, 지난해 지진 피해로 현재도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다. 대구청은 피해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기존 징수유예 납기도래 분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 또는 재연장한다. 국세 환급금은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체납자에 대해선 압류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세정지원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연장 및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대구청은 “자연재해, 경영 애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표준공시지가 발표와 관련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51%, 토지 공시지가는 6.02%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가 상반기 발표 예정인 보유세 개편까지 겹칠 경우 자산가에 대한 세금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 단독주택 가격상승률은 5.51%를 기록했다. 고가주택이 모여 있는 서울의 상승률은 7.92%에 달했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9억원 초과 주택수는 지난해 1277가구에서 올해 1911가구로 49.6%나 증가했다. 토지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다. 올해 전국토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6.02% 올랐다. 주택,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지자체에 재산세만 내면 되지만, 이중 9억원이 넘는 1주택 보유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종부세 비대상자의 경우 지난해보다 세금이 늘어도 세부담 상한폭은 105%~130%로 제한이 걸려 있는 반면, 종부세 과세대상자의 경우 상한폭이 150%로 훨씬 높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민연금공단이 내달 5일까지 기금운용본부장 공모에 나선다. 직위는 기금이사다. 국민연금공단은 19일 기금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 공모작업에 착수했다. 지난해 7월 17일 강면욱 전 본부장이 물러난 지 7개월 만이다. 기금운용본부장은 2017년 11월 기준 615조원에 달하는 연기금을 운용하며, 국내외 금융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다. 기금 규모는 노르웨이, 일본에 이어 세 번째에 달한다. 국민연금은 1~2개월 내 공석을 채웠었지만, 홍완선 전 본부장의 삼성 승계 지원 등 국정농단 사태로 공단이사장 선임이 지연되면서 본부장 선임도 동반 지연됐다. 현재 하마평에 오르는 외부 전문가로 정재호 새마을금고중앙회 자금운용부문장, 안효준 BNK투자증권 대표, 박봉권 교보생명 자산운용담당 부사장, 김희석 NH농협금융지주 최고투자책임자, 구재상 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 대표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독립성·객관성을 고려해 내부 출신을 발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본부장 대행은 조인식 해외증권실장이 맡고 있다. 한편, 기금운용본부장으로 활동하려면, 은행이나 보험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등 금융기관의 단위 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마을세무사를 통한 세금상담건수가 5만건을 돌파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받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국세와 지방세 관련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2016년 6월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해 지난해 말까지 전화상담 3만8086건, 방문상담 1만3696건, 팩스·전자우편 684건의 상담을 받았다. 재능기부에 나서는 마을세무사도 2016년 1132명에서 올해 1371명으로 늘었다. 행안부 측은 올해 주민의 생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세금문제를 겪고 있는 고령층을 위해 상담신청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산세·자동차세 납부 등 대규모 세금 상담이 발생하는 때에는 원하는 장소에 마을세무사가 찾아가는 세무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마을세무사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행정안전부·자치단체·세무사회 누리집, 자치단체 민원창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홍보자료에 쓰인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통해 상담하면 된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영세납세자 등 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세무상담 서비스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최근 정치권의 인천지방국세청 신설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실제 신설로 이어질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정부 들어설 때마다 의견은 제기되지만, 십수년이 지나도 풀릴 기미가 없기 때문이다. 2016년 기준 직접세와 간접세를 합친 인천지역 납세자 수는 87만2386명. 전국 특별·광역시를 통틀어 서울과 부산에 이어 세 번째다. 세금규모도 내국세 기준 5조1210억원으로 서울과 부산, 대구에 이어 네 번째에 달한다. 하지만 지방국세청은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없는 곳이다. 지난 1999년 외환위기 때 조직통폐합 과정에서 중부지방국세청에 흡수됐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참여정부부터 줄곧 인천청 부활의 필요성을 말해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난해 취임한 한승희 국세청장이 인천청 신설을 추진했지만, 예산을 타내기는커녕 행정안전부 조직심의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이유는 공무원 조직 감축 드라이브 때문. 정부는 줄곧 공무원 인원 감축기조를 유지해왔다. 박근혜 정부는 아예 통합정원제를 통해 퇴직자가 발생해도 바로 충원을 하지 않는 식으로 인력확충을 적극적으로 막았다. 외환위기 이후 국세청 인원이 늘어난 것은 사실상 참여정부 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