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국경을 감시하는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직원들의 근무시간 휴대폰 사용 등 근무태만으로 부서 전원을 교체했지만, 정작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관세청은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직원들의 ‘근무 태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우편검사과 직원 43명을 전원 교체했다. 직원 4명 해임·10명 정직·9명 감봉의 강도 높은 징계 조치를 단행하며, 업무관리체계를 재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근무태만 언론보도 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 지침' 자료에는, 문제가 됐던 근무자 핸드폰 사용과 관련한 개선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현장 근무체계 및 복무관리 개선’을 위한 형식적 강화 방침만 마련했을 뿐, 근무자 핸드폰 사용과 같은 근무 태만을 사전에 방지해내는 실질 대책은 빠져있는 것이다.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에 마련되어 있는 소속 세관 근무자 정보통신장비 사용 규정을 살펴봐도 검사현장 내 근무자 핸드폰 사용 제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6일 새벽 6시. ‘중부지방세무사회 추계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관을 비롯해 각지에서 출발한 버스차량이 용평리조트로 이동, 오전 9시에 속속 도착했다. 간편복 차림의 중부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 330여명이 이슬비가 오는 날씨 속에서 단체 기념촬영을 마치고 행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이번 세미나 행사는 3년 만에 개최되는 뜻깊은 행사로 개최됐다. 행사 1부 사회를 맡은 최영우 총무이사의 멘트로 유영조 중부지방회장이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함께 회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내빈석에 자리를 했다. 1부 행사는 국민의례, 내빈소개, 회장 인사말, 본회장 축사, 주제 발표 등의 순서로 약 120분에 걸쳐 진행됐다. 세미나 주제는 ▲제1주제 회원 사무소 직원급여체계의 합리적 관리방안 ▲제2주제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대응방안 ▲제3주제 세무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주제로 다루었다. 1부 행사인 세미나를 마치고, 가벼운 점심식사 이후에는 체력단련대회(등산팀, 골프팀)를 통해 심신을 단련했다. 2부 행사에서는 사회를 맡은 이은자 연수이사의 진행으로 시작됐다. 한국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는 6일 용평리조트에서 ‘2022 추계 회원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한 부회장단(임채수, 고은경, 김관규), 한헌춘 윤리위원장, 남창현 감사, 이동일 세무연수원장 등 집행부와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과 정범식 역대 중부지방회장, 이금주 역대 중부지방회장, 이중건 중부지방회 부회장, 천혜영 중부지방회 부회장, 지역세무사회장과 각 지역회 회원 등 330여명이 참석, 자리를 빛냈다. 먼저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6월14일 정기총회에서 뵙고 청명한 가을 회원 여러분과 가을 체력단련대회를 함께 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추계세미나는 3년만에 열리는 것 같다. 이제야 모든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세무사회는 작년에 3년간 힘든싸움 끝에 세무사법 개악을 저지하는데 성공했으며, 또한 본회 원경희 회장이 아젠다33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서 이는 앞으로 한국세무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 회장은 “우리 중부지방회는 원경희 회장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올해 경기도 수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이 최근 주요 산업단지를 돌며 중소기업에 유용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애로·건의사항을 경청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국세청이 알려주는 절세 팁’ 서비스를 진행했다. 대구국세청은 지난달 7일 대구성서공단(이사장 추광엽)을 시작으로 지난달 22일에는 서대구공단(이사장조용욱), 28일에는 대구3공단(이사장 홍종윤) 등을 방문했다. 대구국세청은 이에 발 맞춰 현장의 기업들이 실제 경영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세무상 주제를 선정해 숏폼(shortform) 형식으로 그 해결책을 제시해 세무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처리, 중복조사 대응 방안, 횡령에 대한 세무 처리, 차명주식 실소유자 환원 대책 등이 주목을 받았다. 양도세, 상속·증여세 최고 전문가로 알려진 조성래 대구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의 다양한 사례를 통한 설명도 이어졌다. 정철우 대구청장은 모든 현장에서 각각의 컨설팅을 주관했으며, 기업경영과정에서 세무상 궁금한 주제를 알려주면 알기 쉬운 컨설팅 자료를 만들어 정례적으로 소통하겠다고도 전했다. 홍종윤 대구3공단 이사장은 “기업 현장에 직접 찾아와 현장에 도움이 되는 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하여 세무조사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경영애로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광주국세청은 (사)평동산업단지운영협의회(회장 김보곤) 초청으로 평동산단 입주기업 대표 등 10여명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영석 광주청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는 기업인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기업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경청하여 세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평동산단 입주 기업들은 ▲세무조사 부담 완화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가업상속 공제 요건 완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등을 건의했다. 김보곤 평동산단 운영협의회장은 “현장소통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에 반영하겠다는데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세정을 펼쳐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가 지난 5일 노정석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관련 사항을 건의했다.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은 지역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세정지원 강화, 세무조사 완화 등 지역 상공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노정석 부산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하여 울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책을 홍보하는 한편, 민생침해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MBC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알려졌다. 정기세무조사란 그간의 세금신고 내용에 대해 4~5년 주기로 검증하는 행정절차로 피조사자에게 최대한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 2주 전에 세무조사 기간, 조사 내용, 조사 준비사항 등을 알려준다. MBC 세무조사 착수 시점은 8월 말이며, MBC의 대통령 해외순방 욕설 보도가 있었던 것은 9월 22일이다. 조사 종료예정기간은 10월 26일이다. 국세청에서 이를 연장하겠다고 통보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6일 해외이민 가장한 변칙 상속‧증여, 직원명의 차명계좌 악용 등 지능적‧불공정 탈세가 있는 고액자산가 99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사실을 발표했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일부 자산가들이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불공정 탈세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해외이민을 가장해 국내 재산을 편법 증여한 해외이주자 21명, 회삿돈을 직원 명의계좌로 빼돌린 우회증여 혐의자 21명, 탈세를 위해 거래 중간에 결손법인을 끼워넣는 등 허위‧통정거래 혐의자 57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어린 자녀 이름으로 채무거래를 맺거나 부동산 매매 거래 중간에 결손법인을 끼워넣어 세금을 탈루하려던 자산가들이 줄줄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또한, 직원 명의계좌로 회삿돈을 빼돌린 사주일가도 세무 검증대에 올랐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의 변칙상속‧증여 세무조사 선정 사례를 6일 공개했다. 제조회사 J 법인 사주 K는 소득 및 자금원천 대비 고액의 부동산 취득 등 재산이 급격히 늘어났다. K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가공인건비 계상 등을 통해 수십억대 법인소득을 빼돌려 임직원·친인척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숨겼다. K는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무기명채권, 회사채 등 고액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이자·배당 등 투자수익 수억원에 대한 금융소득 합산과세를 회피하고, 차명예금의 일부를 자녀 L에게 증여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업자 P는 과거 사들인 토지를 특수관계법인 Q에게 수십년 전 취득가격과 거의 차이나지 않는 수십억에 팔았다. 그런데 정작 특수관계법인 Q가 이 땅을 제3자인 부동산 개발업체에 팔았을 때는 0이 하나 더 늘어난 수백억대에 팔았으나, Q가 결손법인이란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부모 사망 사실도 숨긴 자산가가 탈세혐의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이 6일 공개한 변칙상속‧증여 세무조사 선정 사례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해외 거주 중인 건물주 F씨가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만 계속 벌어들일 뿐 그 돈으로 자산을 사들이거나 생활비로 쓰기 위해 해외로 송금하는 등의 자금 움직임이 없다는 것을 포착했다. F씨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세금을 잘 신고하고는 있으나, 최근 수년간 국내 출·입국 사실이 없어 상황을 살펴본 결과 수년 전 해외현지에서 F씨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 F씨의 자녀들은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사망사실을 숨겼고, F씨가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세금도 대신 냈다. 그러면서 F씨가 사망 전에는 F씨가 번 부동산 임대소득을 빼돌려 자녀들끼리 나눠 쓰는 편법증여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해외이주자 G 역시 국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비해 해외송금액이 미미하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분석 결과, 아들 H가 임대부동산의 임대차 계약 등을 관리하면서, 임대소득을 본인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유용하고, 최근 몇 년간 입국사실이 없는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