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당국의 감시망을 벗어나기 위해 해외계좌를 이용해 탈세를 저질렀던 일가 가족들이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가짜 해외이주로 수십억을 증여하거나, 자기 명의 해외계좌로 부모 돈을 받아 다시 국내 계좌로 옮겨 물 쓰듯 쓰고, 소득신고는 미미한 데도 호화생활을 누리는 일가들도 당국에 포착됐다. 국세청이 6일 공개한 변칙상속‧증여 세무조사 선정 사례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해외에 살고 있는 연소자A가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수십억대 국내 부동산을 사들인 것을 포착했다. 자금출처를 추적하던 국세청은 부친B가 해외이주 신고를 하고 해외이주 목적으로 외환을 반출했으나, 실제로는 국내에서 사업가로 활동하고 돈만 외국으로 보냈다는 것을 확인했다. 부친B가 외국에서 빼돌린 돈을 사용한 흔적이 없고, 오로지 자녀 A가 고가의 부동산을 사들인 정황만 포착된 상황. 국세청은 부친B가 해외이주자를 가장하여 자녀A에게 해외에서 자금을 증여한 혐의로 부친B에 대해 증여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근로소득자 C는 해외에서 사업이력이 없는데 본인의 해외계좌로부터 고액의 외환을 국내로 들여왔다. 그리고 자신의 소득과 대출상황으로 살 수 없는 고가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재력가 A씨의 어린 자녀는 해외이주한 후 수십억대 국내 고가부동산을 사들였다. 미성년자인 A씨 자녀에게 경제력 능력은 없었고, 국내에서 사업도 하고 거주도 하는 부친 A씨가 해외이주를 한다며 빼돌린 외환의 행방이 묘연했다. # 모 제조업체 사주 B씨는 직원과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거짓 비용 부풀리기, 가공 인건비를 만들어 수입을 은닉하고, 이 돈으로 고액의 금융투자를 하는가 한편,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였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해외이민 가장, 직원명의 차명계좌 이용, 허위‧통정 거래 등 부당한 방법으로 상속, 증여세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고액자산가 및 그 자녀 9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해외이민을 가장해 외환을 반출해 자녀에게 몰래 넘겨주고, 부친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재산을 굴려 상속세를 회피하는 등 해외이주자 관련 21명, 회삿돈을 불법 유출해 직원 명의 계좌로 분산관리하다가 자녀 등에게 우회 증여한 21명이 적발됐다 또한, 개인이 양도거래 중간에 결손 법인 등을 끼워넣어 양도세를 회피하거나 사주가 자녀 등의 명의로 법인에 자금을 대여 후 원금 등을 자녀가 반환받는 방법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앞으로 공항 내 법무부 출국대기실에 대기 중인 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항공기 기내식이 제공된다. 그간 기내식은 항공기 내 소비되는 ‘항공기용품’으로 취급돼 사용 및 소비 영역이 엄격히 제한돼 왔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6일 국제공항 내 ‘법무부 출국대기실’에 대기 중인 ‘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항공기 기내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혁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전준비 작업을 거쳐 10월 말부터는 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기내식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출국을 앞둔 ‘송환대상 외국인’이 머무는 공항 보안구역 내 출국대기실의 특수성과 외국인별 종교 또는 관습적 사유 등 다양한 식문화로 인해 송환대상 외국인에게 적정한 식사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공항 보안구역 내 출국대기실까지의 복잡한 공급 절차, 할랄음식 등 다양한 종교식 제공업체가 부족했다. 이에 관세청은 법무부 건의를 받아들여 국제공항 출국대기실 내 ‘송환대상 외국인’에게 항공기용 기내식을 제공할 수 있는지 검토했고, 관련 법령 검토와 ‘민․관 합동 규제혁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내식 사용 영역을 출국대기실 내 송환대상 외국인에게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국세청의 실무인력이 이웃국가, 일본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진출 기업이 충분한 도움을 받기 위해선 관련부처의 전문인력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제조세업무 인력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국세청의 이중과세 방지조약 업무 담당 실무인력은 20명, 미국 국세청 97명‧일본 국세청 46명(각 2020년 12월 말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과세 방지조약 업무란 협약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현지 세무당국과 불필요한 세무마찰이 이뤄지지 않도록 조약에 따른 사전‧사후 협의를 통해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글로벌 디지털세 인력은 팀장을 포함, 3명에 불과했다. 디지털세는 2024년 140개 국가가 동참해 진행되는 글로벌 법인세 합의로 기업 최저한세 15%, 국가간 매출별 과세권 배분 등을 담고 있다. 내용이 까다롭고, 국가간 문제인 만큼 당국의 충분한 지원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정홍 법무법인 광장 조세그룹 파트너는 지난달 28일 진선미 의원이 주최한 디지털세 입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전자상거래로 물품을 수출할 때 인천과 평택, 김포 등 3개 공항만 세관에서만 가능했던 목록 통관 수출을 34개 세관에서 가능하도록 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을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규제 혁신 외에도 ▲주요 인접국가 해상특송체계확대 ▲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전자상거래 수출 물류비용 및 입점 지원 ▲전자상거래 수출입 빅데이터 개방 ▲한-중 복합운송 활성화 등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관세행정발전심의위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눈길을 끈 대목은 ‘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이었다. 그간 수출입기업이 무역금융을 받으려면 자사의 수출입실적을 PDF나 종이 등의 서류형태로 은행에 제출해 건별로 확인을 받아야 했다. 특히 전자상거래를 통해 소액이나 다량의 물품을 해외로 분할 판매하는 수출업체는 실적을 증명하기 어려워 무역금융 신청에 애로를 겪었다. 이에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이 자사의 수출입 데이터를 손쉽게 조회 및 관리·전송할 수 있는 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최근 해외직구족이 늘어나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등의 범죄가 증가하자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객 가입정보’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정보’간 일치여부 자동 검증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명의도용 신고 전담창구를 관세청 홈페이지 등에 신설하고 신고접수 즉시, 해당 부호를 사용정지 및 재발급 조치해 추가 피해 발생 시 즉시 구제하기로 했다. 또 관세법을 개정해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자 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자도 처벌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명의도용 피해 방지 외에도 ▲해외직구 민원 대응체계 강화 ▲유해 식·의약품 반입 차단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단속 강화 ▲거래정보 활용한 안전한 통관체계 마련 등에 나선다. 이날 관세행정발전심의위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이러한 방안 가운데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단속 강화’에 주목했다. 최근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관·부가세를 면제하고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해외직구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해 자가사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통관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소비자가 자신이 구매한 물품의 통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간 해외직구를 할 경우 구매대행업체나 특송업체 등이 통관을 대행해 구매자는 물품에 대한 통관정보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업체의 탈세 등 불법행위 발생 시, 구매자는 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통관정보 실시간 제공 외에도 ▲합산관세 기준 합리화 ▲모바일 관세 납부 서비스 제공 ▲해외직구 물품 재판매 기준 명확화에 나선다. 관세청이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소액면세제도를 악용하기 위한 의도적 분할·면세통관이 아님에도 합산 과세하는 불합리한 현행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다만, 상용목적으로 반복·다량 구매할 경우 관·부가세 면제 대상에서 배제된다. 또 그간 해외직구가 늘면서 세금 납부건수가 증가했지만 관세사 등으로부터 납부세금을 안내받고 납부서번호를 입력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특히 PC환경의 전자통관시스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저희들 말이면 안 믿으실 거 같아 국책연구기관 자료로 말씀드립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감세가 투자효과가 있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전날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란 이름의 12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법인세 3% 포인트 최고세율을 인하하면, 경제 규모를 단기적으로는 0.6%, 장기적(3년 이상)으로는 3.39% 더 성장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이것을 근거로 야당 위원들에게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 연구가 마치 국책연구기관의 검증된 연구인양 주장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추 부총리가 근거로 삼은 한국개발연구원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는 국책연구가 아니다. 이 보고서의 공식적 이름은 KDI 포커스이며, KDI 포커스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개인적 시론에 불과하다. KDI 포커스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지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고 연구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세 수준이 대기업보다 크다고 말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추 부총리에게 상위 대기업 100여곳이 혜택받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대기업 감세가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법인세 개편안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면 폭이 더 크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것에 대해 국회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의해 혜택받는 기업의 수는 80여곳 정도이며, 모두 굴지의 대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동시에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10% 세율 적용 구간을 과세표준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려 하고 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대기업 감세폭은 10%, 중소·중견기업 감세폭은 12%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추 부총리 주장을 극단적으로 풀어보자면 연봉 10억 근로자가 1억 내는 세금을 9000만원(90%)이나 깎아줘도 연봉 1000만원인 저소득자가 1만원 내는 세금을 9900원(99%) 깎아주면 저소득자 감세가 되는 셈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0개 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우리 국민의 2000만 명 이상이 해외직구를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직구와 역직구가 건수 기준 우리 전체 수입의 87%, 수출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대책을 속도감있게 이행해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수출기업 성장이 높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관세청이 마련한 이번 방안은 ▲국민편의 제고 ▲소비자 보호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제도·인프라 정비 등 4개 분야 20대 추진과제가 담겼다. 관세청의 20대 추진과제를 보고 받은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해외직구와 관련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 등은 실질적으로 재산 피해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보이스피싱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좀 더 강구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은 “해외직구 관련 민원이 3만8000건이나 되는데 이를 모니터링할 직원이 너무 적다”면서도 “인력도 중요하지만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