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10년간 역외탈세로 부과한 세금이 12조3876억원, 징수한 세금은 10조7267억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상승하던 징수율이 소폭 내려앉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지난해 역외탈세 세무조사건수, 부과세액의 증가에 비해 징수세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서 징수율이 하락했다”며 “국세청은 다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역외탈세 조사 징수율은 2012년 74.5%였으나, 2016년 81.6%, 2017년 85.6%, 2018년 83.5% 등 80%대에 머물렀다가 2019년 95.2%, 2020년 97.5%까지 올랐다가 지난해 94.8%로 소폭 감소했다. 역외탈세 부과세액은 2012년 8258억원, 2019년 1조3896억원으로 68.3% 증가했으며, 2020년 1조2837억원, 2021년 1조3416억원으로 점차 늘어났다. 징수세액은 2012년 6151억원에서 2019년 1조3225억원으로 늘었으나, 지난해 1조2716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유 의원은 “특히 재산은닉 방법의 고도화 등에 따라 역외탈세 자체가 다시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며 "조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롯데면세점(대표이사 이갑)이 최근 엔저 현상에 늘어나고 있는 일본 직구 열풍에 따라 해외 직구 온라인몰인 ‘LDF BUY(엘디에프바이)’에 일본직구관을 4일 오픈한다. 엔저 현상 장기화에 따라 해외직구족들이 가격 메리트가 높은 일본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일본 직구 거래 규모는 1038억 원으로 1분기 대비 11.7% 증가했다. 미국과 유럽 직구 금액이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것과 달리 엔화의 경우 올해 초 100엔당 1030원대였던 환율이 980원대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롯데면세점은 일본 직구족들을 겨냥해 인기 일본 상품 250여 개를 LDF BUY에서 선보인다. 그동안 LDF BUY에선 주로 롯데면세점 호주법인에서 소싱한 호주, 뉴질랜드산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을 선보여왔다. 이번 일본직구관 오픈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게 됐다. 이번에 오픈한 일본직구관에선 일본 여행 필수품으로 알려진 센카 퍼펙트휩, 휴족시간, 곤약젤리를 비롯해 츠바키, 트란시노 등 인기 일본산 헤어제품과 화장품, 성인용품이 타일본직구 사이트 대비 약 30% 저렴하다. 롯데면세점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부부간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인한 세금문제에 대해 살펴보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증여나 상속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생전에 부부 사이에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부부 일방이 사망함으로써 타방이 재산을 상속하면 상속세가 부과된다. 다만, 배우자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과세되지 않으며, 상속은 30억원까지 공제해 준다. 부부간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인한 상속세와 증여세 실효세율 격차 상속세 배우자공제가 증여세 배우자공제에 비해 규모가 크다 보니 부부간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인한 증여세의 실효세율이 상속세의 실효세율에 비해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실증연구(강성훈·오종현,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부담 격차 연구, 2020)에 의하면 배우자 일방이 배우자 타방과 자녀들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자녀수가 증가할 수록 상속세와 증여세의 실효세율 격차는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공동상속인의 수가 늘어날수록 배우자 상속분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상속세 배우자공제액도 작아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상속세는 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약 2천60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도 실제로 걷은 비율은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총 2천587억9천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이 중 32.7%인 846억7천700만원을 징수하는데 그쳤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등에 명시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부과한 과태료 중 73.3%(1천896억2천200만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였다. 국세청은 이 중 406억7천400만원을 걷었다. 수납률은 21.5%였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전체의 23.7%인 614억1천400만원이었다. 이 과태료의 수납률은 63.7%로, 391억3천600만원을 걷은 것으로 집계됐다. 과태료 수납률은 2021년뿐 아니라 최근 4년간 매년 30%대 안팎에 그치고 있다. 2018년에는 35.3%, 2019년에는 28.2%, 2020년에는 26.8%를 기록했다. 홍 의원은 "매년 과태료 수납률이 20%∼30%대를 전전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기업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냈으나 묵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익금불산입 제도를 단순화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기재부에 보냈으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에 대한 익금 불산입률이 축소되므로 지주회사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 온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이를 신뢰해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한 기업의 이익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이 개정안에는 기업이 국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기업 형태와 지분율에 따라 30∼100%로 달리 적용돼 온 익금 불산입률(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비율)을 단순화하고 전반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익금불산입은 다른 법인으로부터 들어온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일반법인과 지주회사,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지분율 50% 이상은 100%, 30∼50%는 80%, 30% 미만은 30%로 익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액의 세금을 계속 내지 않고 버틴 체납자를 구치소에 보내기 위해 마련된 감치 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 9월 감치 신청대상자 3명을 선정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도 감치 집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치 제도는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2억원 이상의 국세를 3회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사람을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세정보위원회에서 체납자의 감치 필요성을 인정해 의결하고 검사에게 감치 청구를 한 뒤 법원 결정이 나오면 체납자를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부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감치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해 9월 국세정보위원회 의결을 거쳐 3명의 감치 신청대상자를 결정했다. 세금 31억6천200만원을 체납한 A씨, 8억2천600만원을 체납한 B씨, 5억5천600만원을 체납한 C씨 등이다. 그러나 국세정보위원회 의결이 확정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국세청과 사법당국은 여전히 감치 신청 절차 협의를 마치지 않아 이들은 구치소에 가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충북지역본부는 이달 3∼5일 81건(감정가 약 154억원)의 압류재산을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시스템인 온비드에서 공매한다. 1일 캠코에 따르면 세무서·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 세금을 거두기 위해 공매 의뢰한 물건들이다. 구체적으로는 농지가 31건(39억1천600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임야 28건(17억3천300여만원), 아파트 6건(8억4천800여만원), 근린생활시설 3건(76억3천900여만원) 등이다. 낙찰 결과는 오는 6일 오전 11시 이후 온비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에 대한 명도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어 입찰 시에는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고 캠코는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잔금일을 앞당겼다가 일시적으로 3주택 보유자가 돼 수천만원의 세금을 물게 된 납세자의 불복 소송에서 행정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최선재 판사는 A씨가 서울 강서세무서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2월 원래 거주하던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를 팔면서 12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는데, 1년 뒤 세무 당국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3천678만원으로 고쳐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A씨가 조정대상지역에 1가구 3주택을 보유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A씨가 자금 사정으로 잔금일을 앞당겨 매도 6일 전 새로 이사할 집을 구매했고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또 다른 아파트 1채도 보유하고 있었던 게 문제가 됐다. 그는 과세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9월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투기 목적이 없고, 대체 주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6일에 불과하다"며 세무 당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법적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이 지난 29일 울산세무서 대강당에서 울산지역 자동차‧선박 등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세액공제‧감면 세무컨설팅 제도를 안내했다.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는 최근 확대 개편을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의 성실신고 지원 및 공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디딤돌이 되고 있다. 이밖에 부산국세청은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안내하고, 현장 데스크에서 중소기업들의 세무 상 어려움을 상담했다. 부산국세청은 오는 10월 말 창원‧마산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가로 열고, 중소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동래세무서(서장 김호현)가 31년간 사용하던 낡후된 청사건물를 허물고 새로운 신축청사 시대를 연다. 신청사 업무개시는 10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한다. 신청사는 구청사 부지에 그대로 신축됐으며, 부산시 연제구 거제천로 269번길16 소재에 위치하고 있다. 본관 건물은 대지 6,604m2(평), 연면적 8,602m2(평)으로 주차공간은 105대(장애인 5대)를 확보했다. 공사는 2018년7월 착공했다. 별관 건물은 지상3층으로 리모델링 사업기간은 2022년 2월 공사에 들어 갔었다. 청사 본관은 ▲1층 민원봉사실, 납세자보호실, 국세신고 안내센터 ▲2층 소득세과, 부가가치세과 ▲3층 조사과, 재산법인세과 ▲4층 서장실, 체납징세과 등이며 ▲별관은 전자신고, 자기작성 교실 등으로 사용된다. 동래세무서 연혁은 1951년 4월 재무부‘부산사세청’ 소속기관으로 동래세무서가 개청(1966.03)되어 1975년12월 부산지방국세청 개청으로 소속이 변경됐다. 동래세무서는 이후 부산진세무서(1979년)를 관할 분리한 뒤 해운대세무서(1992년)를 또다시 관할 분리했으며, 금정세무서(2001년)를 신설 분리시키는 등 오랜역사를 자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