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과세자료를 고급분석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을 담당할 빅데이터 전문가 5명 영입을 추진한다. 모집인원은 기술지원팀장 1명, 분석팀장 4명이다. 기술지원팀장은 △인공지능, 고급 분석기법 등 신기술 연구 수집 △빅데이터 인프라 관리 운영 방안 △빅데이터 플랫폼 설계·구축 및 운영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안 등 빅데이터 보안체계 △빅데이터 과제 수행을 위한 기술지원 등을 담당한다. 분석팀장은 △분산처리 솔루션을 활용한 빅데이터 과제 수집·분석 및 수행 △인공지능, 고급 분석기법 등 신기술 연구 수집 △빅데이터 관련 분야별 법·제도 검토 및 개선을 담당한다. 지원자격은 △관련 분야 박사학위 △관련 분야 석사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 6년 이상 경력 △관련 분야 9년 이상 경력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관련 분야 2년 이상 경력이다. 학위의 경우 통계학, 컴퓨터공학, 시스템공학, 산업공학, 정보통신공학, 수학, 경영학, 기타 빅데이터 분석·활용 관련 학과, 경력은 빅데이터 수집·분석·응용·융합 및 데이터 관리 분야만 인정받는다. 국세청은 오는 13일까지 서류전형을 거쳐 20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회계기준원이 내년 시행 예정인 리스 회계기준(K-IFRS 제1116호) 적용을 돕기 위해 ‘IFRS 16 정착지원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새 리스 기준서가 도입되면 리스이용자는 단기리스와 소액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해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을 인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중에 회계정보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기준서 도입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회계기준원은 TF를 통해 새 리스 기준서의 실무적용 이슈를 발굴하여 논의·분석하고, 도입 준비를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안된 안건이 논의 주제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고, 필요 시 회계기준위원회, 질의회신연석회의, 적용이슈간담회 등 관련 조직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TF 논의 결과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이슈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나 관련 자문기구(IFRS 해석위원회 등)에 알려 기준의 개정·해석을 요청할 계획이다. 회계기준원은 “기업들이 새로운 기준서의 도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해 기준서 적용의 일관성을 높이고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IFRS(국제회계기준)재단이 우리 회계기준원이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 ‘IFRS 도입지원 사업’에 협조의사를 밝혔다. 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은 지난달 31일 홍콩에서 열린 IFRS재단 이사회와 아시아·오세아니아 회계기준제정기구(Asian-Oceanian Standard Setters Group, 이하 AOSSG) 합동회의에 참석했다 회계기준원은 우리 측이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 IFRS 도입지원 사업’의 성과를 소개하고, IFRS재단의 참여 및 지원을 요청하고, 특히 한국의 베트남 지원 사업이 ‘IFRS 도입 전 세계 확산’이라는 IFRS재단 목표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IFRS재단은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대로 AOSSG 및 회계기준원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번 합동회의는 지난해 5월 25일 도쿄에서 열린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회의로 회계기준원은 양 기관과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한국은 IFRS를 도입한 AOSSG 회원국 중 하나로 IFRS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들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베트남 재무부와는 2016년부터 매년 공식 회의를 열고 향후 지원 방향을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은 7일 대구정부합동청사 2층 대강당에서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다짐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세공무원이 납세자권리헌장을 준수해 납세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한 것. 지난 1일 개정된 헌장은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구체적이고 간략한 표현을 사용해 세무조사 진행단계별로 재구성했다. 특히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위법·부당한 세정집행 절차에 대한 납세자의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해 권리헌장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납세자권리헌장 개정을 계기로 ‘납세자 안심세정’을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중심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상반기에 집중된 연말정산‧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지원과 근로‧자녀 장려금, 학자금 신청 등 주요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 김 서울청장은이어“개정된 조사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이를 통한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에도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최저임금제 도입에 따른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정책을 관서별 신고간담회‧신고 안내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서장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김 서울청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구현을 위해 직원의 친절도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자”며 “청렴과 소통을 위해 관리자가 솔선수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관내 28개 세무서장, 지방청 관리자 등 61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금을 받고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협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현동(62) 전 국세청장이 7일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 이날 오전 10시경 이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들였다. 지난달 31일 소환 조사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전 청장은 쇄도하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 전 청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대북공작금을 받고 ‘데이비슨 프로젝트’에 협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데이비슨 프로젝트’는 김 전 대통령이 해외 차명계좌에 수조원대 비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풍문을 조사했던 국정원의 작전명이다. 검찰은 국세청장을 역임하고 있던 이 전 청장을 연결고리로 삼아 국정원과 극소수의 국세청 직원이 김 전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의 현금 흐름을 조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국세청 쪽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들도 다수 확보한 상태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청장 외에도 다른 국세청 관계자들이 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 1월 29일 국세행정 개혁TF는 국세청의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해 불법적 의혹은 있으나,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업무상 권한남용 관련 제척기간 만료로 실효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역설적이게도 국세행정 개혁TF발표가 있었던 바로 다음 날인 30일, 검찰은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국정원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대북공작금을 받고 국세청 조직을 동원해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가담한 혐의다. 정치적 세무조사 청탁의 주체는 국세청장과 같은 최고위직이다. 이들은 국세청 비밀유지 조항에 근거해 얼마든지 자료를 감출 수 있고, 때문에 이들의 범행을 인지하는 것도 어렵다. 개혁TF는 처벌조항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국세청 최고위직들의 정치적 조사는 예나 지금이나 위법이다. 다만, 해도 안 걸리고, 걸려도 처벌할 방법이 없기에 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으로 보면국세행정 개혁TF의 개혁방안에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걸리게 하거나’를 담당하는 국세청 납세자보호위는 전원 외부위원이라지만 후보는 국세청이 고르며, 임명권은 국세청장이 갖고 있다. ‘걸리면 처벌할 방법’으로 부당청탁의무신고 시 형사처벌 조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가 저임금 근로자를 해고하지 말고, 최저임금인상에 맞춰 월급을 올려주라는 취지에서 사업자에게 돈을 주는 제도다. 이와 관련 지난 1일 조선일보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 세무사가 국세청에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받은 돈을 ‘소득’으로 보고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는데, 국세청이 이를 잡이익으로 보아 소득세 신고에 포함하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에 조선일보는 정부가 일자리 지원자금을 주면서 한편에선 세금으로 도로 떼어가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정부 정책이 소홀하다고 비판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관련 보도는 세법상 ‘수입’과 ‘소득’ 용어를 혼동한 탓에 발생한 오해였다. 세금은 납세자의 ‘수입’이 아닌 ‘소득’에 부과한다. ‘수입’은 사업상 매출인데 여기엔 매출을 벌어들이기 위한 인건비, 임대료 등 필요경비가 포함돼 있다. ‘소득’은 매출에서 매출을 벌어들이기 위한 필요경비를 뺀 것을 말한다. <본지>가 해당보도와 관련해 국세청의 답변 사례를 확인한 결과, 정부도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질문 내용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면 내년에 잡이익으로 보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18년 개정된 재산세제에 관한 절세전략에 관하여 문의하는 금융기관 실무자들이 많은 듯하다. 특히 재산세제 세미나를 진행하다보면 금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세무사분들 중 고객 상담 및 내부 PB담당 실무자들로부터 상담 받은 내용에 관하여 올바른 세법해석인지에 관하여 필자에게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이번에는 필자가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세무사 등으로부터 상담 받은 내용 중 올바른 상속·증여세법을 해석상에 있어 유익한 ‘절세 팁’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2018년 개정된 상속·증여신고세액공제율은? 2018년 1월 1일~12월 31일 중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은 분에 대한 신고시 신고세액공제율은 5%이며 2019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은 분에 대한 신고시 신고세액공제율은 3%이다. 2.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시 하나의 감정기관 평가액의 인정여부 2018년 4월 1일 이후 감정평가하는 분부터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인 부동산에 대한 감정시 하나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된다. 3. 상속재산의 평가시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종전 부동산의 권리가액의 시가 인정여부 현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 혐의와 관련 검찰이 국세청 역외탈세조직 관계자들을 연이어 조사하면서 해당 조직의 일부를 실행부대로 이용했다는 의혹이짙어지고 있다. 취재 결과 국세청이 비밀유지를 위해 일부 인물들에게만 관련 보직을 독점적으로 배정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고위직이나 주요 간부로 승진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관련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 전 청장의 김 전 대통령 뒷조사 관련 실제 지원 및 실행을 담당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이모 전 국세청 과장과, 이 전 과장의 직속상관인 박모 전 국제조세관리관(최종 직위는 국세청 차장)을 소환 조사했다. 3년간 국조전담국장, 이후 1급 승진 박모 국제조세관리관(2급)은 이 전 청장이 초대 부서장을 맡았던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의 지원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박 국장(행시 27회)은 미국 공인회계사(AICPA)를 취득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재관과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을 지낸 말 그대로 국제통이다. 센터의 전신인 해외은닉재산 전담TF가 국제조세관리관 산하 조직으로 알려졌으며, 전담TF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