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국세청 퇴직자 4명 중 1명은 '업무 핵심'이자 중간 직급인 7급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퇴직자 839명 중 7급 직원은 24.2%(203명)였다. 퇴직자 중 가장 비중이 큰 직급은 6급(36.8%·309명)이었는데, 여기에는 정년을 맞아 퇴직한 사람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6급 퇴직자 다음으로 비중이 큰 7급 퇴직자의 경우 정년과 관계없이 조기 퇴직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분석이다. 퇴직자 중 7급 비중은 2019년 21.4%, 2020년 23.0%에서 지난해 24%대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정 의원은 진단했다. 정 의원은 "전문성 있는 국세청 업무 전반을 이해하고 특정 영역의 노하우를 습득하는 데는 약 10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한다"며 "10년 정도 경력을 쌓아 조직의 중간직급인 7급 정도에 위치하게 된 직원들의 외부 유출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7급 직원들이 6급 승진을 포기하고 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증을 취득해 민간으로 이직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며 "실질적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디지털세 필라2 도입에 따라 해외에 진출한 다수의 국내 기업이 해외 현지 국가로부터 제공받은 다양한 감세 조치(Tax Incentive)에 대해 한국에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최저한세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당초 필라2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국제적 대응차원에서 도입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해외 진출 중인 국내 기업의 세 부담도 증가시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조세금융신문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가 공동 주관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으로서의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가 개최된 가운데 하동훈 공인회계사(한영회계법인 파트너)가 이같은 의견을 전했다. 하 회계사는 “납세자인 기업을 위해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관점에 입각해 필라2에 대한 생각을 전한다”며 “필라2 논의의 근본은 공격적 조세 회피 전략(Aggressive Tax Planning)을 실행해오던 다국적 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용되고 있는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디지털세 논의의 2개 축 중 하나인 필라(Pillar) 2에서 추가세액에 대해 중복과세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국외소득 면세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법조계 제언이 나왔다. 28일 조세금융신문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가 공동 주관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으로서의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가 개최된 가운데 최용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이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세미나는 1‧2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1세션에서 ‘다국적 플랫폼 기업의 소비지별 법인세 과세권 배분(필라1)’을, 2세션에서 ‘연결기준 연 매출 1조원 이상 다국적 기업의 15%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필라2)’을 각각 주제로 다뤘다. 2세션 토론자로 나선 최 변호사는 필라2의 실무상 쟁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설파했다.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GloBE규칙, Global ante-Base Erosion)는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국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디지털세 필라2를 적용하는 것이 단기적 관점에서 볼 때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각 국가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필라2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동시에 나왔다. 28일 조세금융신문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가 공동 주관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으로서의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전중훤 글로벌기업 조세재무임원협회 회장이 이같이 전했다. 전 회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필라2 시행이 기업의 향후 투자 등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아직 예단하긴 힘들다”면서도 “최근 급등하고 있는 물가 등의 문제와 더불어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원잠식 및 과세소득 이전(BEPS)으로 발생된 이 세제(필라2)가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세수 부족을 이유로 좀 더 공격적으로 적용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 일부 다국적 기업들의 지나치게 공격적인 조세 회피 전략으로 이러한 국제조세의 변화에 대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세계 140개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에 따라 우리 세무당국의 신뢰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해 12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위한 입법 지침으로서 디지털세 필라 2 모델규정을 공개하고, 오는 10월까지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직 여러 세부규정을 다듬어야 하지만 매출 1조원(7억5000만 유로)이 넘는 기업은 전 세계 어디서 사업을 하든 연결기준 전체 이익의 15%를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각국 과세당국은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Global anti-Base Erosion, 이하 GloBE) 규칙에 따라 최종적으로 최저한세 적용기업의 법인세율을 최저 15%로 맞추기 위한 조정을 하게 된다. GloBE 모델 규정에 대한 주석서가 나오긴 했지만, 앞으로 과세입법 및 관련 행정‧세무실무가 하나둘 진행되면서 각국 과세당국은 기업의 GloBE 이행 여부에 대한 해석례를 내놓아야 하며, 심지어 신고검증이나 세무조사에 있어서도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28일 오후 3시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본관에서 열린 ‘디지털세 입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개도국들은 필라1이 새롭게 제안한 과세연계점을 국내법에 도입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28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2층 대강의장에서 열린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으로서의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서 삼정회계법인 부대표 이재호 회계사가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가 공동 주관했다. 세미나 필라1 토론자로 나선 이 부대표는 “필라1은 모델이나 주석서가 발표되지 않아 필라2와 비교해 볼 때 관심이 높지 않다”라며 “전 세계적으로도 100곳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곳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라1은 과세권 재분배를 통해 초과이익의 25%를 특정 국가에 재배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라며 “전혀 새로운 과세연계점을 개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필라(Pillar)1의 현재 상태의 과세권 재분배(Amount A) 규정에 따르면 원천지국들 간에도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일부 국가만 혜택이 있고, 다수 국가가 별로 혜택이 없거나 과세권이 축소될 우려가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다자협약(MCL)에 의해 필라(Pill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주요 미해결 쟁점에 관한 국제적 합의와 미국 의회의 태도 변화를 통해 다자간 조약의 체결과 필라1의 시행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8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2층 대강의장에서 열린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으로서의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서 김앤장법률사무소 김용준 고문이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가 공동 주관했다. 현재 필라(Pillar)1의 핵심국가인 미국의 의회에서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DST와 같은 일방적 과세를 폐지하는 시기도 다시 쟁점화 될 것으로 이 회계사는 전망했다. 이를 통해 미국의 태도가 다시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고문은 “필라1은 핵심국가인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된다면 과세분 재분배(Amount A)가 양자 조약을 위반한 조치가 되어 시행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필라1의 내용상 난해성 및 불명확성에 문제도 제기됐다. 김 고문은 “필라1 보고서에서 과세분 재분배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를 하는 국가 및 금액이 Title 5에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경우 그 영향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세와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 시기에 따른 영향도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28일 오후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2층 대강의장에서 열린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으로서의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임재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이같이 말했다.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다국적 기업의 적극적인 조세전략 활용으로 인해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문제가 심화됐다.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분배하는 현행 국제조세 체계로는 이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드러난 상황이다. 이에 따라 OECD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방지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디지털 경제의 조세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Action Plan 1)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두 가지 접근법(2Pillar approach)을 고안했다. 새로운 과세권 배분기준에 따른 디지털세 부과(필라1)와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를 도입키로 지난해 10월 국제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임 조사관은 “디지털세를 도입하면 일정한 매출이 발생한 시장소재지국(market jurisdiction)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매출발생국 과세(디지털세 필라1)가 1년 미뤄진 이유에 대해 과세소득 배분과 이중과세 제거의무 문제가 지적됐다. 김정홍 법무법인 광장 조세그룹 파트너 변호사는 28일 오후 3시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본관에서 열린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서 지난 7월 초 공개된 매출발생국 과세에 대한 국제 다자협약, 디지털세 필라 1의 세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 국가별 매출 규모 따라 기업 세전이익(과세소득) 분배 전자제품, 자동차 등 전통적 제조업체들은 해외 현지에 회사를 차리고 매출이 발생하면 현지에 세금을 낸다. 구글 등 디지털 기업들의 경우 본사를 저세율 또는 무세율 국가에 두고 거액을 벌지만, 세금은 전통적 제조업체들의 절반도 내지 않는다. 디지털 기업들도 해외 지사를 세우기는 하지만, 본사 사업을 중개하는 중개업무 형태로 꾸민다. 네트워크를 통한 디지털 콘텐츠 등 데이터를 판매하는 것이기에 사업의 원천이 저세율‧무세율 국가에 서버를 두고 있는 본사라고 주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디지털 기업이 돈만 벌고 세금을 내지 않자 OECD를 중심으로 본사 위치에 따라 세금을 매기지 말고, 한 국가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디지털세 필라 1‧2에 대해 국제적 합의가 도출된 것과 관련 세법 개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조세 전문가들이 해당 분야 현황과 전망을 직접 점검하는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조세금융신문은 28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와 공동 주관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으로서의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대강의장에서 개최했다. 디지털세는 다국적 디지털 플랫폼 기업 매출에 기여한 소비지국별로 과세권을 나눠주는 과세인 필라1 방식과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도입한 15%의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인 필라2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필라 1‧2에 대한 입법 현황과 전망은 물론 실무상 쟁점, 대응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됐다. 세미나는 1‧2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1세션에서 ‘다국적 플랫폼 기업의 소비지별 법인세 과세권 배분(필라1)’을, 2세션에서 ‘연결기준 연 매출 1조원 이상 다국적 기업의 15%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필라2)’을 각각 주제로 다뤘다. 세미나를 주최한 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