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정원 대북공작금을 받아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현동 국세청장이 국세청 차장 시절 자신의 직급보다 세 단계나 낮은 역외탈세 부서장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직이 국세청 직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용, 자신이 직접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국세청은 지난 2009년 11월 해외정보수집, 국제공조, 조사지원을 위해 비인가조직이었던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출범했다. 다만, 정부조직법상 정식 조직은 아니었다. 조직 규모는 3개반, 15명 정도로 과단위 조직에 불과했다. 1개 과는 3~4급 과장급 공무원이 담당한다. 당시 백용호 국세청장은 국세청 차장이었던 이 전 청장을 초대 센터장으로 임명했다. 국세청 차장은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의 상위 조직인 국제조세관리관(2급)보다 높은 1급 공무원이다. 업무 내용도 고위공직자가 맡을 업무는 아니었다. 통상 2급 이상 고위직들은 소관업무의 기획, 총괄을 담당하고, 3~4급 과장급은 실무를 담당한다.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장의 주 업무 역시 정재계 상류층의 은닉재산, 조세조약을 통한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검찰이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 혐의와 관련 최근 국세청 역외탈세 부서의 전직국장과 과장을연이어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3일 검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대통령의 해외비자금 풍문 관련 실제 뒷조사 관련전 국세청 차장 P씨와전 국세청 과장 L씨를각각 소환해 사실관계와 실제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청장은 2009년 국정원으로부터 대북공작금 수천만원을 받아김 전 대통령의 해외비자금 풍문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인 ‘데이비슨’에 참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뒷조사를 위해 동원했던 부서는 이 전 청장 자신의 직속부서였던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로 지목되고 있다.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의 상급 부서는 국제조세관리관이다. 일각에선 P씨와L씨가 통상적인 범주 외의 이력을 거쳤다고 지적한다. 국세청 4급 이상 간부들은 통상 1년 단위로 다른 보직으로 이동한다. 인사고과가 밀리거나 마땅한 보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2급에 속하는 국장급 고위직이 3년간 같은 자리에 머무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지적이다. 행시출신인 P씨는‘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의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대전 중구 으능정이 거리에서 진행된 ‘일자리 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접수처’ 홍보버스에서 직접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를 받고 홍보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광역시‧도 중심의 6대 권역별로 총 6대의 홍보버스를 만들어 현장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를 받고 있다. 김 장관은 서울 노원구 현장접수처 방문 이후 두 번째로 대전 중구 현장접수처를 방문했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인근 상가 밀집지역을 따라 가두 캠페인을 진행하고, 일대 편의점·소매점·음식점 등을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독려했다. 김 장관은 “사업주들이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해서 최저임금을 꼭 준수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가 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30명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 190만원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위해 3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했으며, 대상 근로자 수는 300만 명으로 예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세법령 개정 관련 납세자들의 의견을 접수한다. 납세현장에서 불편을 겪는 사항, 적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규정 등 세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9일까지 개선의견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면 제출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 국세청 뉴스탭을 선택, 공지사항에서 ‘세법령 개정 건의 의견제출 안내’를 클릭해 본문 해단에 있다. 온라인 접수처는 홈택스 ‘상담/제보’ 항목 내 ‘세법령 개정의견’이며, 우편 접수처는 우)30128 세종시 국세청로 8-14(나성동 457)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국세청 법령해석과이다. 문의사항은 044-204-3103~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홍성세무서가 지난달 30일 청양군 기업인 협의회 초청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및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었다. 김학선 서장은 올해에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의 정책 취지, 지원 대상 요건 및 경영 애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제도를 설명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빠짐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 혜택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김 서장은 간담회 현장에서 기업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법인세·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등 세금문제에 대하여 즉석 상담도 받았다. 앞서 홍성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에 대하여 지난달 23일 홍성군 기업인 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고, 같은달 29일에는 홍성군 및 청양군 외식업 지부, 홍성상설시장번영회를 직접 방문해 제도를 설명하는 등 관내 소상공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용형 청주세무서장이 청주 관내 요식업지부를 찾아 소상공인을 비롯한 협회 임원단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26일 이 서장은 올해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중요성 및 취지를 설명하고 제도 관련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들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고용안전 지원 등 일자리 안정자금 도입 취지를 강조했다. 요식업지부 산하 회원들에게 동 제도의 혜택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 측은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에 대해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 서장은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가경시장 상인회 및 소상공인업체 등을 찾아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취지 및 신청방법 등을 직접 안내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1인당 월 13만원의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산지방국세청 사회봉사단이 설 명절을 앞둔 지난 2일 아동보호시설 ‘종덕원’을 방문해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하는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 김한년 부산청장은 옥선자 이사장과 유성애 원장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들은 뒤 아동들의 생활시설을 둘러보았다. 김 부산청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밝은 모습을 잃지 않는 원생들을 격려하고, 사회복지사 등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부산청 측은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힘과 희망이 되는 나눔문화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또 국세청장이야. 설마설마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19대 이현동 국세청장이 검찰에 출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는 전국 관서장회의를 갖고 변화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 있는 참이었다. 왜, 꼭 그날이란 말인가.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 하기 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놀랍다. 그 무슨 ‘국세청장 업보’인가. 한사코 손사래 쳐도 오래전부터 권력기관으로 인식되어온 국세청이기에 더욱 그렇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이 국세청이라는 세간의 여론을 가볍게 웃어넘길 수 가 없다. 1월31일 있은 전국 세무관서장들의 다짐은 257조원의 올 국세청 소관 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현장 협업의 장이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사후검증 수단을 완화, 줄여나가고 성실납세 지원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과세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 구축이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관서장회의는 알찬진단을 내렸다. 최근 IT기술발전, 경제 사회구조의 변동, 조직내부 요인 등 안팎의 세정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국세행정 패러다임 정립이 새롭게 인식되어 진다.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본청 조사분석과가 임시조직에서 정식조직으로 전환되는 첫 사례가 됐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말 조직평가 심의를 통해 국세청 본청 조사분석과를 정규조직으로 허가했다. 본청 조사분석과는 지하경제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 등의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 2013년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만든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만든 임시조직으로, 지난 2016년 2월 행정안전부로부터 한시조직으로 인가를 받았다. 현재 국세청 내 총액인건비 내 임시조직은 △국세청 본청 상호합의팀·정보보호팀·빅데이터추진팀 △6개 지방국세청 산하 전산관리팀 △중부청 징세송무팀·운영지원팀 등이다. 이중 본청 상호합의팀은 연내 한시조직 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한시적으로 행정수요 발생 △현행 기관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중요한 업무가 발생한 경우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정원의 일정 비율만큼을 임시조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후 임시조직의 업무가 상시 필요한 경우 행안부로부터 한시조직으로 인가를 받고, 이후 2년간 활동내역에 따라 △정규조직 인가 △평가기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받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풍문 뒷조사를 맡은 혐의로이현동 전 국세청장에게구속영장이 발부될 전망이다. 1일 TV 조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 전 청장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발부할 방침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세청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국 등 해외 비자금 풍문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 ‘데이비슨’에 협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국정원으로부터 대북공작금 수천만원을 맡아 한국계 미 국세청 직원 매수에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풍문에 대해 증언할 관계자를 국내 송환하는 비밀공작 ‘연어’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전직 대통령 음해 및 뒷조사를 위해 대북공작금 10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에 대해 구속을 발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