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실제 매출이 발생한 국가별로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나누기로 한 ‘디지털세’ 필라1은 2024년 도입으로 명시돼 있다. 지구촌 최저한세(15%)가 핵심인 필라2보다 명시적으로 1년 늦게 늦게 시행이 예정된 것, 하지만 이 마저도 제 때 시행될 지 미지수인 데다, 설혹 제때 시행되더라도 당초 예상대로 한국 같은 개발도상국이 누릴 과세권이 얼마나 될 지도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장 출신으로, 기획재정부가 발주한 디지털세 '필라1'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김정홍 미국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필라1은 아직 전체 규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후속 작업 완성해야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하다”고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했다. 구체적인 징세행정(Administration)과 조세 확실성(Tax Certainty), 영국 등 일부 국가의 협약과 무관한 일방적 디지털세 과세에 대한 조치, 세무당국을 위한 이전가격 규칙의 관리를 단순화하고 납세자의 준수(compliance) 비용최소화를 위한 금액 B(Amount B) 등이 아직 정의되지 않은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전반적으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OECD 디지털세 필라1 보고서를 통해 국제조세의 새로운 규범이 주요 국가들의 이해출동과 정치적 타협이 반복되면서 조세 원리와 경제적 합리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하얀코끼리’로 진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2층 대강의장에서 열린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으로서의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서 삼일회계법인 전원엽 파트너가 이같이 주장했다. 하얀코끼리는 비용만 많이 들고 처치가 곤란한 애물단지를 뜻한다. 디지털세 필라1의 이같은 비유는 공청회 과정에서 여실히 나타났고,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실패했을 경우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디지털세 필라1 과세권 재분배의 안정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 전 파트너는 “초과이익배분과 이중과세해소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라며 “이 두 가지는 정치적 타협이나 국가별 유불리를 떠나서 경제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라1 과세권 재분배는 시장소재지국이 초과이익에 창출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초과이익의 일부를 시장소비지국에 재분배하는 것이지만 이중과세제거는 전혀 다른 접근방법을 취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8일부터 이달 말까지 인적용역 근로자 225만명에 총 2744억원 규모의 소득세 환급에 나선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3일간 환급대상자들에게 카카오톡 또는 모바일 문자메시지로 메시지를 발송하고, 2017~2021년 귀속연도 중 종합소득세 미신고로 받지 못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세부적으로는 방문판매원 등 38만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명, 학원강사 등 19만명, 행사도우미 등 8만명, 배달라이더 등 8만명, 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연예보조출연자・전기가스검침원 등 127만명등 총 225만명이다. 인적용역 근로자는 수입에서 3.3% 원천징수를 하고 소득을 받지만, 사후에 자신의 소득‧세액공제 상황을 통해 정산을 하지 않으면, 3.3% 원천징수한 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있다. 안내문 내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환급예상세액과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모바일 앱)을 통해 원스톱으로 환급신고를 마칠 수 있다. 환급금은 적으면 1만원, 최대 312만원까지 지급되며 문의사항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아직 아이가 태어나기 전 남편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문제는 이후 남편의 상속재산을 가지고 남편의 부모님 측에서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녀에게 아이가 생기면 부모는 상속권이 상실된다고 주장하니 상대방 측에선 태아에겐 상속권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인 경우 정말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나요?” 태아의 상속권 인정 여부를 두고 상속인 간 눈치싸움이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미 세상에 태어난 아이라면 상속권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렵지 않지만, 아직 태아인 경우라면 상속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당사자 간에도 첨예한 대립이 벌어진다. 28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해외에서는 사물이나 반려동물 등에게 상속권을 부여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며 “반면 한국에서는 상속권을 인정하는 범위가 사람에게만 국한되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게 상속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혼란을 빚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법률상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되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까지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부연했다. ‘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부동산 세수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금 수입은 108조3천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수 중 국세는 57조8천억원이었다. 양도세(36조7천억원), 증여세(8조1천억원), 상속세(6조9천억원), 종부세(6조1천억원) 등이 해당한다. 지방세는 취득세(33조7천억원), 재산세(15조원), 지역지원시설세(1조8천억원) 등 50조5천억원이었다. 2017년 59조2천억원이던 부동산 관련 세수는 2018년 64조1천억원, 2019년 65조5천억원, 2020년 82조8천억원으로 늘어나고서 지난해 100조원을 넘어섰다. 부동산 관련 세수가 연 1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인데, 2017년의 1.8배에 이른다. 같은 기간 국세는 23조6천억원에서 57조8천억원으로 2.4배로 증가했다. 특히 양도세가 15조1천억원에서 36조7천억원으로 2배를 넘었다. 종부세는 1조7천억원에서 3.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50억원이 넘는 고액 세금 소송 10건 중 3건은 국세청이 패소했고, 소송 전 단계인 조세심판에서도 50억원 이상 고액 심판 패소율(인용률)이 4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 처리된 50억원 이상 조세 소송 100건 중 29건에서 져 패소율 29.0%(일부 패소 포함)를 기록했다. 1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조세 소송 820건 중 97건을 져 패소율 11.8%를 보인 것과 비교하면, 고액 소송에서 패소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인데, 이같은 현상은 최근 5년간 계속 나타나고 있다. 2020년에는 50억원 이상 소송 패소율이 29.7%, 1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소송 패소율이 11.1%였다. 2017∼2019년에도 50억원 이상 소송 패소율은 30%대로, 10%대인 1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소송 패소율을 웃돌았다. 소송으로 가기 전 거치는 조세심판에서도 고액 사건일수록 국세청이 지고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세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50억원 이상 내국세 조세 심판 159건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빠르면 2023년부터 발효될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은 두 개의 기둥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다국적 (디지털)플랫폼기업들이 지구촌 전체에서 거둔 매출에서 해당 국가의 매출기여분에 상응하는 과세권을 배분하는 개념의 첫번째 기둥(필라1)이다. 두번째 기둥(필라2)은 15%의 법인세 최저세율을 정해 해외계열사가 이에 못미치는 세금을 냈으면 나머지 세율 상댕 세액을 모(자)회사 소재국 국세청에 납부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두 개의 기둥은 논리적으로는 아니더라도 협약 이해당사자간 이해관계 및 역사적 맥락에서는 서로 의존관계가 있다. 당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구심이 돼 조세회피처 방지를 모색해오던 국제사회가 적절한 규칙을 정할 무렵, 지구촌 전역에서 돈을 벌면서도 모회사가 (주로) 소재한 미국에만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다국적디지털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각국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들이 주로 문제 삼았던 나라들이 이들 다죽적플랫폼기업들이 낮은 세율의 혜택을 한껏 누려온 나라라는 점은 두 개의 기둥이 공히 서야 지구촌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일종의 복선이었다. 두 개의 기둥이 똑같이 공평하게 자리 잡아 모든 국가들의 박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하는 사업자들이다. 원고들보조참가인(참가인)은 미합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합중국법인으로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원고들은 참가인과 회원자격협약 및 참가인의 상표 등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계약(이 사건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참가인의 상표를 부착한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왔다. 원고들은 참가인의 상표를 부착한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련하여 2003년 7월경부터 2007년 6월경까지 참가인에게 ① 국내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의 0.03% 및 현금서비스금액의 0.01%에 해당하는 돈(Issuer Assessment 또는 Domestic Assessment, 이하 ‘발급사분담금’)과 ② 국외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 및 현금서비스금액의 각 0.184%에 해당하는 돈(Daily Assessment Incoming 또는 Cross-border volume fee, 이하 ‘발급사일일분담금’, 발급사분담금과 통틀어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분담금이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회사 이익을 가로 챈 사주일가 등 기업 32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세라젬에 대해서도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들을 서울 강남구 세라젬 서울타운과 충남 천안시 세라젬 본사에 각각 파견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관련 회계·세무 자료들을 확보했다. 회사 측은 정기 세무조사라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사주일가의 편법적 사익편취 및 탈세 관련한 특별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 세무조사는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시기 등을 미리 알려주는 등 납세자가 최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진행되는 점검 차원의 조사다. 반면, 특별세무조사는 매우 고의성이 짙고, 형법 위반 우려가 높을 때 착수한 것으로 사주일가가 편법증여, 회사자산 유용, 사익편취를 통한 횡령 등을 통한 고의적 탈세 혐의가 있을 때 착수한다. 특별 세무조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극비리 진행되며, 회사에 기습적으로 요원을 파견해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다. 무엇을 조사하는지 왜 조사하는지도 알려주지 않는다. 국세청은 27일 회사를 이용한 불공정 탈세 32명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발표하면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오는 28일부터 내달 5일까지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안심교실을 연다. 올해 4~6월에 개업한 신규사업자는 신청을 통해 교육에 참가할 수 있으나, 권역당 40~50여명까지 참가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 각 권역별 교육장은 구로세무서(28일), 중랑세무서(29일), 종로세무서(30일), 반포세무서(4일), 마포세무서(5일)이며, 나눔세무사‧회계사의 ‘기초세금’ 교육과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 ‘국선대리인 제도’와 ‘유익한 세금정보 책자’에 관한 설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후에는 3명의 나눔세무사‧회계사가 소통데스크를 운영해, 사업자 개인의 세금에 관한 질문에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서울국세청은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그간 중단됐던 세금안심교실을 재개하게 됐다며, 납세자 수요에 맞춰 세금교실 운영 횟수와 시간을 점차 늘려 나가는 한편, 사업자단체 등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세정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