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에 지방국세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도 이같은 청원이 수차례 제기됐지만행정안전부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 갑)은 지난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인천에는 신도시와 산업단지가 계속 조성되고 있지만, 그에 맞는 세무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인천은 전국 6대 도시 중 지방국세청이 없는 유일한 도시”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에는 경제자유구역·공항·항만이 있지만, 중부국세청이 특화된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인천과 경기 서북부를 관할하는 별도의 지방국세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청원했다.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특별·광역시에는 지방국세청이 하나씩 배치돼 있다. 반면, 인천의 경우 중부지방국세청 관내에 속해 있다. 중부청은 경기도·강원도를 총괄하며 관할 규모와 인구수가 타 지방청의 두 배 수준에 달한다. 원래 정부는 인천·경기서북부지역의 늘어나는 경제규모와 세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1993년 경인지방국세청을 신설한 바 있으나, 외환위기 이후 공공기관 축소 정책으로 1999년 경인청을 중부청에 흡수통합시켰다. 그러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 협조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31일 오후 이 전 국세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국정원의 대북공작금 수수 경위 및 ‘DJ 뒷조사’ 관련 국세청 조직 동원 여부 등에 대해 캐물었다.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으로 활동하던 2010년 국정원에서 대북공작금 수천만원을 받고 국세청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2년까지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데이비드슨’ 공작에 협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청와대 파견근무 경력 등을 거치며 실세로 활동했고, 국세청 극소수 직원들을 동원해 김 전 대통령과 친인척, 주변 인물들의 현금 흐름을 추적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공작에 참여한 국세청 직원들도 소환 조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계 미국 국세청(IRS) 직원에게 정보 구입 명목으로 거액의 대북공작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측은 “국세청과 국정원이 ‘데이비드슨’을 일정 부분 함께 진행한 것으로 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조세회피처, 해외 은닉 등을 통해 자산과 소득을 빼돌린 검은 머리 외국인에 대해 지난해 10월까지 총 1조1400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31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공개한 주요 업무성과를 통해 지난해 10월까지 역외조사 잠정실적이 1조143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2016년 같은 기간에 비해 402억원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10월까지 체납자 추적조사를 통해 징수한 세금은 1조575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7억원 늘었다. 국세청 측은 “대기업의 지능적 탈세, 역외탈세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부동산 거래 및 불공정거래 기업의 탈루혐의 검증을 강화했다”라며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을 적극 활용하고 현장수색·압류 등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11개월 만에 목표세수를 초과달성했다. 국세청은 31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밝힌 주요 업무성과를 통해 지난해 1~11월까지 누적세수 실적은 242.7조원으로 2016년 같은 시기보다 20.9조원을 더 걷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예산은 7월 추경을 포함해 240.8조원으로, 11개월 만에 목표세수보다 1.9조원 더 걷은 셈이다. 진도비는 100.8%로 2016년 같은 시기보다 5.7%p 늘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확대 등을 통해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수준을 높아졌다”며 초과달성 배경을 설명했다. 세정지원 규모도 늘어났다.지난해 포항지진·집중호우 등 재해지역, 관광산업 등에 대해 세금납부 유예 등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3분기 기준 납세유예 대상자는 23만명, 유예금액은 4.9조원을 달성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은 2016년 188만명에서 224만명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지급액도 같은 기간 1.6조원에서 1.8조원으로 약 2000억원 늘어났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맞춤형 신고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업종별·규모별 맞춤형 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원스톱 통합 제공한 바 있다.
전국의 세무관서장,그리고 관리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범정부적으로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결의를 다지는 중요한 시점에 국세공무원으로서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금년도 추진해야 할 역점과제들을함께 논의하기 위해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변화와 혁신의 시대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본연의 업무에 매진하여의미 있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안정적 세입조달로지속적 성장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고의적 탈세와 체납을 엄단하여공평과세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을 강화하고,‘현장소통팀’을 신설하는 등 실질적 문제해결 중심의소통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과거 세정업무에 대한겸허한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국민이 바라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관리자 여러분을 중심으로2만 여 국세공무원이 합심하여이뤄낸 값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여러분 모두에게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를 둘러싼 세정 환경과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방식으로변화하고 있습니다. IT 기술혁명, 경제·사회구조의 변화로유례가 없고 새로운 도전과 위기 요인들이계속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정치적 외압 의혹을 받아왔던 서울국세청 조사4국을 인력과 조사비중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청 조사4국은 탈세, 비자금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불시착수하는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려 왔다. 국세청은 31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서울청 조사4국 등 비정기조사 인력을 축소 조정하고, 특별세무조사 비중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청 조사4국의 인력은 현재 200명 수준으로 축소규모는 차후 업무량 분석을 통해 결정할 방침이며, 특별세무조사 비중은 올해 40% 수준에서 집행할 계획이다. 특별세무조사 비중은 2015년 49%, 2016년 45%, 2017년 42%(잠정) 등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또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보위)에 정기·특별세무조사 심의 기능을 부여해 세무조사 선정 및 집행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점이 밝혀질 경우 위원회 내부심의를 거쳐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특별세무조사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당한 세무조사 지시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도 마련한다. 세무조사 관련 부당한 요청을 한 정부 고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세무조사 권리보호청구만 담당하던 기구에서 세무조사와 관련된 행정과 운용 전반을 감독하는 독립기구로 거듭난다. 국세청은 31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보위)를 설치하고 납세자로부터 재심청구 심의기능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현재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에만 설치돼 있으며, 납세자가 세무조사로부터 부당하게 권리침해를 받았을 경우 이를 심의해 개선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간 심의결과에 대해 재심 절차는 없었으나,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납세자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본청 납보위에서 다시 한번 심의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심의 범위도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에서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 일시보관의 기간연장 등 조사행정 전반으로 넓어진다. 심의범위 확대에 따라서 본청은 물론 지방청·세무서 위원회도 외부위원을 늘리고, 특히 현재 13명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의 외부개방 인력 수를 2022년까지 38명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위원회 심의 시 납세자에게 의견진술권을 부여하고, 조사팀의 기간연장·범위확대 신청 시 의견청취 대상을 모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이 올해 역점 업무로 세무조사의 절차적 정당성 확립을 강조했다. 조사절차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대상선정·질문범위가 불투명하다고 지적받아온 신고검증 절차에 대해선 국세청 훈령상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 청장은 31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한다”라며 “조사 선정, 집행 등 세무조사 전 과정에서 부당한 측면은 없는지, 법적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등을 엄격히 통제·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사후검증, 현장확인 등의 신고검증 절차도 개념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엄격한 절차적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한시조직인 국세행정 개혁TF를 출범하고, 정치적 세무조사 관련 의혹을 검증한 결과 다섯 건의 위법 부당한 사례를 발견하고, 이에 정식으로 사과했다. 지난 29일 국세행정 개혁TF는 후속대책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 권한을 확대해 위원회가 세무조사 선정부터 처분까지 전 과정을 감독해 개선 또는 중지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찰이 MB정부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 혐의로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해 긴급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다른 국세청 관계자로 수사망이 확대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검찰 수사대로 이 전 청장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고 전직 대통령의 뒤를 캤다면, 이 전 청장의 명을 받아 실제 뒷조사를 담당한 실행자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30일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관련, 이 전 청장의 자택과 세무사 사무실에검찰과 수사관을 파견해문서·자료를 확보하는 등압수수색을 펼쳤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비자금 뒷조사 명목으로 MB정부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대북공작비 중 수천만원을 전달받은 혐의에서다. 만일 실제 돈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뒷조사 역시 실제 집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다른 국세청 고위간부 출신인사로 수사망이 전개될 수 있다. 본청에서 뒷조사를 담당할 만한 곳으로 의심되는 곳은 조사국과 국제조세관리관실. 조사국은 개인납세자에 대한 실태분석 및 관리, 국제거래관련 탈세정보의 수집·처리, 국제거래에 대한 심리·조사, 외환전산자료의 수집·분석 및 활용을 담당한다. 이 전 청장 재임기간 동안 K모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