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7일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자 3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 기업 및 사주일가는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하며 이익을 독식하고 사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법인자산을 사유화하고, 노력, 노력, 경쟁이 아닌 지능적인 변칙 자본거래로 부를 편법 대물림하는 불공정 탈세혐의를 받고 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자금추적조사, 디지털 및 물리적 포렌식조사,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등 가용한 집행수단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7일 불공정한 방법으로 끌어모은 회삿돈을 자기 돈으로 사유화한 3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이중 조사착수 사례 3건을 공개했다. 모 사주는 사업능력 없는 미성년자 사주 자녀에게 시행사 주식을 증여 후 사업시행 및 저가 공사용역 제공을 통해 이익을 챙기도록 했다. 사주는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을 통해 A사가 공공택지를 취득하게 한 후, 사업능력 없는 미성년자인 사주 자녀에게 시행사 A 주식을 액면가에 증여했다. 이후 A사는 2차례의 아파트 분양 성공으로 막대한 이익을 누렸다. 사주가 지배하는 시공사 B는 자녀 지배법인 A가 시행하는 아파트 공사를 저가에 용역제공하는 등 부당지원을 지속했고, 이로 인해 자녀가 증여받은 A사의 주식가치는 증여당시 대비 5년간 200배나 상승했다. 사주 자녀는 능력, 노력, 경쟁 없이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하여 젊은 나이에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도 증여세는 회피하다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초등학생인 사주 자녀 명의 페이퍼컴퍼니에 통행세 이익을 제공하고, 전업주부인 사주 배우자에게 고액의 공짜 월급을 챙긴 사례도 세무조사망에 포착됐다. 사주는 초등학생 자녀에게 현금 수억원을 증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영 능력이 아니라 편법적 방법으로 끌어모은 이익을 자기돈처럼 쓴 사주일가가 세무조사에 의해 거액 세금을 내게 됐다. 기업은 각종 세금과 공과금 등 개인에 비해 많은 특혜를 보기 때문에 설령 100% 내 회사라도 회삿돈을 가져가면 횡령이며, 회사 소득을 은닉해 사유화한 것도 횡령이다. 물론 이는 탈세와도 직결된다. 국세청이 27일 공개한 세무조사 사례에 따르면, 모 부동산 회사는 자녀 회사에 일감몰아주기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자녀회사에 통째로 헐값으로 넘겨줬다가 수백억원의 증여세 추징을 받았다. 사주가 보유한 A사는 공공택지를 낙찰받아 자녀 소유의 회사 C와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개발 이익을 넘겨주려 했다. 그러나 A사와 C사간 공사용역 직거래를 맺으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내야 하기에 A사는 이례적으로 사업 시행을 포기하고 공공택지를 자녀가 소유의 회사 지배하는 또 다른 법인 B에 헐값에 팔았다. 자녀가 보유한 시행사 B는 역시 자녀가 보유한 시공사 C와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면서 분양수익과 공사수익을 모두 독차지했다. 사주 일가는 A사를 동원해 사주가 가진 부동산을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변칙으로 얻는 택지개발이익과 회삿돈을 사실상 횡령하고, 사업재편 모양새를 취해 탈세 세습을 하려던 기업인들이 국세청 세무조사망에 적발됐다. 국세청에서는 능력, 노력, 경쟁이 아닌 지능적인 변칙 자본거래로 부를 편법 대물림하는 불공정 탈세혐의가 확인됐다며, 고의적 탈세의 경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찰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7일 시장경쟁 질서를 훼손하거나 편법과 위법으로 불공정 탈세를 일삼은 사주일가 3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자녀회사에 공공택지 건설용역을 부당지원해 이익을 사유화한 부동산 개발이익 탈세혐의자 8명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공공택지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아무런 공사실적없는 사주 회사를 끼워넣거나, 자녀 회사가 부담해야 할 공사대금을 깎아주거나 경비를 대신 부담하는 식으로 부동산 개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공공택지 입찰과정에서 위장계열사들을 동원한 ‘벌떼입찰’로 사실상 입찰을 조작해 택지 독점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올려 과도한 집값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경영권을 악용해 회사 별장과 법인 슈퍼카를 자기 것처럼 유용하고, 기업이익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공정ㆍ투명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오는 10월 5일까지 공개모집에 나섰다. 모집대상은 국세청 평가심사위원회 민간위원 1명이며 임기는 위촉일부터 2023년4월30일까지이다. 민간위원 역할은 ▲매매 등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심의와 평가방법 결정 등에 대해 소관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원자격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를 비롯해 기업인수합병과 관련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우이며, 각 분야의 재직경력이 10년 이상인 우수인력이 지원할 경우 선발시 우대할 계획이다.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박종찬 조사관은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경우나 국세청(본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와 현재 국세청(본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원자격에서 배제된다”고 밝혔다. 한편. 응시희망자는 내달5일 오후6시까지 이력서(사진첨부), 재직증명서, 지원자격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 등을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5억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수가 3924명, 신고금액은 64조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66.4조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다. 국세청은 26일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수가 지낸해보다 25.4%, 신고금액은 8.5% 증가했다고 밝혔다. 예·적금계좌 신고인원은 2,489명, 신고금액은 22.3조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할 때 신고인원, 신고금액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반면, 주식계좌 신고인원은 1692명, 신고금액은 35.0조원으로 지난해보다 인원은 646명(62%), 금액은 5.4조원(18.3%) 증가했다. 개인의 경우 신고인원은 1621명, 신고금액은 15.8조원으로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644명(66%), 신고금액은 12.9조원(445%) 늘었다. 지난해 해외주식 시장 호황에 따른 보유주식 평가액이 올랐고,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증가에 따른 주식 취득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법인의 경우 신고법인은 71개, 신고금액은 19.1조원으로 지난해보다 신고금액이 7.6조원(29%) 줄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6.8조원(41.9%)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10.8조원(16.9%), 싱가포르 2.7조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상자산은 많은 범죄조직과 탈법자들에게 안전한 도피처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코인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사실’만 보장할 뿐 ‘누가’ 거래하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세청 체납징수 분야는 추적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알려졌던 개인간 코인 거래 영역까지 쫓아가고 있다. 전자지갑 믹서 기능을 통해 개인 간 거래를 은폐해도 이에 대응하는 추적프로그램을 통해 법적대응에 나서고 있다. 다만, 아직 허용되지 않은 IP 추적권은 향후 풀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가상자산 관련 금융범죄와 자금세탁 등 돈과 관련된 피해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피해액은 무려 3조1282억원. 국세청 역시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 고액체납 등을 추적 중이며, 지난해 정부기관 최초로 고액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세금 대신 징수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체납자가 전자지갑 내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거둬들였는데 거래소를 통해 확인된 체납자의 보유 가상자산에 압류를 거는 식이었다. 다만, 한계가 있었는데 체납자가 제3자에게 가상자산을 넘겼을 경우 손 쓸 수가 없었다. 가상자산은 거래원장(블록체인)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세금 대신 받은 주식이 중 2858억원이 올해 7월말 기준 ‘평가금액 0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대신 받은 주식은 공매를 통해 팔아서 국고로 환수하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듭 유찰되면서 평가액이 0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평가금액 0원’ 주식은 158종으로 최초 물납 당시 기준 2858억원 어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국세 물납 증권 중 60.3%. 금액 기준 31.1%에 달하는 수치다. 세금은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일부 세금에서는 보유 현금이 없을 경우 세금 대신 주식 등 현물로 납부할 수 있다. 현물로 받은 세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매각 또는 관리한다. 상장주식이나 유망한 비상장주식의 경우 매각이 원활하지만, 잘 알려지지도 않고, 폐쇄적 사업성 등 매매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판매하기가 어려운데 이 경우 입찰가를 점차 낮춰도 팔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 캠코가 올해 7월 말까지 3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소득 상위 10대 기업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보여주는 실효세율이 중견기업과 비슷한 수준인 20%를 밑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부과 과표인 세법상 당기순이익이 가장 많은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8.6%였다. 실효세율은 과세표준 대비 총부담세액의 비율로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보여준다. 지난해 상위 10대 기업의 과세표준은 32조9천284억원, 총부담세액은 6조1천208억원이었다. 이들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중견기업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중견기업 4천975곳이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25조516억원, 총부담세액은 4조6천251억원으로 실효세율은 18.5%였다. 중소기업 83만3천128곳의 실효세율은 13.4%였다. 상위 100대 기업은 21.1%, 5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20.8%였다. 소득 상위 기업일수록 외국납부세액공제, 연구개발공제 등으로 조세 감면을 많이 받아 과세 표준에 따른 세액보다 실제 내는 세액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소득 상위 10대 기업의 공제감면세액은 2조417억원으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사업주 대신 정부가 지급한 대지급금에 대한 회수율이 25%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4년 8개월간 대지급금 규모는 2조3천230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3천740억원, 2019년 4천599억원, 2020년 5천797억원, 작년 5천466억원, 올해 1∼8월 3천629억원이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49인 기업이 1조1천283억원(48.6%)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5인 미만 기업 9천98억원(39.2%), 50∼299인 기업 2천582억원(11.1%), 300인 이상 기업 268억원(1.2%) 등이다. 대지급금은 노동부의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출된다. 정부가 대신 지급한 이 금액은 향후 사업주로부터 회수된다. 하지만 2조3천230억원 중 회수된 금액은 5천821억원(25.1%)에 불과하다. 특히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회수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규모별 회수율은 5인 미만 19.1%, 5∼49인 26.9%, 50∼299인 34.5%, 300인 이상 56.7%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