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천만원대 공작비를 받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뒷조사했다는 혐의로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시절 세번째 국세청장으로 2010∼2013년간 재임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30일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관련 이 전 청장의 서울 마포구 아현동 자택과 세무법인 사무실 등에 각각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과정에서 대북공작금에서 수천만원을 꺼내 이 전 청장에게 공작비 명목으로 건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대북공작금 10억원가량을 빼돌려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등 근거 없는 풍문을 확인하는 데 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로 최종흡 국정원 3차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30일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관련,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자택과 세무사 사무실에검찰과 수사관을 파견해문서·자료를 확보하는 등압수수색을 펼쳤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대원 국세청 차장이 30일 오후 3시30분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열린일자리 안정자금 간담회에서경기남부지역 소상공인 및 세무사 회장단과 만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등 최저임금 보장 관련 지원책을 알리기 위해 열렸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3조원, 사회보험료 경감 및 카드수수료 인하 등 총 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 차장은 “국세청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을 위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며 “세무서 민원실 일자리 안정자금 상담창구에서 신청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정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일이 될 수 있다”며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 차장은 간담회 후 평택산업단지 내 세정제 제조업체를 방문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하여 설명하고 건의 및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대사로 광폭행보를 이어갔다. 김 서울청장은 29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성수 IT종합센터에서 성동·광진지역 중·소상공인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관련 간담회를 열고, 직접 인근 사업장을 찾아 홍보 활동에 나섰다. 김 서울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가계소득을 늘리게 하는 길”이라며 “가계의 소비가 증가하면 중·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게 되어 결국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가 잘살게 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김 서울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증가 등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5대 지원 대책을 안내했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경감, 카드수수료 인하,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인상, 상가임대료 인상률 인하 등 총 5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김 서울청장은 지원대상자들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간담회 참석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하고,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한 상공인들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귀담아들었다. 또한, 사업부진 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행정 개혁TF가 고액상습체납자 가족에 대한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개정안 추진을 권고했다.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가족명의로 재산을 은닉해 호화생활을 누리는 얌체 체납자를 막기 위해서다. 국세행정 개혁TF는 29일 결과보고에서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엄정 대처가 필요하다”며 “금융자산 조회범위를 체납자는 물론 체납자의 배우자와 친인척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본청 중심의 기획분석·검증 등 체계적 체납관리를 실시하되, 고의성 없는 소액 체납자의 경우엔 납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줄 것을 권고했다. 현재 체납처분 회피혐의자가 여권을 발급받고 즉시 출국하는 경우 출국규제가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권발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 추진도 제안했다. 또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각화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의적인 역외탈세 등에 대해선 최대 15년까지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안을 검토한다. 29일 국세행정 개혁TF는 권고안을 통해 역외탈세에 대해 상속·증여세에 준하는 부과제척기간 특례규정 신설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상속·증여세는 일반 10년, 무신고 및 부정행위의 경우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부여받는다. TF는 거주자·내국법인의 역외거래,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제거래 등 역외탈세 혐의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포착과 추적에 시간이 장기간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부과제척 특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령 개정을 통해 해외 자산의 취득자금 출처, 미소명 과태료 부과 등 역외거래에 대한 납세자 소명의무를 강화하고, 해외 부동산의 경우 역외 금융계좌 수준에 준하는 신고주기, 제재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국가 간 공조를 위해 조세회피처 국가와의 정보교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JITSIC 등 역외정보 공조협의체 및 조세조약 체결국들과의 정보교환도 계속 활성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사업구조재편(BR) 거래 등 국가 간 무형자산·리스크 이전, M&A 등을 통한 변칙 자본거래 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주세무서(서장 오미순)가 지난 29일 오후 2시 충남 공주시 유구읍 상가지역을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위한 현장 소통에 나섰다. 오 서장은 유구읍 시장에 위치한 소상공인을 만나, 올해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의 정책 취지를 설명하고, 사회보험 지원 등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적극 홍보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의 정부정책’을 알리고, 많은 소상공인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지원을 당부했다. 오 서장은 지난 18일 공주지역 세무사회 임원진을 만난 자리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관련 세무대리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 바 있다. 공주서는 이와 관련 공주고용센터와 협력해 세무서 내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창구를 마련하고 방문자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지원을 안내하고 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으로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차명주식‧차명계좌에 대한 검증범위를 확대할 방안이다.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명의의 재산도 들여보게 되며, 관련 처벌은 기재부‧금융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진행할 계획이다. 국세행정 개혁TF는 29일 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차명주식‧차명계좌 및 위장계열사에 대한 검증범위를 확대하고, 변칙 상속·증여 검증에 필수적인 가족관계등록부 자료수집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은닉재산으로 쓰이기 쉬운 서화·골동품과 호화요트와 같은 사치성 자산 보유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강화도 제안했다.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차명계좌 자신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차명주식을 자진신고할 경우 실소유자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는 관련 법령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고, 만일 조세범칙에 해당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또한 변칙 상속‧증여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증여세 포괄주의 과세, 자기주식 등 증여세 과세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연구 및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주식 5%를 초과보유한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 유형별·특성별 검증에 착수할 전망이다. 국세행정 개혁TF는 29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차 전체회의에서 주식 5% 초과보유한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 특수관계 임직원 채용 여부 등 유형별·특성별로 검증을 착수할 것을 제안했다.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기부형태로 지분을 몰아주고, 해당 공익법인 이사장을 재벌 2, 3세가 맡아 상속세 없이 경영권을 물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TF는 수입금액이 작은 공익법인이 검증에서 빠지지 않도록 별도의 정기조사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법인전환사업자·개인유사법인의 주주 등이 개인지출을 법인비용으로 처리하는 일을 막기 위해 전산분석시스템을 개발해 일반법인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세금 신고단계에서 납세자에게 자기검증 기회를 갖도록 공제·감면의 적용오류 등을 알림창을 통해 미리 알려 주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가 세무조사 전 과정을 확인하도록 홈택스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국세행정 개혁TF는 29일 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개혁TF 권고안을 확정했다. TF는 납세자가 통해 조사착수, 기간연장, 처리결과 등 세무조사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국세청에 전달했다. 권고안에는 세무조사가 끝난 후엔 조사담당자가 조사내용을 납세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조사 후에는 우선적으로 추징사항에 대한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안도 담겼다. TF는 국세청 세무조사와 지방세 세무조사간 중복조사를 막기 위해 세무조사 일원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