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가 세무조사 전 과정을 확인하도록 홈택스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국세행정 개혁TF는 29일 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개혁TF 권고안을 확정했다. TF는 납세자가 통해 조사착수, 기간연장, 처리결과 등 세무조사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국세청에 전달했다. 권고안에는 세무조사가 끝난 후엔 조사담당자가 조사내용을 납세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조사 후에는 우선적으로 추징사항에 대한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안도 담겼다. TF는 국세청 세무조사와 지방세 세무조사간 중복조사를 막기 위해 세무조사 일원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빅데이터를 통해 보다 촘촘한 세원관리망을 구축한다. 탈루 위험도가 높은 업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세행정 개혁TF는 29일 탈루위험이 큰 현금수입업종 및 개인유사법인 사주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국세청은 성실도 분석 등을 통해 탈루위험이 큰 고위험도 업종과 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TF는 정기조사 선정방식을 보완해 탈루 고위험도 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도록 하고, 한번 조사받았어도 추가적인 후속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국세청 보유 빅데이터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납세자 맞춤형 신고 안내와 모바일을 통한 간편신고 방식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전면 확대 시행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과세인프라 보완과 신고 검증을 확대·강화하고, 법령개정을 통해 블로그·SNS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및 가상화폐거래 등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은학 성남세무서장이 29일 성남산업단지를 방문해 소상공인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설명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성남산업단지는 3152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약 4만여명의 종업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박 서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취지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더욱 더 많은 사업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지원요건, 신청절차,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 경감, 카드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지원 내용을 설명했다 박 서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소득증가와 소비진작은 물론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매출증가로 연결된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제도가 시행된다”고 말했다. 박 서장은 앞서 한국외식산업협회 성남시지회를 방문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에 나선 바 있다. 30인 미만 고용 등 지원대상 사업주들이 빠짐없이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조만간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세무조사 감독권한을 부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행정 개혁TF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개혁TF 권고안을 확정했다. 권고안에는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본청 납보위)는 국세청 세무조사의 선정부터 결과까지 전 과정을 감독하는 안이 포함됐다. 감독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본청 납보위는 개선할 때까지 해당 조사를 중단할 수 있다. 미국 감독위원회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서만 감독하고 선정과 진행과정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셈이다. 본청 납보위는 위원장 1명,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외부위원 중 15명은 기재부(5인), 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변호사회(각 2인), 비영리단체(4인)이추천권을갖고 있다. 납세자보호관 1명을 제외하면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는 셈이다. 그러나 위원 임명권과 해촉권 모두 국세청장이 갖고 있는 점은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5명의 외부위원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는 국세청의 상급부처이며, 위원장 후보는 기재부 장관의 추천을 받지만, 위촉권한은 국세청장이 갖고 있다. 미국 감독위원회와 가장 큰 차이점으로, 미국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행정 개혁TF가 국세청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세무조사 감독권한 부여를 권고한 것과 관련 조세범칙조사는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세청은 세종시 본청에서 국세행정 개혁TF 회의를 열고.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본청 납보위)에게 세무조사에 대한 감독권한을 부여하는 안건을 국세청에 정식 권고했다. 이에 따라 본청 납보위는 일반 세무조사, 특별 세무조사 등을 감독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반 세무조사는 점검성격의 정기조사, 특별 세무조사는 탈세 등 조세범칙행위 우려가 있을 경우 실시하는 불시조사다. 다만, 조세범칙조사는 감독 범위에서 제외됐다. 조세범칙조사는 횡령, 탈세 등 형사고발을 전제로 착수하는 조사다.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처벌절차법의 통제를 받으며, 명시적 조문에 의해 조사선정과 처분에 대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조세범칙심의위)의 통제를 받기 때문이다. 조세범칙심의위는 위원 과반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조세범칙심의위는 세무조사 도중 납세자가 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포탈했다고 우려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의결을 통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을 결정하고, 처분결과 역시 살펴본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개혁안으로 유력시 됐던 조세범칙조사국 신설에 대해 점진적 추진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 국세행정 개혁TF 관계자는 “조세범칙조사국 신설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라며 “법 개정이 필요하고, 정부 여당의 상황 등 여러 가지를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추진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라고 전했다. 조세범칙조사는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해 탈세나 횡령으로 볼 사실이 있는 경우 형사고발을 전제로 취하는 조사다. 형사소송절차의 일종으로 취급되기에 법원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관계자들로부터 심문조서도 받을 수 있다. 학계 등에선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형사적 측면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역량 보존을 위해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세행정 개혁의 일환으로서 외부 민간위원회에 세무조사 감독업무를 맡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안건이 확정된다면, 정치적 외압 의혹을 받았던 서울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세무조사 역시 외부 민간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된다. 지난 26일 국세행정 개혁TF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29일 세종시 본청에서 국세행정 개혁TF 회의를 열고.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본청 납보위)에 세무조사 감독권한을 부여하는 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권한 범위는 세무조사 선정. 진행, 처분 등 전 과정이며, 감독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해당 조사를 중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 국세청의 외부 독립기구인 감독위원회를 본 딴 것으로. 감독위는 9인으로 구성되며, 국세청의 행정·경영·행동 등을 감독한다. 본청 납보위는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인해 오는 3~4월 신설되는 조직으로 위원장 1명,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중 외부위원 추천권은 기재부(5인), 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변호사회(각 2인), 비영리단체(4인)에 각각 주어지며, 회의에는 위원장, 납세자보호관이 참석해야 하며, 전체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민원 해결해 줄 공직자 소개비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세청 전 고위간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6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제갈경배(58)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돈을 받았는지를 다투는데 돈을 받은 일시와 장소를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고 돈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고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제갈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사업가였던 황모(58.여)씨에게 민원을 해결해 줄 공무원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9월 구속기소 됐다. 황씨는 전 국무총리의 딸을 사칭해 2008년 경남 통영아파트 인허가 로비를 주도하다가 수배되자 2013년 검찰에 자진 출두해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부양가족의 연간소득이 100만 원이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기준이 되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은 총수입액이 아니라 소득총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6일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들이 반드시 염두해야 할 주의사항을 간추린 ‘2018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가지’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근로자 연봉이 면세점 이하(4인가족 기준 3083만원)인 경우 4대보험 공제와 표준세액공제 만으로 결정세액이 없어 급여 때 차감된 소득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연봉이 많더라도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는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공제 등을 공제한 후 결정세액이 ‘0’이라면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또한 부양가족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배우자가 다단계판매수당을 받았거나 학습지교사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매출액이 적거나 지난해 사업을 개시해 소득금액 100만원이 안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다. 임금체불이나 부도
(조세금융신문=정영화 세무사·경제학 박사) 1.2018년부터 시행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개정사항 (1) 상속세 물납요건 보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상속세의 물납대상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가액이 1/2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2000만원 초과를 대상으로 한다. 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 증여재산을 포함하지만 2018년 1월 1일 이후 물납 신청하는 분부터 상속인· 수유자외의 자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은 제외시키도록 하였다. (2) 초과배당에 세대생략 할증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2016년 1월 1일 증여분부터는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불균등배당으로 인해 특수관계인이 높은 배당을 받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다. (소득세 상당액 차감)2018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는 초과배당 이익을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얻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 (증여세 산출세액의 30% 가산)하도록 하였다. (3)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 인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 재산(주식 제외)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을 시가로 인정하였으나 2018년 4월 1일 이후 감정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