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법무부는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 체납 확인제도’를 통해 외국인 체납자로부터 122억여원을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 체납 확인제도는 지속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외국인에 대한 비자연장기간을 6개월로 제한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 체납 확인제도를 지난해 5월부터 서울·부산·인천·수원·대구·대전 출입국사무소 등 주요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해왔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이 제도를 시행해 외국인 조세 체납액 총 1800억여원 중 6.8%를 회수했다. 법무부는 오는 29일부터 전국 34개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는 물론 4개 공항만 사무소(인천공항출입국, 김해공항출입국, 김포공항출입국, 인천공항 도심공항출장소) 등 전국에서 이 제도를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세금 체납 문제를 정상화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외국인의 체류질서 확립은 물론 조세 정의 실현과 국가재정 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대원 국세청 차장이 서울북부지역 소상공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에 나섰다. 서 차장은 23일 오후 4시 서울 광장시장을 방문하여 서울북부지역 중소상공인 및 세무사회 임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간담회를 열었다. 서 차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양극화를 해소해 소득주도 성장의 밑거름 및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관련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및 사회보험료 경감, 카드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지원책을 안내했다. 지역세무사회 회장단에게는 정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일이 될 수 있으니 세무대리인이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한편, 서 차장은 간담회에 앞서 종로3가 인근에 있는 귀금속·액세서리 세공업체를 방문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하여 설명하고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들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역 소상공인들이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간소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건의했다. 제도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 수혜자가 늘어나려면,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 지난 22일 오후 3시 대덕산업단지에서 열린 ‘대전지역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대전지역 소상공인들이 한 청장에게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박미숙 대전여성경제인연합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게 되어 매우 좋다”라면서도 “서류작성이 너무 어려워서 힘들었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회로개폐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이종애 씨는 “영세 중소기업은 정보가 없고 회계인력도 없다”며 “세무사의 조언과 상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세무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한 청장은 이 자리에참석한 대전지방세무사회장단에 소상공인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으려면, 세무대리를 맡는 세무사의 역할과 조언이 필수불가결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전기정 대전지방세무사회장은 “세무사는 1월 부가세신고, 2월 면세사업자신고, 2월 연말정산, 3월 법인세신고 등으로 바쁘다”라며 “사업자에게는 일자리 안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이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위해 영세상인들과 만나는 소통행보에 나섰다. 세무대리인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일선 세무서의 일자리 안정기금 관련 안내상황을 직접 살펴보기도 했다. 한 청장은 22일 오후 3시 대덕산업단지를 찾고, 대전지역 소상공인을 비롯한 대전지방세무사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한 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가계소득 증대에 따른 소비증가 및 소상공인의 매출증가로 연결된다”며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고, 근로자와 사업자가 다 함께 잘 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경감, 카드수수료 인하, 음식점 부가세 감면, 상가임대료 인상률 인하 등 최저임금 인상 관련 5대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소상공인들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에도 귀를 기울였다. 한 청장은 대전지방세무사회 회장단에게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세무대리인에게 세금신고를 맡기는 소상공인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으려면, 세무사의 역할과 조언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 전기정 대전지방세무사회장은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빠짐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
대전지역 중소상공인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성실납세 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대전지역 경제발전의최일선에서 애쓰시는 중소상공인 여러분들을만나 뵙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세청은중소상공인 여러분들이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사전신고 안내 등성실납세 지원서비스를 더욱 확대하는데힘써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담회를 통하여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된 것은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일자리 안정자금 등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설명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최저임금 인상은근로자의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고,가계소득 증대에 따른소비증가 및소상공인의 매출증가로 연결되어근로자와 사업자가다 함께 잘사는 길입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에소상공인 여러분들의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소상공인 여러분들을지원하기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및사회보험료 경감, 카드수수료 인하,음식점 부가세 감면, 상가임대료 인하 등5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에서는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을 위해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세정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과세당국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세무사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서대원 국세청 차장은 18일 오후 4시 30분 한국세무사회에서 이창규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지원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서 차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인 동시에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는 길”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득중심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및 사업자는 월 13만원 수준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사회보험공단, 고용부 산하 고용노동센터 등에서 접수 받으며, 사업주 신청에 따라 계좌로 직접 지급하거나 사회보험료에서 공제한다. 한편, 정부는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 경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증여 혐의자 53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미성년자의 주택자금출처,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된 탈법적인 자금 등을 추적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부터 이후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혐의자 843명 세무조사와 별건이다. 이로써 국세청의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관련 세무조사 대상자는 총 1375명으로 늘어났다. 국세청은 18일 “부동산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주택 취득자금 등 편법 증여 행위에 대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다운계약 등 위장거래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집중했지만, 앞으로는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에 대한 대대적인 자금출처조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검증범위를 대폭 넓힌 것은 최근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주택 취득 자금 등을 변칙적으로 증여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택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 등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과열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틈타 부모가 아파트를 저가에 양도하거나 양도를 가장해 증여하는 등 특수관계자 간 편법증여 우려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사업소득 누락 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등 탈세혐의가 있는 633명으로부터 1048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1인당 추징액은 약 1억6560만원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다운계약, 주택취득자금 변칙증여 등 탈세혐의가 있는 843명을 선정한 바 있다. 탈루혐의자 주요 유형은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다주택자, 다운계약 혐의자, 중개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특히 강남 4구 재건축 아파트 등 주택가격 급증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 시세 등 부동산 거래동향을 관리하는 한편, 주택 매매 관련 세금신고가 정확한지에 대한 검증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실거래가 위반자료·자금조달계획서와 재건축 등 주택가격 급등지역에 대한 현장정보를 수집해 탈세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나머지 210명에 대해 금융추적조사 등 자금흐름을 확인해 끝까지 엄정하게 집행하겠다”며 “주택 가격 급등 지역의 현장정보 수집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재건축 등 고가의 아파트 거래를 전수 분석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시작도 끝도 없이 세수(稅收)와 씨름하며 사는 국세공무원들. 해마다 연말연시만 되면 바로 골든타임 세수행정으로 돌입한다. 배시액(配示額) 목표달성을 둘러싼 치열한 세수마감 작전으로 마치 007작전을 방불케 할 만큼 일선 세무서 현장 창구는 초비상 상황으로 빠져든다. 국세청 개청 첫해, 덜 절제되고 척박했던 세수환경 속에서 700억 징수목표 달성은 기적을 일구었노라고 환호성을 울렸던 감격도 잠시였다. 경제개발 1,2차 계획에 소요될 재정수요 조달확보 비상세수 채우기 잰걸음은 화급을 다투었고, 국세청 세수증대 극대화 행정은 급속확장을 거듭하게 된다. 세수목표 초과달성은 청와대 초청 축배 샴페인을 터트리게 작용했고, 그 분위기를 한껏 탄 세무공무원들은 사기가 충천하다 보니 초과목표달성에 집착한 나머지 이른바 조상징수(繰上徵收)라는 씻을 수 없는 오점행정을 낳고 말았다. 그러나 조상징수 후유증으로 불거진 ‘주름살 세수’ 완전정리 덕에 그 다음 연도부터 징수행정이 정상궤도진입에 안착한다. 한 마디로 결자해지(結者解之)의 표본이다. 세수 고지점령 목표달성을 위한 징수행정은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려나가게 된다. 드디어 국세청은 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병·의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오는 2월 12일까지 지난해 수입금액과 시설현황 등 사업장 기본사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16일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81만명에 대해 유형별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자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온라인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으며, 계산서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을 경우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수입금액 과소신고자·신용카드 등 비율이 높은 자와 비보험 비율이 낮은 의료업자는 전년도 신고분석 자료를, 의료·학원업 등 주요 면세업종 사업자는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제공했다. 업종별 안내대상자들은 자신이 전달받은 유형별 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수입금액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과세요건을, 그 외 사업자는 기장의무별로 신고방법과 신고 시 유의사항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선 3년간 연도별 사업장현황신고, 매출 관련 자료, 전자계산서 등 수취자료를 제공한다. 신고편의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