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오는 2월 12일까지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매년 되풀이 되는 신고지만, 부실신고에 대해선 국세청이 사후검증을 통해 가산세 등을 물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 및 부동산매매업자는 올해부터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해야 한다. 임대수입 연간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는 2014년~2018년 귀속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며, 2019년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더 적은 경우 종합소득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1.6%다. 2017년 귀속 주택임대 과세요건 월세와 간주임대료 등 수입금액이 2000만원 초과 시 전액 과세한다. 월세소득의 경우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만 과세하며,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은 1주택도 과세한다.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은 부부가 전용면적 60㎡를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비소형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경우이며, 비소형주택의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해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 60%의 1.6%를 임대료로 간주한다.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종 사업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17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준비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 2017년 개정된 연말정산 내용 중 난임시술비에 대한 의료비 공제금액을 산출하는 절차에 대하여 난해하게 생각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에 근무하는 연말정산 실무자들이 많은 듯하다. 이번에는 비영리 공익법인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혼동하기 쉬운 연말정산 절세팁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2017년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유의사항 2017년도 중 중도퇴사자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2018년 3월 12일 1)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통상 3월 10일까지 제출하지만 2018년 3월 10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3월 12일(월)까지 제출하면 됨 2. 비영리 공익법인의 기부금영수증 발행 시 개정사항 직장인(근로자)이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금영수증의 발행을 요청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2017년 개정세법에 의하면 ‘기부자의 나이요건’은 폐지되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어머니가 57세인 경우 ‘어머니 명의’로 발급 받은 기부금영수증을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제출하 더라도 기부금공제가 가능하다. 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한 1966년, 영등포세무서는 69억 4000억원의 세금을 거둬 전국에서 가장 세수가 많은 세무서로 꼽혔다. 관내 조선맥주·동양맥주는 물론 공업화 1번지 구로공단의 수많은 공장들이 한몫을 담당했다. 당시 영등포세무서의 세수는 전체의 9.8%에 달했다. 하지만 1970년대에는 석유화학단지가 몰려있는 울산세무서에 1위를 내주었고, 이후 1980년대 중반부터 강남이 개발되면서 강남세무서로 바통이 넘어갔다. 1990년도 중반부터는 중화학공업의 메카 울산세무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남대문세무서가 가장 많은 세수를 올렸고, 증권시장이 활황을 맞던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여의도를 관할로 하는 영등포세무서가 다시 전국 1위의 영예를 회복했다. 2015년 이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전국 세수 1위 세무서는 부산청 산하 수영세무서로 굳혀졌다. 수영세무서는 지난해 11조 4934억원의 세금을 걷었다. 2위는 세수 10조 1765억원의 남대문세무서, 3위는 9조 4831억원의 울산세무서가 차지했다. 영등포세무서는 6조 3300억원으로 4위 자리를 지켰다. 여전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자를 630명으로 결정했다. 세무사 자격시험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각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며,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630명보다 적을 경우엔 각 과목 40점 이상자 중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630명을 채운다. 1차 시험은 4월 21일(토), 2차 시험은 8월 18일(토)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열리며,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세무경력자 등 1차 시험 면제자의 경우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제2차 시험 원서접수를 해야 한다. 자세한 시험 시행계획은 오는 19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문의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로 연락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서오경 예기(禮記)에선, 가혹한 세금을 피해 살다 삼대가 호랑이에게 죽은 한 일가의 비극적 이야기가 나온다. 호랑이가 나오는 첩첩산중에 살더라도 가혹한 세금보다는 낫지 않느냐는 아낙네의 말은 세금의 폭정이야말로 모든 국민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폭정이라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200조원을 처음 넘긴 국세 세입이 올해 240조원을 넘어 2020년 270조원에 육박한다고 하지만, 마냥 손뼉치기 힘든 것은 호환보다 더 무서운 폭정이 전혀 없었노라고 자신할 수 없는 현실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신년을 맞아 사후검증에 대한 납세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봤다. 납세자 A씨는 올해 종합소득세 사후검증을 받으면서 완전히 진이 빠졌다. 세무서 측은 올해 A씨의 종합소득세 신고사항 중 일부 증빙이 부족하다며, 정규증빙 수취여부, 임직원 경비 등 계정과목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 A씨가 해당 자료를 챙겨주자 세무서 측은 계정별 원장을 요구했고, 원장 제출 이후엔 이를 엑셀파일로 변환하거나, 3만원을 기준으로 각 거래를 분류해 달라고 요구했다. 계속된 자료제출 요구에 시달리던 A씨는 매출액의 1~3%는 내야 사후검증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10일 국세청 직원들이 빗썸코리아(비티씨코리아닷컴) 본사를 방문한 것과 관련, 각 언론사에서 세무조사와 현장확인, 압수수색이란 용어를 제각각 사용하며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완전히 뜻이 다른 용어들이 혼용되는 건 당사자인 빗썸코리아 측의 모호한 대응이 원인이란 지적이 나온다. 10일 빗썸코리아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 조사관은 이날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비티씨코리아닷컴(거래소 명 빗썸코리아)에 조사관을 파견해 실태점검에 나섰다. 언론보도는 세무조사와 현장확인, 압수수색으로 크게 갈렸다. 최초 단독보도를 한 연합뉴스 TV에선 세무조사로, 연합뉴스(통신사)에선 현장확인이란 용어를 쓰면서 혼란을 보였다. 일부 언론에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파견돼 탈세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고, 국세청이 압수수색을 했다는 표현까지 나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국세청 직원 방문은 현장확인일 가능성이 높다. 수사권 없는 국세청, 압수수색은 어불성설 우선 압수수색은 확정적으로 아니다. 압수수색은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을 경우 법원 전담판사로부터 영장을 받아 하는 강제행위다. 영장청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근로자 A씨는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부양가족공제로 올렸다가 세무서로부터 가산세를 부과받았다. 자녀명의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자녀가 아직 학생인데 무슨 소득이 있었냐고 맞섰지만, 세무서 측은 A씨가 자녀명의의 재산을 처분하면서 양도차익이 100만원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부양가족공제는 부양 외에도 연소득이 일정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은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을 명확하게 계산하는 일이다. 실수로 공제를 적게 신청하면 그만큼 세금부담이 커지지만, 착각으로 인해 과다하게 공제를 받으면, 국세청 점검과정에서 적발돼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자주 실수하는 유형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공제는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이하인 부양가족에 대해서만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종합소득,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이 각각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기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 개통된다. 근로자들은 15일부터 자신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안내에 나섰다.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 등 의료기관이 사전에 등록한 경우 자신이 지출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등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기에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의료비 영수증 내역은 홈택스를 통해 의료비 신고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운영기간은 15일부터 17일까지다. 의료기관을 통해 추가, 수정된 자료는 20일부터 조회 가능하다. 1월 18일 오전 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본격적으로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학자금 원리금 상환,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중고차 대금내역, 초·중·고의 체험학습비 등의 자료도 추가 제공된다. 체험학습비의 경우 1명당 3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경우 대출자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로 조회되며, 부모 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인세법 ▲ 과표 3000억원부터 세율 25% 적용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이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시 세율 25%로 상향됐다. 이로서 1990년 인상 후 줄곧 하향세를 그렸던 법인세 최고세율이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서게 됐다. 당초 과세표준 2000억원부터 최고세율을 적용하려 했으나, 기업 부담을 감안해 한발 물러섰다. ▲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2018년 사업연도의 경우 70%, 2019년 사업연도부터는 60% 로 줄어든다. ▲ 적격합병·분할 시 고용승계 사후관리 완화 합병·분할시 과세이연 받은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됐다. 요건은 합병 후 합병법인 근로자 수가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를 모두 합친 것의 80% 미만인 경우다. 기준 시점은 합병등기일 1개월 전이며, 분할도 동일하게 근로자 수 80% 유지를 적용받는다. ▲ 법정기부금단체 경과조치 신설 기부금단체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법 시행일 이전에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시행규칙 별표6의7에서 각각 지정한 기한까지 법정기부금단체 지위를 유지한다. 이 기관에서 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났다.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소득 계산시 3000억원 초과분은 제외된다. 또한 투자회사 등이 투자자에게 배당한 금액, 외국기업지배 지주회사가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기업소득에서 차감된다. 투자·상생협력 대상의 경우 사업용 토지는 제외된다. 부가가치가 낮다는 이유에서다. 임원과 연봉 7000만원 이상 근로자는 임금증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생지원대상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재단, 협력 중소기업 보증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에 대한 출연금이 포함된다. 이밖에 은행·신탁업자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보증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 기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협력 지출액도 상상지원대상의 범주에 해당된다. 한편,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경우 조특법상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정했다. 또한 최저임금의 100~120%를 지급받는 근로자에 한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게 된다. 또한,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이 현행 월정액 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