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과세당국이 필리핀 측에 전자 국세행정운영에 대한 경험을 전수한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9일 오후 2시 30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칼 켄드릭 추아(Karl Kendrick T. Chua) 차관, 마리아 로사리오 차로 쿠리바(Maria Rosario Charo E. Curiba) 국장 등 필리핀 재무부 고위관계자 4명을 접견했다. 필리핀 재무당국은 지난해 말 통과된 조세개혁법 이행을 위해 전자영수증, 전자신고 등 전자세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은 필리핀 재무부 측이 전자세금계산서 등 전세계적으로 선진적 전자세정 시스템을 구축한 한국의 사례와 시행경험 연구를 연구하고, 양국간 협력관계를 다지기 위해 이번 방문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 청장은 필리핀 대표단의 방문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앞으로 한국 국세청이 필리핀의 전자세정 도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7년 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 대상자는 오는 25일까지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9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682만명에 대해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에 나섰다고 밝혔다. 대상은 법인사업자 85만명, 일반사업자 404만명, 간이사업자 193만명이다. 홈택스에선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서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가 제공된다. 현금영수증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등 총 24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 화면에서 조회한 후 바로 채울 수 있게 됐다. 연 매출 2400만원 미만의 소규모 부동산임대사업자 21만명에 대해선 모든 신고 항목을 채워준 ‘모두채움’ 신고서를 발송해 사업자가 우편이나 홈택스 등으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임대차 계약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인적사항 등 필요한 항목이 반영된 납부서 한 장으로 납부를 간편하게 마칠 수 있게 됐다. 부득이 세무서 방문 신고의 경우 신분증을 갖고 안내문에 지정된 날짜까지 방문하면 창구 대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청소부나 시설관리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국세청(청장 한승희)은 지난 1일자로 환경관리(청소)직, 시설관리직 등 6개 직종 용역직근로자 총 27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9일 밝혔다. 서대원 국세청 차장은 8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정규직 전환대상자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정부정책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근로의 질을 개선하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국세청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대해 서류 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직종과 인원에 상관없이 전원 정규직 전환했다. 다만, 정년을 넘겨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용역 근로자 131명에 대해선 전원 기간제근로자로 직접 채용해 고용유지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용역업체에 귀속되던 이윤과 관리비 등은 보수 인상에 전부 활용해 처우도 개선됐다. 이번 조치로 국세청 비정규직 용역직 근로자 423명 중 404명에 대한 정규직 등 전환작업이 모두 마무리됐다. 나머지 19명은 1월 중 정규직 신규채용 예정자다. 국세청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 및 전문가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부동산시장 활황이었던 지난 2016년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이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 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 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소유자가 납부한다. 공시가격이 기준인 만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실거래가와 함께 공시가격도 높아져 종부세 납부대상자도 늘어나게 된다. 9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6년에 징수된 종합부동산세는 총 1조5297억원으로 전년(1조4078억원)보다 1219억원(8.7%) 증가했다. 이는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 결정됨에 따라 종부세 납부대상이 급감하기 직전인 2008년(2조3280억원) 기록 이후로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종부세 납부대상자도 전년(28만3064명)보다 5만2527명(18.6%) 증가한 33만5591명으로 30만 명을 첫 돌파했다. 1인당 종부세 평균 납부세액은 455만8000원이었다. 세액구간별 세액 부담액을 살펴보면 종부세 납부대상자 간에도 상·하위 구간에 따라 세액 부담액 차이가 최대 4000만원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외에도 고가주택을 가진 1주택자에 대해서도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채에 30억 원이 넘는 1주택자도 있는데 다주택자의 보유세만 올리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차관보는 보유세 인상 문제는 조세 형평성의 문제라고 지목했다. 자산가치에 대해 공평과세가 이뤄지는지 살피겠다는 것이다. 주택 보유수 외에도 보유 자산가치도 과세기준으로 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고액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세가 종부세와 재산세로 구성되는데 단순히 다주택자에게만 부과하는 방식은 아니고, 조세개혁특위에서도 단순한 매트리스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보유세 인상 고려대상으로 거래세와 보유세의 세입 세출 상황,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꼽았다.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막기 위해선 시세 담합이나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단기적 부동산 시장 가격안정대책으로 보유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주택자 보유세가 인상되면, 강남지역 부동산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성큼 다가온 겨울한파처럼 연말정산 시즌도 어느덧 코앞에 다가섰다. 치수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어울리지 않듯, 연말정산도 자신에게 맞는 항목을 잘 찾아야 한다. 핵심은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줄이는 것이다.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를 산출세액을 줄여 결정세액의 크기를 줄인다. 연말정산에서 항상 명심해야 할 점은 공제엔 한도가 있다는 점이다. 이제 펜과 종이를 들 때다. ① ‘연령·생계능력’ 보면 복잡한 인적공제도 ‘척척’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할 정도로 가장 중요하고 큰 부분이다.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등 가족 1인당 연 150만원씩 공제하는 제도다. 다만,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또는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연간 소득에는 종합 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된다. 부양가족의 경우 ▲부모는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만 60세 이상인 자 ▲자녀 및 동거입양자 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0세 이하 ▲만 20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대한 개선방안을 오는 1월 중순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공정성 우려 등이 지적됐던 조세범칙조사 개선방안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는 모습이다. 복수의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행정 개혁TF는 오는 1월 중순 세무조사 개선 등 TF활동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민간위원 과반으로 구성된 ‘국세행정 개혁TF’를 통해 태광실업 등 정치적 외압 등 세무조사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추진한 바 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큰 관심이 쏠리는 의제는 조세범칙조사 개선방안이다. 국세청은 사기 등의 방법으로 악의적 탈세범죄 행위 적발시 형사고발을 전제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이 없으면, 탈세범죄에 대해 수사 및 기소할 수 없다. 조세범칙조사 관련해 그간 제기됐던 의제는 ‘선정의 공정성’과 ‘권한 강화’가 있다. 조세범칙조사는 지방국세청 내 설치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착수여부가 결정되는데, 형식적으로는 내부위원 7명, 외부위원 8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외부위원 위촉권한이 지방국세청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로 최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서울 평균 주택 매매가가 전국 평균의 약 두 배 가량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경기 등 다른 지역 중 전체 평균을 넘긴 곳은 서울이 유일했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2017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서울에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자들의 주택 평균 양도가액은 5억2700만원으로 전체 평균 양도가액 2억7500만원의 약 두 배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서울에서 유독 극심했다. 단, 과세미달 및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대상자는 제외한 수치다. 서울 다음으로 집값이 높은 곳은 대구(2억6400만원), 경기(2억5500만원)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전남(1억1500만원), 강원(1억2900만원), 충북(1억3300만원) 순으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인의 탈세를 신고한 남성이 포상금 신청을 거부한 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냈으나 졌다. 그의 신고로 적발된 탈세액이 관련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보다 300만원 모자랐기 때문이다. 인천지법 행정1부(임민성 부장판사)는 A씨가 서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포상금지급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3월 지인 B씨가 5년 전 인천시 강화군의 땅 10필지(6천916㎡)를 매도하고 13억9천만원을 받았으면서도 땅값을 줄여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고 서인천세무서에 제보했다. 세무서 측은 3개월 뒤인 같은 해 6월부터 한 달가량 B씨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를 벌여 A씨의 말 대로 토지매매 대금을 축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B씨의 주소지 관할인 북인천세무서에 해당 사실이 통보됐고, 이를 토대로 북인천세무서는 누락된 세금을 2년에 걸쳐 종합소득세로 B씨에게 부과했다. 2009년도 종합소득세 2천940여만원(가산세 1천40여만원 포함)과 2010년 종합소득세 4천60여만원(가산세 1천200여만원 포함) 등 총 7천여만원이었다. 이후 A씨는 2016년 8월 서인천세무서에 탈세 제보에 따른 신고 포상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하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 접대비 지출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6년 법인세 신고 기업의 접대비 총액은 10조8952억원으로 2015년 대비 9267억원 증가했다. 접대비 신고액이 10조원을 넘은 것은 관련 통계를 수집한 지 처음 있는 일이다. 증가폭도 역대 최대급이었다. 2005∼2015년 10년간 연평균 전년대비 접대비 증가규모는 4806억원으로 2016년은 그 두 배인 9267억원에 달했다. 기업당 평균 접대비는 1689만원으로 2015년보다 4만원 늘었다. 앞선 2013년에는 78만원, 2014년에는 43만원, 2015년에는 11만원 감소했었다. 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 28일 시행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접대비는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 지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 상당수는 12월 결산 법인이기 때문이다. 2016년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기간은 10개월 정도다. 올해 말에 2017년도 국세통계가 공개될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접대비가 어느 정도 변동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