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6년 한해 동안 1억 이상 고액증여를 받은 10대가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1억원 이상을 증여받은 10대 청소년은 1418명으로 2015년 1083명에서 31% 늘어났다. 10세 미만 아동은 715명으로 2015년 642명보다 11% 늘어났다. 2016년 증여세를 신고한 수증인은 총 5만271명으로 2015년 4만1458명 보다 21% 늘어났다. 10대 외 증가폭이 평균보다 높은 세대는 40대(25%), 20대(23%) 등으로 나타났다. 증여가액 구간별로는 1억원 초과 3억원 미만은 3만1145명,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만4898명으로 나타났다. 10억원 초과 수증자는 4228명으로 이중 50억원 넘게 증여받은 사람은 412명에 달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주택 매각으로 인한 양도차익이 전년대비 늘어난 반면, 토지 양도차익은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2017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귀속 토지의 양도차익률은 2015년 59.8%에 비해 0.3%p 줄어든 59.5%p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고가주택과 기타주택 등의 양도차익률은 31.1%로 2015년보다 1.3%p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기타건물은 0.8%p 증가한 34.8%,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0.6%p 증가한 4.6%로 집계됐다. 양도차익은 매각대금에서 구입대금과 경비 등을 뺀 순이익으로 양도차익률은 양도가액에서 양도차익의 비율을 뜻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행정 개혁TF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과세방침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세행정 개혁TF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개혁TF는 최근 이 회장 차명계좌 과세 관련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달 12일 각 금융사에 공문을 보내 이 회장 차명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0% 차등세율로 과세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국세청은 그간 이 계좌에 38%의 세율로만 과세했었다. 과세기간은 2008년 1월 이후 발생한 소득으로 못 박았다. 국세기본법상 세금부과기간이 최대 10년이란 이유에서였다. 이 경우 거둘 수 있는 세금은 수개월에서 1년치에 불과하다. 이 회장이 2008년 4월부터 삼성특검에서 드러난 차명계좌 4조5000억여원 중 4조4000억원을 1여년 동안 찾아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TF(이하 민주당 TF)’는 ‘깡통과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차명계좌에 대해선 계좌 개설 후 10년간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같은 법 부칙에 보면, 다른 법과 상충할 경우 실명제법을 우선한다고 되어 있다. 국세청은 뒤늦게야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이 전년대비 3.5% 증가한 336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2017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자의 평균 급여액은 3360만원으로 2015년(3245만원)에 비해 3.5% 늘어났다. 연도별 전체 평균 급여액은 2012년 2960만원, 2013년 3040만원. 2014년 3170만원, 2015년 3250만원, 2016년 336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평균 급여액은 울산이(4096만원), 세종(3888만원), 서울(3781만원) 순으로 높았다. 반면 저임금 지역은 제주(2866만원), 인천(2969만원), 전북(3017만원)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평균 급여액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울산지역 급여 평균액은 2015년 4102만원에서 2016년 4096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지난해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이 전년대비 3.5% 증가한 336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2017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자의 평균 급여액은 3360만원으로 2015년(3245만원)에 비해 3.5% 늘어났다. 연도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한승희 국세청장이2일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참배를 하고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방명록에 "무술년, 새해 2만여 국세공무원은 바른 마음과 겸허한 자세로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이 2일 세종시 국세청 강당에서 열린 2018년 시무식 및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새해 국세청장 신년사는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와 더불어 한해 국세행정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다. 2018년 무술년 한승희 국세청장의 신년사 키워드는 ‘변화’였다. 한 청장은 2일 오후 국세청 본청사에서 열린 시무식 행사에서“시대가 변했다. 하지만 아직 우리 내부에는 과거에 안주하고 변화에 소극적인 모습들이 일부 남아 있다”며 “변화된 시대에 맞는 새로운 행동규범을 실천해 우리 스스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과거를 넘어 담대히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라며 “이제는 변화된 시대의 요구에 맞도록 국세행정의 대응체계와 행동규범을 재정립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한 청장은 지난해 11월 국세행정개혁TF에서 밝힌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한 바 있다. 한 청장은 신년사에서 이를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는 성찰과 반성의 시간’, ‘국세청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이 바라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존의 권력적 수단과 일방적 권위에 의존한 대응체계는 더이상 실효성이 없다"며, 과거와의 결별을 선언했다. ‘국세행정의 중립성’을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에 앞서 강조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국의 국세가족 여러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는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세청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이 바라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성원과 여러분의 지지가 있었기에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욱 단단해지듯이 이제는 과거를 넘어 담대히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최근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속도와 깊이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IT 기술의 혁명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거래가 지속 출현하는 등 거센 도전과 함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세정의 과학화를 진전시킬 기회도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체제 하에서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사회 전반의 변화와 혁신 요구가 커짐에 따라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수요도 양적·질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세가족 여러분! 이제는 변화된 시대의 요구에 맞도록 국세행정의 대응체계와 행동규범을 재정립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납세자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전체 근로자 열 명 중 네 명은 여성으로 총 비중은 41.1%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2017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 중 남성은 1만44만명, 여성은 728만9000명으로 여성비율은 4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증가율은 0.6%p로 2012년 이후 최근 5년간 연 평균 상승률인 0.6%와 같았다. 연도별 여성 근로자비율은 2012년 38.7%, 2013년 39.3%, 2014년 40.0%, 2015년 40.5%, 2016년 41.1%로 증가추세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대상자들이 낸 세금이 2015년 귀속분 보다 2.1조원 가량 더 걷힌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2017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올해 종합소득세 총결정세액은 25조9045억원으로 2015년(23조7870억원) 보다 8.9%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신고하며, 전년도 소득분에 대해 신고, 납부한다. 즉 올해 5월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2016년 종합소득분에 대한 것이다. 과세표준도 대폭 늘었다.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46조6051억원으로 2015년(134조7600억원)에 비해 8.8% 늘었다. 금액으로 치면 11조8451억원에 달한다.과세표준은 세금 매길 때 기준이 되는 지표로서 총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