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그간 설왕설래했던 국세청 연말연시 고위직 인사가 일단 매듭지어졌다.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상상을 초월하리만큼 지각변동을 일으켜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수순 밟기에 주력하여 안정적 업무 추진에 인사방향을 꽤 맞춘 흔적이 짙다. 한승희 국세청장의 인사 철학은 실무형 청장답게 인사균형유지로 안정권 확보가 핵심요체인 것 같다. 이번 고위직 정기인사도 균형인사에 노심초사한 대목이 군데군데 여실하다. 행시(35회~37회)출신 고공단이 본청 국장자리를 독차지하긴 했으나 지역안배(서울 경기 전남·북 경남 부산)보직인사에도 힘을 쏟았다. 유달리 이른바 PK(부산 경남)출신 약진 쪽으로 기울어진 느낌을 받는다. 이같은 상황이 전부는 아니지만, 본청 국장 중 TK출신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역대 인사기준에서도 보듯, 지역안배 임용구분(고시 비고시 등)에 의한 균형인사 여부가 인사 후평에 자주 오르내리는 이유다. 김용균 전 중부국세청장의 용퇴가 눈에 띈다. 재임 5개월여 만에 돌연 사의표명 퇴진을 결심, 세정 인사사상 신기록을 남겼다. 들어난 명분은 후진을 위한 명예퇴직이다. 너무 흔한 ‘사유’라서 얼른 공감이 안간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 5억원을 넘는 금융소득자들이 전체 금융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2017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금융소득 5억원 초과자는 3603명으로 2015년 3676명에 비해 2.0% 감소했다. 그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로 2015년 3.3%보다 0.5%p 늘었다. 금융소득 5억원 초과자는 2014년 3113명에서 2015년 3676명으로 대폭 늘었으나, 2016년 3603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한편,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평균 종합소득은 2억9000만원으로 드러났다. 총 소득 대비 금융소득의 비율은 평균 45.1%로 드러났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평균 종합소득은 2014년 2억3500만원, 2015년 2억6700만원, 2016년 2억9000만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6년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2015년보다 3.2%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2017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 인원 1774만명 중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는 774만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과세미달자 비중은 43.6%로 지난 2015년보다 3.2%p 감소한 수치다. 과세미달자 비중 축소는 매년 증가하는 명목임금에 따른 것으로 과세미달자 비중은 2013년 32.4%에서 2014년 48.1%로 크게 늘어났으나, 2015년 46.8%, 2016년 43.6%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봉을 1억원 넘게 받는 근로자의 수가 1년 사이 5만7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2017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 중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는 65만3000명인 곳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 59만6000명에 비해 9.6% 늘어난 수치다. 2016년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1774만명 중 1억원 초과자의 비중은 3.7%로 2015년 3.4%에 비해 0.3%p 늘어났다. 다만, 증가폭은 다소 둔화됐다.2016년총급여 1억원 초과자의 전년대비증가율은 9.6%로 전년대비 3.7%p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구상하는 보유세 개편안이 내년 8월 모습을 드러낸다. 목표는 과도한 부동산 자산 집중화를 막는 한편, 그 부동산 자산 대다수를 보유한 고소득·대재산가에 대한 과세 현실화를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원론적 수준에서 보유세를 다루었던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과세할지는 미지수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여름 보유세 개편방안 등이 담긴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보유세 개편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내에 설치된 재정개혁특위에서 논의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감 때 보유세 세제개편을 검토대상에서 배제하지는 않겠다며 다소 원론적인 입장에 머물렀었다. 가장 현실성 있는 것은 공시지가 현실화로 꼽힌다. 공시지가는 시세의 60~70%를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론 더 낮을 수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 공시가격은 27억1000만원이었지만, 실제 매각대금은 67억5000만원에 달했다.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실제매매가의 절반도 반영하지 못했다. 직접적인 세율 조정보다 과세표준 조정이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적다는 것도 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7일부터 국민, 농협 등 18개 은행 CD/ATM기에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엔 카드로 세금을 내려면, 인터넷 홈택스나 세무서 직접 방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CD·ATM기 납부가 가능한 은행은 광주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농협중앙회·대구은행·부산은행·산림조합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수협은행·수협중앙회·신용협동조합중앙회·신한은행·SC제일은행·우정사업본부·전북은행·제주은행·KEB하나은행 등 총 18개 은행이다. 경남은행·산업은행·씨티은행·우리은행·저축은행은 차후 시스템 개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사 제한이 없으며, 고지서(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고 자신이 낼 세금을 입금하면 된다. 카드할부도 가능하지만, 고지서 한 건 당 한 장의 신용카드로만 전액결제만 가능하다. 또한, 납부대행수수료로 신용카드는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7%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겠다”며 “납세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참여 은행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8일자로 중부지방국세청장에 김용준 국제조세관리관을 승진발탁하고, 대전지방국세청장에 양병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대구지방국세청장에 박만성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기용했다. 이번 전보인사는 12월말 김용균 중부청장, 신동렬 대전청장, 윤상수 대구청장 등 주요 지방국세청장들의 명예퇴직으로 인한 빈 자리를 신속히 채우고, 지속적인 국세조달을 위해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 배치하기 위해 단행됐다.중부청장에는 역외탈세 수문장 역할을 한 김 국제조세관리관이 승진 발탁됐다. 김 신임 중부청장은 지난 7월 한승희 국세청장의 첫 고위직 인사에서 국제조세관리관으로 이동한 인물로 64년생, 부산 출신이다. 부산남고를 나와 서울대에서 경영학 등으로 대학원까지 마쳤으며, 1993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조사와 국제조세 부문을 오가며 활동했다. 비록 5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의·지능적 역외탈세 강화에 기여해 두각을 드러냈으며, 2016년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으로 활동한 덕분에 삼성 등 중부지역 내 전자·화학 주요 수출기업들에 대한 이해도가 깊다. 또한 지난해 말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으로 지내면서 근로장려세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 최고세율이 올라갔다. 작년까지는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구간에 38% 세율을 적용했지만, 5억원 초과시 40% 세율을 적용한다.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경우 총급여 1억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경우 공제한도는 300만원까지다. 이하 소득구간은 기존 400만원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기존엔 1명당 30만원을 지원해주던 출생·입양세액공제가 확대됐다. 첫째 자녀출생·입양의 경우는 그대로 30만원이지만, 둘째는 50만원, 셋째부터는 70만원씩 공제받는다.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지만, 난임시술비에 한해 20%가 적용된다. 학교 수련회, 수학여행 등 자녀의 체험학습비가 1인당 연간 3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대상이 된다. 근로자가 올해 1월 1일 이후로 든든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시 상환금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는 제외다. 직무발명보상금이 근로소득에 포함되고,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발명진흥법상 출원, 등록, 실시보상 등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연 300만원 이하의 보상금에 한해 비과세 처리한다.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도 사택제공에 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3년간 연 15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지원대상인 경력단절 여성은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인물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다. 이밖에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11월부터 회사 대표이사가 매년 이사회·감사 및 주주총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해야 한다.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회사 및 외부감사인의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대상은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 중 상장사나, 전년도 사업연도말 자산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사다.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맞춰 관리규정과 관리·운영조직을 구축하고, 회사 대표이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직접 그 운영실태 및 평가결과를 이사회·감사 및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회사 및 회사 대표이사는 각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사는 2019년,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사는 2020년,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상장사는 2022년부터, 모든 상장사는 2023년부터 감사보고서 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인증수준이 현행의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된다. 외부감사인은 감사보고서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각각 별도로 표명해야 한다. 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한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