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영화 세무사·경제학 박사) 주식관련사례 ① 결손누적으로 시장성이 없고 공매 또는 매각 가능성이 없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인정되므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외 법인이 1999년 사업연도부터 3년간 계속하여 수입금액이 없으며 결손이 누적되어 있어 쟁점주식이 시장성이 없고 공매 또는 매각가능성이 없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물납거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2광 678, 2002.6.20.). ② 합병 전후의 지분율 및 주식의 실질가치 등이 달라지는 점 등이 당해 주식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처분청의 의견으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쟁점주식은 청구인들이 가족이 94.9%를 보유하고 있고, 주식발행 법인이 결손법인으로 쟁점주식의 부과 당시보다 물납 신청 당시 1/5로 하락하였으며, 쟁점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고, 배당된 적도 없어 매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가 청구인들 가족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어 일반인이 동 법인의 주식을 정당한 가격에 매입한다는 것은 쉽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물납신청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종합소득자의 경우 6000만원 이하)가 국민주택규모의 집에 월세계약을 맺을 경우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는 제도다. 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기존에는 월세계약자 명의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계약했어도 공제가 가능하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월세액 공제 대상에 고시원이 새롭게 포함됐다. 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주택 임대인에게 지급한 월세액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 증빙자료는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용카드 공제는 용도에 따라 쓴 만큼 일정 비율만큼 공제받지만, 중복적용 등의 문제로 모든 지출을 공제받는 것은 아니다.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및 생명·손해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으며,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 교육비는 신용카드 공제대상은 아니다. 다만,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 신차 구입비용도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만, 올해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구매대금의 10%가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근로자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사업소득 관련 비용 또는 법인 비용,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비정상적사용액, 자동차 리스료, 공과금,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용, 부동산 등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구입비용은 별도의 공제안이 있으므로,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못한다. 공제한도의 경우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총 급여액의 25%를 넘겨 지출한 신용카드 금액의 15% 한도 내에서 공제받는 것은 같으나,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에 지출한 금액의 경우 4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또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부금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내역이 많다. 때문에 회사에서 일괄 징수하는 기부금을 제외하고, 기부한 곳에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한다는 것은 이미 상식으로 자리 잡혔다. 기부금은 그 유형별로 적용되는 순서가 다르고, 한해 다 적용하지 못한 기부금은 다음해로 이월되니, 기부내역이 많은 사람은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기부금은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의 순서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같은 유형의 기부금 중 이월된 분과 당해연도 분이 동시에 있는 경우엔 해당연도 기부금을 우선공제하고, 이월분 중에선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한다. 여기에도 예외사항이 있는데, 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연도 기부금보다 먼저 적용한다. 2014년도 이후 이월된 법정기부금이나 이월기부금이 있는 경우 해당연도 지출 법정기부금 → 2014년 이월 법정기부금 → 2015년 이월 법정기부금 → 2016년 이월 법정기부금 → 해당연도 지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2014년 이월된 종교단체 외 기부금 → 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자신이나 나이제한 없이 자신의 부양 및 동거가족을 위해 사용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세액공제율은 교육비의 15%다. 연간 공제한도는 유치원, 초중고교생이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이다. 초·중·고등학교생인 자녀의 현장체험 학습비의 경우 연 3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며,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자녀의 경우 입학연도 1~2월분 학원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단, 학원 및 체육시설의 경우 월단위로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습을 받은 경우에 받을 수 있다. 교복·체육복 구입 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회사에 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부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모든 경우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에 꼭 확인이 필요하다. 자신의 부양가족이 유학 등으로 다른 친인척의 부양가족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따라 둘 중 한 명을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유학 도중 1년 사이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자녀의 교육비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 자녀가 외국유학 중 해당 과세기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고등학생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21일 공개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의 법 위반 사례를 보면, 여전히 세액공제를 노리고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종교단체 A는 신도가 거의 없는 영세 단체였으나, 지인을 통해 억대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받았다. A는 해당 지인의 요청대로 지인이 다니는 대기업 직장동료들 수십명에게 억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줬다. 이들은 이를 활용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도합 수억원대 소득세를 추징받았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종교단체 A도 수백원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산세를 부과받았다. 기부받은 돈을 멋대로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도 공개됐다. 또 다른 종교단체 B는 고유목적사업으로 기부받은 재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B는 부동산 시행업체 C로부터 종교시설 관련 건축기금 명목으로 현금 수십억원을 기부받았다. 관련법에 따르면, 기부 받은 재산은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지만, B는 기부금 중 수억원을 C에 장기간 무이자로 빌려줬다. 종교단체 B의 대표 역시 기부받은 돈에서 수천만원을 꺼내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51억원의 조세포탈혐의로 유죄확정을 받은 이재현 CJ회장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21일 2017년 조세포탈범 32명의 명단과 주요 위반 사례를 공개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계열사 등을 동원해 불법 비자금을 모으는 등 조세 포탈 251억원, 횡령 115억원 등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확정받았다. 이 회장은 임직원 및 본인이 실제소유자인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주식회사 CJ 주식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숨겼다. 숨긴 CJ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차익은 고스란히 이 회장 주머니로 들어갔지만, 이 회장은 과세당국에 이를 전혀 알리지 않았다. 이 회장은 지난해 박근혜 정부에서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으며, 올해 5월 경영 일선으로 복귀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구속된 이후만성신부전 및 근육이 위축되는 유전병 샤르코-마리투스(CMT)으로 장기투병에 들어갔다. 당시 이 회장은 젓가락도 들지 못할 정도로 위중했었으나, 지난 5월 경영 복귀 선언 당시엔 홀로 설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된 모습을 보였다.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의료비는 근로소득자가 자신이나 부양가족, 배우자를 위해 사용한 병원비나 안경 등 장애인 보장구에 한해 공제받는 항목이다. 그러나 병원비를 썼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올해부터 난임시술비는 세액공제율이 다른 의료비 보다 5%포인트 높은 20%를 적용받지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선 의료비와 난임시술비가 별도 구분이 되지 않는다. 만일 근로자가 난임시술비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지 않으면, 통상 의료비 세액공제처럼 15%만 공제받게 된다. 안경·콘택트 렌즈·보청기·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도 공제대상이나, 해당 비용은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병원비를 썼다고 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되지 않으며, 같은 맥락에서 근로자가 보험회사에서 받은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비공제대상이다. 의료법에 따라 우리 정부가 허가하지 않은 해외 병원에서 쓴 병원비나, 실제 부양하지 않은 부모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제자매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출산 전 진료비지원금,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및 병원 진단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1일 국세청 누리집에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로 명단 공개 대상이 된 단체는 65개로 지난해 58개에서 7개 증가했다. 이중 종교단체는 63개(97%)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복지단체 1개, 기타단체 1개 순이었다. 주된 법위반 행위는 ▲5회 이상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총 5000만원 이상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2015년 이후 출연재산 고유목적사업 외 사용 등 상증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1000만원 이상 추징 ▲2014년 이후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미작성·미보관 등이다. 단체명에 특정 종단의 이름을 사용했어도, 그 종단 소속 단체가 아닐 수 있고, 유사 명칭의 단체가 있으므로 대표자명·주소 등을 통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조세포탈범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들이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총 32명으로 지난해보다 1명 줄었으며, 평균 포탈세액은 약 38억원, 평균 형량은 징역 2년 5개월, 벌금은 39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는 고
고액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시민 2명이 서울시로부터 포상금 3천700만원을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은닉재산 제보센터'에 고액·상습 체납자를 신고한 시민 2명에게 각각 2천300만원과 1천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민 신고로 덜미가 잡힌 이 모 씨는 세금 3억1천만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남편과 위장 이혼하고, 본인 소유 부동산(모텔)을 남편에게 증여했다. 이후 위장 주소를 신고해 서울시 세금징수과의 추적을 따돌리고 있었다. 시민신고를 접수한 서울시는 남편 명의 모텔을 불시에 방문해 이씨가 이혼한 남편과 함께 모텔에 살면서 계산대에서 현금을 받는 장면을 포착했다. 서울시는 현금 900만원과 다이아몬드 반지·목걸이, 롤렉스시계 등을 압류했다. 1억3천만원을 체납한 전 모 씨 역시 위장 주소를 신고하고서 별도의 장소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었다. 가족 명의로 건설업체, 스크린 골프장, 음식점을 운영했고 시가 1억6천만원 상당 외제차도 몰고 다녔다. 서울시는 전모씨 가택을 수색하고 동산을 압류해 체납세금을 모두 받아냈다. 은닉제산 제보는 전화(☎ 02-2133-3471)나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etax.seoul.go.kr)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