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이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아낌없는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한 청장은 20일 오전 평창동계올림픽 이희범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최대한 세정지원을 하고 운영에도 보탬이 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신속한 외국법인 부가가치세 환급 및 조직위에 재화 등을 공급하는 국내사업자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대비해 대회 운영요원으로 140여명 안팎의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 국세청장은 올림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세청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세정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 청장은 조직위 주요 인사들과 환담 후 올림픽 개·폐회식장과 주요 경기장을 둘러보며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직이나 다수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생긴 근로자는 어떻게 연말정산해야 할까? 기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어도 최종적으로 머문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만일 현재 다수의 회사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주된 회사에서 연말정산해야 한다. 만일 합산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무신고시 가산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17년 12월까지 제출된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는 2018년 1월 중순 이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도 입·퇴사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사가 급여에서 빼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기부금은 별도의 증빙 없이도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정산을 하면서 실수하기 쉬운 항목이 인적공제이다. 인적공제는 배우자나 부양부모·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시 소득조건을 살필 필요가 있다. 연간 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원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해선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의 경우는 만 20세 이하 자녀, 만 60세 이상 부모 등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단,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경우엔 나이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의 배우자,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가족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장애인 및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쓴 의료비의 경우 이를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있다.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맞으나, 맞벌이 부부가 교육비를 중복 또는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는 없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가 지급한 공제 한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연말정산부터 중고차를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 구입대금의 10%를 소득공제하고, 전통시장·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이 40%로 상향적용된다. 국세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에 나섰다. ◆ 중고차 구입비 소득공제우선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하고, 현금으로 사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을 경우 대금의 10%가 소득공제대상이 된다. 다만,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대금의 10%를 소득공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소득공제대상이 구매대금의 10%란 점이다. 지출별로 실제 소득공제금액은 소득공제대상에 항목별 소득공제율을 적용해 구한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이므로 실제로는 구매대금 *10%*소득공제율 30%가 되는 셈이다. 이 경우 중고차를 현금으로 1000만원에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을 경우 공제대상은 100만원이 되며, 여기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30%를 적용한 최종 소득공제금액은 30만원이 된다. ◆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 30→40%전통시장·대중교통으로 쓴 돈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올라갔다. 영세자영업자 지원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1월 중순부터 대화형 자기검증 등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연말정산 서비스가 대폭 강화된다. 대회형 자기검증의 경우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선택하고 질문에 답변하면, 해당 항목에 대한 세법해설과 공제가능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자신의 공제내역에 따른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을 확인하는 연말정산 간편계산기 서비스도 제공된다. 자신의 연봉과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자신의 세금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1월부터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 절세주머니에선 쏠쏠한 절세팁을 제공한다. 각 공제항목의 간편 세법설명 등 유용한 정보가 많으니 충분히 정독의 가치가 있다. 대화형 자기검증, 연말정산 간편계산기, 절세주머니는 본인인증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할 경우에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폭이 보다 넓어진다. 부양가족 없는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를 통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2016년에 기부한 건 중 이월된 항목이 있다면, 해당 기부금명세서를 조회가능하다. 두 서비스는 2018년 1월 중순부터 제공된다. 부양가족 등 자료제공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자료 제공 동의할 수 있으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연말정산부터 간소화 서비스에 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 체험학습비와 중고차 구입금액 자료를 제공한다. 학생이 대학교를 다니는 도중 대출받은 학자금은 원리금 상환 시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하다. 다만,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한 시점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올해부터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체험학습비가 30만원 한도로 공제대상이 되며, 교육비 자료에 포함돼 제공된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구입한 중고차 구입금액도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한다.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신차와 중고차를 함께 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중고차 판매 금액이 구분되지 않아 간소화 자료에 없을 수 있다. 이 경우 매매계약서 등을 카드사에 제출하면 구매 내역을 반영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접근이 곤란한 고령자·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해선 세무서에서 간소화자료를 출력해주며, 다만, 개인정보라는 점을 감안해 대리 발급의 경우 가족만 가능하다. 대리 발급시엔 위임장, 연말정산 대상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도 온라인·팩스 외 모바일로도 간편 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3월의 보너스’ 또는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 있는 연말정산이 내달 15일부터 시작된다. 기업결산과 맞물리는 시점에 실시되는 만큼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일정에 맞춰 정산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회사는 이번달 말까지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 제공하면 된다.근로자는 내달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에 제출하는 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하고,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는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는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운영하므로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의원 등 영세의료기관은 자료를 늦게 내거나 안 내는 경우가 있어 자신의 의료비 지출내역을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회사는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근로자로부터 받은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통해 공제요건을 검토하는 등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마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가 공멸의 기로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큰 경제적 결단을 내렸다. 상장회사의 회계감사 지정방식을 기업이 마음대로 고르는 자유수임제에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지정제로 바꿨다.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과 갑을관계 종식은 회계업계의 염원이었다. 하지만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회계업계의 공멸을 경고한다. 금융위기 당시 영국 금융당국은 ‘빅4’ 회계법인의 독점을 우려했지만, 우리는 지금 대형 회계법인에 회계감사시장을 몰아주고 있다. 남 회장은 회계법인간 상호견제·품질경쟁이 회계투명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보장하는 만국 공통어다. 투자자는 기업이 공개하고, 공인회계사가 정직성을 인증한 회계장부를 기초로 투자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1982년 이후 평가를 받는 시험응시생(기업)이 감독관(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자유선임제 체계가 30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정직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동안 기업들은 회계법인에 아예 컨닝, 장부조작을 도와주는 소위 ‘마사지’를 요구했다. 회계법인들은 가격도 싸고, ‘맛사지’ 솜씨도 뛰어나야 일감을 딸 수 있었다. 정직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지천명(知天命)의 나이를 품은 국세청. 자기혁신을 위해 변해보려고 그렇게도 몸부림쳤나 보다. 전통적 조세행정은 일방통행적이다. 다분히 권위적인 행위로 비추어졌고 인식되어져 왔음을 부정 못한다. 우리 사회가 개방되고 투명화가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국세행정도 납세 관련 업무가 서비스 쪽으로 방향이 바뀔 만큼 변천되어 왔다. 어찌 보면 조세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가 불러온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과세관청인 공급자 중심에서 납세자인 수요자 중심으로 납세행정의 기본틀이 변천될 수 밖에 없게, 제도권 안팎의 여건이 그렇게 만들고 말았다. 내부적 개선이나 혁신에 앞서 과세외적 여건변화가 새로운 발상의 중심에 서 있었노라고 되돌아보게 된다. 다름 아닌 납세의무자들의 정의로움이 거세게 요동쳤기에 가능했다고 보인다. 세수 목표에 짜맞추기 과세행정이 일상화되듯 이루어져왔다. 인정과세행정이 정도인양 판을 쳐온 과세행정이 만능처럼 여겨져 왔고 조세부담은 담세능력을 짓눌려 치달았다. 이러한 조세환경은 여지없이 조세저항을 불러왔고 조세제도 개선과 행정개혁이 요구되어 왔다. 급기야 납세자가 주인의 위치에 서게 됐고 세정지원의 역할이 커졌다.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은 19일 대전시 성남동 일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대전국세청 사회봉사단 40여명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저소득층 7가구에 연탄 2100장을 직접 전달했다. 최용섭 대전국세청 봉사단장은 “추운 날씨에 힘들게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부족하지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전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이웃사랑 실천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국세청 사회봉사단은 지역 독거노인 도시락배달 봉사, 농촌 봉사, 현충원 나라사랑 봉사, 노인복지관 밥퍼 봉사, 명절 복지관 봉사, 사랑의 헌혈 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