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0년 만에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하고, 개정안에 주먹구구식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그간 세무조사 관련해 법 동향을 반영하고, 더 쉽고 간결하게 표현방식을 바꾸었다. 다만, 학계 등이 제안한 절세권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내달 4일까지 납세자 권리헌장 개정안을 고시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법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되고, 조사하더라도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하도록 했다. 장부영치는 납세자가 불성실하다고 추정돼도 납세자 동의가 받아야만 가능하다. 불시조사(특별조사)의 경우 기존 헌장엔 단서를 ‘법에서 정한 경우 제외’라고 했으나, 개정안에선 ‘납세자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경우’로 구체화됐다. 같은 맥락에서 중복조사 역시 ‘법령상 특별한 경우’에서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로 보다 뚜렷해졌다.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중지할 경우 ‘납세자의 자료 제출 지연 등’의 단서가 있어야 가능하며, 조사범위 확대 시에도 여러 과세기간에 걸친 세금탈루 혐의 등이 발견돼야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를 서면통지 받을 권리도 명시화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란우산 공제 중도해지시 부과되던 해지가산세가 올해부터 폐지됐다. 중소상공인들의 자금운용에 조금이라도 숨통을 틔기 위해서다. 노란우산 공제 가입자는 납부하는 공제부금과 공제한도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 받는다. 공제한도는 사업(근로)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는 500만원, 4000만원~1억원 이하는 300만원, 1억원 초과시엔 200만원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노란우산 공제를 중도해지 할 경우 해지가산세를 물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해지가산세가 폐지됐다. 2016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폐업 등으로 중도해지할 경우엔 퇴직소득세를 부과받는다.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 2015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한 경우 개정규정을 적용받는다. 마지막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기간 동안의 공제부금을 낸 경우, 분기 이전에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할 공제부금 중 6개월분에 해당하는 공제부금을 먼저 낸 경우는 해당 분기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노란우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또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과장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경력관리 및 전보기준개편안을 공개했다. 행정고시 출신 사무관은 의무적으로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서 4년을 보내야 하며, 이중 일정 기간 반드시 조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비고시 출신 사무관의 경우 최소한 1년간 세종시 본청 근무를 해야 한다. 연초 정기인사에서 6급 이하의 경우 앞으로는 세무서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경력자 비중을 적정 유지하는 적정인사비율 내에서 배치가 된다. 그간 정기인사시 거주지와 전보대상자의 요청 등이 주 고려사항이었지만, 특정 지역에 경력자가 몰리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는 지적에서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내부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복수직 서기관 이하 전보인사 기준을 공지했다. '행시는 지방청, 비고시는 본청'의무근무기간 부여 5급 사무관으로 시작하는 행정고시 임용자들은 앞으로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서 최소 4년 이상을 근무해야 본청전입할 수 있다. 이 기간 대상자들은 의무적으로 세무서와 지방청 조사분야 근무를 맡아야 한다. 행정고시 임용자들은 일선 경험이 없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지방국세청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한 비고시 임용자들의 경우 1년간 의무적으로 본청에서 근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범현대계열 자동차부품업체 한국프랜지공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8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울산 동구에 위치한 한국프랜지본사에 조사요원을 파견, 회계 관련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형상으로는 그간 세금신고나 해외 계열사간 정상거래 등을 점검하는 차원이지만,국세청이 대기업, 대재산가들의 편법증여, 역외탈세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가운데 실시된 조사인 만큼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대표이사의 갑작스러운 교체나 3세에 대한 우회증여 지적 등이 제기된 만큼 추이를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프랜지공업은 현대자동차그룹에 일감 대부분을 의존하는 회사로 중국과 미국, 멕시코 등지에 진출하고 있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1조1564억원, 영업이익 114억원, 당기순이익 130억원을 올렸다. 이중 한국프랜지공업이 개별실적은 매출 8655억원, 영업이익 36억원, 당기순이익 55억원에 달한다. 해외계열사로부터 거두는 매출은 2900억원에 달하지만, 관계회사 서한산업과 해외계열사의 지원을 위해 지난해 말 기준 2762억원의 지급보증을 서고 있는 등 재무부담이 적지 않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과세행정은 불신이 지배하고 있다. 세무조사는 불투명하고, 부자가 약자보다 세율이 적은 시대에 살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매우 뜻깊은 토론회가 주최됐다. ‘조세개혁,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 민주연구원(원장 김민석)과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구재이)은 양극화 심화라는 위기 속에 우리 과세제도와 행정이 ‘투명한 징수, 공정한 재분배’란 조세의 목적에서 이탈하는 조짐이 있다고 경고했다. 바뀌지 않는다면 미래는 없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우리 과세행정이 나가야 할 이정표를 제시한다. 토론회의 키워드는 정의와 변화였다. 김민석 민주연구원 원장은 “소득불평등 시대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용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하지만, 재정이 충분치 않다”며 “우리 사회 불공평을 해소하며, 경제성장의 기반을 다지려면 불공정한 조세개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구재이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은 ‘조세정의와 소득재분배에 필요한 개혁방안, 국민을 위한 구체적인 세무행정 방안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당 관계자들도 조세개혁의 필요성을 거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원내대표는 “조세개혁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보다 많은 복지, 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집이 없는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주택임차를 위해 빌린 돈이나 빌린 돈의 이자를 갚은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내 짐 마련을 위해 빌린 돈이나 이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되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4억원을 넘는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주가 납입하는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한도 240만원), 근로자주택마련저축(납입한도 180만원) 또는 국민주택을 빌릴 때 지급하는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경우 각각 40%를 소득공제를 받는다. 단, 이 항목들의 공제총액이 연 300만원을 넘지는 못한다. 단,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저축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 저축불입액의 4%(1년 이내 8%),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저축불입액(월 10만원 한도)의 6%를 해지가산세로 내야 한다.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만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지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도 받을 수 있다. 단, 일용근로자는 받을 수 없다. 또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개인납세과 담당조사관은 납세자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함 개인납세과장 또는 조사 담당과장은 전산자료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과세자료를 처리하여야 한다. 과세자료 처리 시 충분한 사전검토 후 과세가 예상되거나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납세자의 해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소득사규 72 ①). 2. 개인납세과의 해명안내문 발송을 통한 과세자료 처리절차 개인납세과의 소득세 과세자료는 NTIS(차세대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자료 등을 활용하여 담당조사관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NTIS(차세대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직접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서」를 발송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1)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의 개인납세과 처리절차 담당조사관은 납세자가 해명안내문을 제출한 경우 해명자료를 스캔해서 NTIS에 수록하여 처리하고 있다.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통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하고 있으며, 고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태스크포스(이하 TF)’가 15일 국세청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과세방안 관련 “국세청의 징수계획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TF 측은 ”국세청은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대상 기간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8년 1월 귀속분부터 계좌 해지일까지만 하겠다고 한다“면서 ”이건희 차명계좌는 대부분 2008년 인출됐다. 국세청의 결정대로 과세한다면 사실상 1년도 되지 않는 기간에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는 계좌개설일부터 해지일까지 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국세청은 부과제척 기간과 과세기간을 혼동해 2008년 1월 귀속분부터만 과세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이는 국회의 경제정의 노력을 우롱하는, 용납할 수 없는 관료주의적인 행정“이라면서 ”이건희 회장의 모든 차명계좌에 대해 계좌개설일부터 해지일까지 제대로 차등과세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세청 측은 금융사들에게 이 회장의 차명계좌 관련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기존 적용 세율(38%) 대신 차명계좌에 대한 세율(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밀린 세금을 대신 받아내는 사무를 위탁받은 이후 580억원의 징수실적을 올렸다. 국세청은 체납건수 중 체납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체납정리가 곤란한 경우나 1억원 이상 체납한 자의 경우 캠코 측에 체납징수 업무를 맡길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고액·악성채무를 국세청이 전담하고, 캠코가 소액·단순채무 징수로 체납관리를 이원화하쳠, 체납정리 실적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재정포럼 12월호 내 ‘체납국세 위탁징수제도의 개선에 관한 소고’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캠코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된 체납금액 5조7506억원 중 580억7000만원(징수율 1.01%)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징수율은 낮지만, 애초에 받기가 어려운 체납 국세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특히 2013년 징수액은 18억7000만원에 그쳤지만, 2014년 114억3000만원, 2015년 155억원, 작년 292억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캠코는 젊고 개인인 체납자이고, 체납기간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할 정도로 가장 중요하고 큰 부분이다. 그런 만큼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등 가족 1인당 연 150만원씩 공제하는 제도다. 다만,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또는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연간 소득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된다. 부양가족의 경우 ▲부모는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만 60세 이상인 자 ▲자녀 및 동거입양자 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0세 이하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의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자녀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 올해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만 18세 미만)이다. 단,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위탁아동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기본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