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한승희)이 지난 13일 오전 세종시 본청사에서 국세청 직원과 배우자 등 가족의 문예작품을 전시한 ‘2017년 국세가족 문예전’ 시상식 행사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시·시조·수필·단편소설 등 문학부문과 서예·회화·사진·공예 등 미술부문 분야에서 총 388점이 출 388점이 출품했으며, 한국미술협회, 문인협회 등 엄격한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117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외부 심사위원들은 “아마추어 작가 수준을 넘어서는 우수한 작품이 많았고, 특히 시·시조 부문에서 입상한 작품의 완성도가 높았다”고 전했다. 한승희 국세청장 역시 “수상작 수준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며, “바쁜 업무 중에도 시간을 할애해 완성도 높은 작품을 출품한 직원들의 노력과 열의에 찬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은상 이상 수상자 27명은 상장과 상금을 받았고, 본청사로 초청받은 수상자 및 가족들은 한 청장과 함께 시상식에 이어 청사 1층 외부 전시장 개관 테이프 커팅 후 곧바로 전시작품을 관람했다. 대상은 반야심경 5200자를 필사한 정병찬 씨로 그는 국세청에서 20여년간 근무한 후 퇴직해 현재 곡사 종무소에서 20년째 매일 새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이 14일 오전 대전지방국세청을 방문했다. 한 청장은 업무개선방안보고를 받은 후 각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한 청장은 지난 10월 24일 중부국세청 순시 이후 예산안 등 현안업무로 다른 지방국세청에 들리지 못했었다. 한 청장은 지난 7일 광주청, 8일 대구청, 12일에는 부산청을 각각 찾았으며, 15일 오전 서울청 방문을 마지막으로 지방국세청 순시일정을 종료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12일 취임 후 처음으로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한년)을 방문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한 청장은 보다 빨리 부산청을 찾고 싶었지만, 국정감사와 예산 등 촘촘한 현안으로 시간을 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청에 도착한 한 청장은 가장 먼저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직원 격려에 나섰다. 부산청 조사2국에선 직원들이 ‘국세공무원의 다짐’ 등을 간략히 적은 크리스마스카드를 한 청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이어진 현장 소통 시간에서 한 청장은 국장, 과장, 서장들과 격의 없이 토론하고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한 청장은 국세청이 혁신의 갈림길에 있는 만큼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강조하기도 했다. 한 청장은 “관리자의 도덕성이 중요하다”며 “바른 마음과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선 세무서가 사후검증으로 거센 실적압박에 시달린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매년 상부에서 사후검증 건수를 하향 조정 하는 대신, 높은 실적을 요구하다보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후검증은 세원관리 측면에서 지난 2011년 도입됐다. 첫해인 2011년 10만5140건, 2012년 8만2526건, 2013년 10만5129건을 실시했으나, 2014년부터 7만1236건, 2015년 3만3735건으로 크게 줄었다. 올해는 2만2000건 범위 내에서 수행될 예정이다. 과도한 사후검증 건수는 지나친 납세자 불편을 야기하고 행정소요만 일으킨다는 내부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이를 통해 사후검증 개별 건당 실적은 올라갔다. 2011년 건당 479만원이었던 추징실적은 2014년 1455만원으로 올랐고, 2015년엔 2947만원이 됐다. 국세행정 측면에서 사후검증 효과성이 올라간 것은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부작용도 있었다. 한 세무공무원은 “지방국세청 단위에서 검증건수를 엄격히 제한하다보니 살펴야 할 납세자도 그냥 넘어가야 했다”며 “이에 대한 의욕있는 젊은 직원들의 불만이 크다”고 전했다. 반면 납세자들은 “사후검증 강도가 비약적으로 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회사가 적립하는 돈은 근로소득이 아니다. 그러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원을 포함해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 전원이 적립해야 하고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어야 하고 ▲적립 방식이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돼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해야 한다.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료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종업원의 사망, 상해 또는 질병인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료의 경우 연 70만원 이하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중과실을 포함해 임직원의 고의 외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보험금도 비과세 대상이다. 피보험자는 해당 임직원이다. 종업원 등의 사택제공이익과 회사 정관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도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이다. 과세특례 적용을 받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경우 창업벤처기업의 종업원 등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얻는 연간 이익에 대해선 30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인정보 3만6000여건 유출 사태가 발생한 빗썸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등 6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유출규모 등에 비해 처분수위가 낮다는 지적에 과징금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의 운영업체 비티씨코리아닷컴에 대해 과징금 435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고, 책임자 징계를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위반 행위 중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 처분사실을 공표하기로 했다. 앞서 빗썸은 해커로부터 두 건의 해킹으로 이용자 정보 3만1506건과 빗썸 웹사이트 계정정보 4981건 등 총 3만6487건의 정보를 유출당했다. 해커는 지난 4월 28일 회사와 자문계약 관계에 있는 A씨에게 원격제어형 악성코드가 포함된 이력서 파일이 있는 스피어피싱 메일을 발송했고, A씨는 이를 개인용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과정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됐다. 해당 해커는 감염된 A씨의 컴퓨터를 통해 회사 측의 개인정보 일부를 외부로 빼돌렸고, 약 200만회에 걸쳐 IP와 개인정보를 일일이 맞춰보는 사전대입공격을 시도했다. 이를 통해 해커는 4981개 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사후검증의 ‘비대면·비접촉’ 원칙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명자료 제출요청만 서면으로 하고, 해명이란 명목으로 세무서로 소환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납세자 A씨는 최근 사후검증을 받다가 세무서로부터 출두 요청을 받았다. 소명자료를 접수 및 해명을 위해선 직접 세무서로 오는 것이 좋다는 이유에서였다. 사후검증은 세무서 직원이 납세자 신고사항의 오류나 의문점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질문조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납세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비대면·비접촉’이 원칙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전국 세무서장들에게 해당 원칙을 주지한 바 있다. 하지만 납세자들 사이에선 실제론 직접 소명 등을 이유로 세무서로 소환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빈번하게 나온다. 아무리 소명해도 “수정신고할 것이 없느냐? 100% 성실하냐?”고 은근히 압박을 가하는 경우도 많다는 말도 나온다. 납세자 B씨는 “자료제출하고 소명해도, 추가로 전화해 다른 계정까지 증빙과 소명을 요구한다”며 “해명자료를 아무리 잘 준비해도 매번 문제점이 많은 것 같다며 의심을 받는다”고 전했다. 납세자 C씨는 중복 사후검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학교생활 및 학업 등 모범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지난 11일 본관 7층 대회의실에서 ‘미래희망 모범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대동세무고 모범학생 7명에게 장학금과 도서를 전달했다. 김 서울청장은 “학생들이 앞으로의 꿈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를 계기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발전해 국가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는 실력과 품성을 겸비한 지성인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대동세무고 조현술 교장은 김 서울청장에게 장학금 후원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감사장을 전달하는 등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편, ‘미래희망 모범학생 장학금’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행사로 지난 2009년부터 매년 2회씩 추진 중이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국세청 개청 이래 두 번째로 부이사관 세무서로 승격한 성동세무서는 중소기업계가 밀집된 서울시 성동구와 광진구를 관할한다. 때문에 업무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신규세원 발굴 수요가 많아 철저한 세원관리가 필요한 특성을 가진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서울지방국세청 대표세무서 중 하나다. 적지 않은 직원 251명이 혼연일체, 파수꾼답게 오늘도 촘촘하고 친절·바른 일선 현장세정 일구기에 여념 없는 성동세무서를 찾았다. “역지사지 관점으로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 필요해” 김대훈 성동세무서장(부이사관)은 “국민에게 보장된 재산권은 국민의 생존권이므로 한 분의 납세자도 억울한 과세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세정집행을 제일 모토로 삼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형사법에 따르면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한다는 규정처럼, 10명의 탈루납세자를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납세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한시도 저버린 적이 없을 만큼 합리적 관리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좀 더 깊게 얘기하면, “납세자는 태생적으로 세정당국에 위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납세자가 가진 현실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에게 준 세무조사로 다가오는 사후검증이지만, 실제로는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는 아니라는 점에서 검증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에선 각 세목별로 지정된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답하고 있지만, 광범위한 행사로 납세자와 법적 소송마저 발생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사후검증 등 유사 세무조사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법률 내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일단 사후검증의 법적 지위는 세무조사처럼 일반행정행위가 아니다. 행정행위는 후속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뒤따르는데, 사후검증은 각 세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문조사권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서로 ‘닮은꼴’ 하지만 법적요건을 보면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은 상당 부분 비슷하다.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대한 정의는 ‘세금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수정하기 위해 질문을 하거나 관련 장부와 서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하는 경우’로 돼 있다. 반면 사후검증의 기초가 되는 질문조사권은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된다. 요약하자면,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