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 전년대비 5% 늘어난 1.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11일 공개한 ‘2017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국세청이 올 10월까지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추징 또는 확보한 조세채권은 총 1조57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거둔 1조4965억원 보다 5.1% 늘어난 수치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건은 전년동월대비 33.1% 늘어난 9160건이었으며, 민사소송건은 같은 시기 9.3% 늘어난 306건에 달했다. 고의적 재산은닉 등 등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한 인원 수는 19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상습체납자를 중심으로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5000만원 이상 추징에 기여한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자에 대해선, 총 20억원 한도로 추징금액의 5~1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국세청이 2억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만여명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해보다 명단공개기준이 늘어났음에도 명단공개자의 체납금액은 1.8조원이 감소했다. 국세청은 11일 ‘2017년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2만140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중 개인은 1만5027명, 법인은 6376개 업체다. 공개인원은 지난해보다 4748명 늘어난 것으로 올해는 명단 공개 기준금액이 체납액 3억원에서 2억원 이상으로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1조469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8321억원 줄었으며, 신규 공개자 중 개인 최고액은 447억원, 법인 최고액은 526억원에 달했다.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기준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 이상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 예정자에 대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명단제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인원에 대해선 지난 1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명단 공개 대상자로 확정했다. 명단공개 제외 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우중 전 대우회장이 은닉한 차명주식으로 인해 고액체납자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국세청이 11일 공개한 ‘2017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양도소득세 369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선 2012년 246억원을 과세통보 받았으나, 추징금보다 세금을 먼저 내게 해달라며 소송을 건 탓에 가산세가 120억 이상 붙게 된 것이다. 지난 2006년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분식회계 관련 징역 8년6개월과 추징금 17조9000여억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2007년 징역형은 사면받았으나, 이후 거의 추징금을 내지 않았다. 검찰은 2008년 김 전 회장의 차명으로 보유하던 옛 대우개발(베스트리드리미티드) 주식 776만여주를 압류해 공매로 넘겼다. 지난 2012년 차명주식이 923억원에 팔리자 자산관리공사는 835억원을 추징금으로, 나머지 88억원을 미납 세금 납부금으로 반포세무서 등에 전달했고, 김 전 회장은 국세청으로부터 공매처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 총 246억원의 과세통보를 받았다. 김 전 회장은 공매로 인한 차명주식 매각대금을 추징금보다 세금납부에 먼저 써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6년 12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후검증 관련 납세자들의 불만이 높은 가운데, 황당한 세무서의 소명요구 사례에도 눈길이 쏠린다. 납세자 A씨는 휴일에 사용한 접대비 지출 경비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업체 사정상 휴일에도 접대활동을 할 수 있는데, 접대비 지출시기를 문제 삼은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피부과 의사 B씨는 보톡스 사용량 대비 과세 비율이 저조하다며 소명요구를 받았다. B씨는 보톡스가 주름살 개선으로만 쓰이는 것은 아닌데, 보톡스만을 두고 이익을 따지는 건 과도하다고 전했다. 치과의사 C씨도 황당한 경험을 했다. 그는 종합소득세 사후검증을 받는 도중 세무서로부터 동종과 비교해 매출액 중 신용카드와 현금 매출 중 현금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다른 치과의원에선 신용카드 매출이 현금 매출보다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헛웃음을 터트렸다. 사업자 D씨는 세무서로부터 각계정별 정규증빙 수취여부를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소명을 위해선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전 계정과 계정별 원장을 제출해야 했다. 그것은 그가 가진 장부의 대부분이었다. 중국에서 사업 중인 E씨는 사후검증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국내서 발생한 경비 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회에서 통과된 ‘분식회계 방지법’ 세부안을 마련하면서 법안취지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는 지난 9월 본회의에서 기업의 분식회계 방지를 위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전면개정안을 의결하고,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청년회계사회는 지난 6일 논평을 통해 “금융위는 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시행령을 만들어야 하지만, 법 취지(감사인 지정제)를 무력화 하는 내용만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 회계부실에 큰 책임이 있는 금융위가 또 한 번 시행령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현재 금융위는 외감법 전면개정에 대한 시행령 등 세부법률안을 만들면서 기업에 지정신청권 허용, 복수지정 허용, 재지정신청 사유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모두 기업에 부분적으로 감사인 선택권을 주는 방안들이다.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기업의 회계부정이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달했기 때문이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외부 회계사(이하 외부 감사인)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간 정부는 기업에 회계사를 고를 수 있는 권한을 줬다. 기업의 회계부정을 밝혀야 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세무서(서장 전정수)가 지난 5일 대전 동구 신안동 일원에서 사랑의 연탄 배달행사를 펼치고 소외이웃에게 연탄 1500장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봉사활동 희망직원 32명과 세정협의회 위원들이 참가했다. 대전서 측은 참가자들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탄 한 장 한 장이 작으나마 따뜻함을 전해드릴 수 있다는 믿음과 뿌듯함에 모두가 힘든 줄 모르고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했다고 분위기를 전달했다. 전정수 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탄이 필요한 소외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라며 “모두가 따뜻하고 훈훈한 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서는 소외이웃 및 사회복지시설에 위문금 지원 및 봉사활동,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등 사랑 나눔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바둑을 통해서 좋은 벗을 얻는다(得好友, 득호우)’는 말처럼 부산국세청이 바둑으로 하나 되는 뜻깊은 기회를 얻었다.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한년)은 지난 2일 부산지방국세청 및 관내 일선세무서의 바둑동호회 회원과 국세청을 퇴직한 선배 등 총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부산지방국세청장배 바둑대회’를 성황리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는 바둑급수별로 최강부(3급 이상), 일반부(4급~8급)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세무서 등 소속별 개인의 대회성적 점수를 집계해 종합우승을 정했다. 개인전 대국결과 최강부는 우승 조종순(동래), 준우승 김연재(퇴직), 3위 이창렬(부산청)회원이 입상했다. 일반부는 우승 전희원(동래), 준우승 우성락(금정), 3위 김석률(북부산)회원이 각각 입상했으며, 개인전 입상성적을 종합한 결과 종합우승의 영광은 동래세무서가 차지했다. 부산청 소속 유병철 기우회장은 대회사에서 “부산지방국세청에 근무하는 직원과 퇴직하신 선배님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수담을 나눌 수 있기에 더욱 즐겁고 정겨운 시간이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바둑대회를 개최하여 즐겁고 활기찬 직장생활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찰이 8일 오전특수수사과수사관 9명을 보내 서울지방지방국세청을 전격 압수수색하고,삼성그룹 차명계좌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경찰 측은 지난 2008년 삼성특검에서 드러나지 않은 차명계좌가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착수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삼성그룹 측으로부터 해당 차명계좌를 2011년 서울지방국세청에 신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 A씨는 올해 종합소득세 사후검증을 받으면서 완전히 진이 빠졌다. 세무서 측은 올해 A씨의 종합소득세 신고사항 중 일부 증빙이 부족하다며, 정규증빙 수취여부, 임직원 경비 등 계정과목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 A씨가 해당 자료를 챙겨주자 세무서 측은 계정별 원장을 요구했고, 원장 제출 이후엔 이를 엑셀파일로 변환하거나, 3만원을 기준으로 각 거래를 분류해 달라고 요구했다. 계속된 자료제출 요구에 시달리던 A씨는 매출액의 1~3%는 내야 사후검증이 종결된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A씨는 세무서가 겉으론 성실납세유도라고 하면서 뒤로는 사후검증으로 납세자를 쥐어짜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국세청이 세수확보를 위해 쥐어짜기식 종합소득세 사후검증을 진행한다는 비판이 점증하고 있다. 사후검증은 국세청이 세법에 맞게 제대로 신고했는지 검증하는 것으로 세금 신고 사항 중 증빙이 부족하거나, 신고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추려 살피는 제도를 말한다. 사후검증은 전부조사가 원칙인 세무조사와 달리 납세자에게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불분명한 신고사항만 살펴보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론 준 세무조사란 원성이 높다. 납세자 진 빼는 자료제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통해 전달받는 역외 금융계좌 정보가 내년부터 100개국으로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현재는 약 53개국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중엔 조세회피처와 돈세탁으로 유명한 국가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국세청의 역외탈세 인프라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은 우리 정부가 지난 2014년 체결한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으로 인해 올해 9월부터 영국과 케이만제도 등 53개국으로부터 계좌·금융소득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2018년에는 협정에 따라 중국과 스위스, 싱가포르 등 47개국이 추가돼 교환대상국이 100개국으로 대폭 늘어난다. 국세청은 체약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개인은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계좌, 법인계좌는 기존계좌의 경우 보유금액이 미화 25만 달러를 초과, 신규계좌는 금액 제한없이 모든 정보를 제공받는다. 교환되는 금융정보은 계좌보유자 성명, 납세자번호, 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 잔액 등이다. 더불어 올해부터 매년 연말에 기업으로 제출받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통해 다국적 기업의 국가별 주요 사업 활동, 국외특수자 간 국제거래 현황, 정상가격 산출 및 이전가격구조 등 국제거래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