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조세회피처와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해 소득·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및 외환거래정보, 해외현지법인 투자 및 거래현황, 해외 소득·재산 보유 현황 등을 종합 분석해 선정됐다. 조사대상 중에는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와 관련,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등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한국인도 일부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자 228명에게서 1조3072억원을 추징하는 등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으며, 이중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11명에 대해 범칙조사를 실시하고 9명을 고발 조치했다고 전했다. 올해도 역외탈세 실적은 10월 누적기준 187명, 1조1439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402억원 늘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정보수집 인프라 확충과 국가간 공조를 통해 역외탈세자가 과세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부터 적용되는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에 따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등 100여 개국으로부터 금융계좌 및 금융소득 정보를 제공받아 세무조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에 앞서 절세권 등 실질적인 권리증진을 위한 내용을 포함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납세자 권익증진을 위한 납세자권리헌장 개선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납세자권리헌장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납세자 권리증진을 위한 내용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그 예로 ‘우수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 ‘정확한 세금만을 납부할 권리(절세권)’, ‘사생활보호에 대한 권리’ 등을 제시했다. 또, 대법원 판례를 감안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되, 세무조사 정기선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성실성 추정 배제여부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납세자권리헌장은 세법 상 권리의 재확인이며, 절세권은 자칫 조세회피 및 탈세에 대한 정당한 권리 부여로 오해받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협력의무,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의무 등 납세자 의무조항을 권리헌장에 반영하려면 국세기본법 개정 및 납세자헌장으로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며, 납세자 의무조항 반영 관련 찬반이 갈라지는 만큼 추가 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비트코인 등 최근 급부상하는 가상화폐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제시됐다. 법인세는 사업소득 귀속, 증여세는 포괄주의를 통해 바로 과세 가능하지만, 열거주의 체제를 취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적용은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5일 오후 3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7 국세행정포럼’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 정립 및 과세방향 모색’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가상화폐가 재화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만, 화폐처럼 지급수단으로 지위를 인정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화폐 거래에 대해선 우리나라를 포함 선진국에서도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는다. 김 교수는 가상화폐의 거래유형에 따라 과세를 유형을 달리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한 화폐적 수단으로선 비과세가 당연하며,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무형재산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법하나, 해외서 비과세를 한다는 점에서 면세거래 중 하나로 취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구글 등 국가간 조세제도 차이를 이용한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해 ‘실질우위원칙’과 ‘경제적 실질원칙’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거래의 주된 목적이 부당한 조세회피일 경우 조세혜택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가격 부풀리기 또는 가격 축소 통해 해외 관계회사 밀어주기 등 이전가격 조작에 대해선 가격만이 아니라 전체 거래조건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7 국세행정포럼’에서 국세기본법 제14조의2를 신설, ‘실질우위원칙’과 ‘경제적 실질원칙’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구글 등 다국적 기업들은 우리나라 국내에 세운 자회사에 돈을 빌려주어 타 외국법인 보유 국내 자회사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이자비용 처리를 통해 법인세상 이익을 보고 있다. 자회사를 팔아 넘긴 타 외국법인도 흡수합병에 따른 배당과세보다 가벼운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다. 또, 국내서 벌어들인 소득을 저율과세를 적용받는 아일랜드 본사의 것으로 만들고, 이 본사를 소득을 또 조세회피처에 미리 세워둔 회사에 귀속하는 ‘더블 아이리시 위드 어 더치 샌드위치(Doub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다가오는 글로벌·IT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미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모색했다. 국세청은 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동 주최 속에 2017년 국세행정포럼이 열렸다고 밝혔다. 국세행정포럼은 미래 국세행정의 방향을 진단하고 해법 모색을 위해 국세청 후원으로 열리는 학술 포럼이다. 2011년 첫 포럼 이후 올해로 7번째를 맞이했다.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전세계적인 문제인 국제적인 지능적 조세회피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선 행정적 역량강화뿐 아니라 제도적 개선책이 강구돼야 한다”며 “다만, 탈세대응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 노력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국세행정이 국민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BEPS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국내조치의 실효성 있는 추진과 가상화폐의 실질에 부합하고 실행가능한 과세방안 마련, 납세자 인식변화에 맞는 권리헌장 개정 등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글로벌화 및 IT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달 배출가스 서류조작으로 일부 차종 판매중단에 돌입한 BMW코리아가 최근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BMW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조원을 돌파했으며, 벤츠코리아에 이어 수입차 업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5일 BMW코리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벤츠코리아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을 파견,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013년 세무조사 후 첫 정기조사다. 배출가스 서류조작 혐의를 받는 BMW코리아로서는 설상가상이 됐다. 지난달 9일 환경부와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BMW코리아가 28개 차종(100개 모델)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 인증을 받고 국내 판매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BMW코리아는 인증서류에 적힌 시험일자와 차명, 연식, 시험결과를 국내 환경기준에 맞춰 교묘하게 조작했다. 이것이 사실이고, 고의로 했다면, BMW코리아는 우리 정부와 소비자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다. 환경부가 해당 차량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고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자, BMW코리아 측은 환경부 처분 발표 직후, 7개 모델에 대해서 판매중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고의적은 아니며, 담당자 단순 과실이라고 회사 측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모범납세자가 주택 보증 이용시 보증료를 10% 할인받게 된다. 보증한도도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50억원까지 적용될 방침이다. 국세청(청장 한승희)은 지난 28일 오후 2시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와 모범납세자에게 주택 관련 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 할인 및 보증한도 증대를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우대 대상자는 2016년 이후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한 모범납세자다. 대상자는 우대 보증상품 이용 시 보증료 10% 할인과 신용등급별로 최대 50억원까지 보증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우대보증 상품은 조합주택 시공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하자보수보증, 인허가보증, 주택 구입자금 보증, 주택 임차자금 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이다. 시행은 2018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 이후부터며, 우대 이용기간은 표창 수싱일로부터 3년간이다. 이용방법은 모범납세자 증명과 기타 보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모범납세자 증명은 국세청 홈택스,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방문시 반드시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성세무서가 어려운 이웃을 돕고, 봉사문화 확산을 위해 김장나눔 행사에 참여했다. 홍성세무서(서장 김학선)는 지난 29일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엔 역대 명예서장(회장 오동혁), 세정협의회(위원장 이재우) 및 세무서 직원 등 50여명이 참가했으며, 이날 담근 300여 포기의 김장 김치와 라면을 홍성군과 청양군에서 추천받은 어려운 이웃 50가구에 전달했다. 세정협의회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담긴 김장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이 올 겨울을 포근하게 보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명예서장단은 “앞으로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위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쳐 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3년간 100세 시대·1인 가구를 대표하는 업종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2014년부터 2017년 간의 업종 유행을 분석한 ‘100대 생활업종 통계’를 공개했다. 기존 40개 생활밀접업종 통계를 확대한 것으로 예비창업자와 취업희망자, 생활업종에 관련된 사업자 및 공공기관 등에게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우선 건강과 미용·스포츠 활동 등 100세 시대를 대표하는 업종들이 크게 늘었다. 3년간 헬스클럽은 41.3%, 피부관리업 58.8% 등이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특히 스포츠 시설 운영업이 3년 전 대비 140.3% 늘어나면서 100대 업종 중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업종으로 드러났다. 유행에 따라 성장세와 하락세가 뚜렷하게 대조를 이루는 업종으로는 숙박업 등이 꼽혔다. 펜션·게스트하우스는 89.1% 늘어난 반면, 여관·모텔은 4.8% 줄었다. 가전제품 판매점은 2.7% 줄어든 반면 가전제품 수리점은 39.0%나 늘어났다. 골프도 유행을 탔다.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실내 스크린 골프점 48.7% 늘어나며 호황을 누린 반면, 실외 골프연습장은 24.1% 감소했다. 주유소는 6.0% 하락했고, LPG충전소는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