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변칙상속·증여 관련 국내 전 대기업 집단에 대해 대대적인 검증작업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 8월 직원 120~130명으로 구성된 ‘대기업ㆍ대자산가 변칙 상속ㆍ증여 검증 TF’를 출범하고, 부정한 부의 대물림에 대한 검증에 착수한 바 있다. 국세청은 28일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검증한 결과 현재까지 총 31건, 107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대기업 및 계열사간 변칙적 자본거래 ▲고액 자산가 자금출처 검증을 3대 검증대상으로 선정하고, 관련 검증에 착수한 상태다. 일감몰아주기는 특수관계인 계열사를 동원해 사주의 친인척이 소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간접적으로 부를 증식시켜 주는 행위다. 대기업의 경우 총 매출의 30%,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매출의 50%가 특수관계자 및 계열사를 통해 올렸을 경우 그 초과분은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매긴다. 대기업 등의 변칙적 자본거래는 주식 명의신탁·불균등 증자·불공정 합병 등 대기업 계열사간 변칙적 자본거래를 통해 부를 넘겨주는 행위를 말한다. 국세청은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 인프라를 동원해 해당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고액 자산가 자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부동산 신탁과 부가가치세 관련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이후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28일 한국거래소 본관 2층에서 열린 ‘제78차 금융조세포럼’에서 방진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은 '부동산 신탁과 부가가치세 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종전 대법원 판례는 ‘이익/비용의 최종 귀속자는 위탁자와 수익자’란 점을 기본 전제로 했다. 따라서 타익신탁의 경우 우선수익권 범위 내에서는 이익/비용이 수익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익자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5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란 거래행위를 통해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봐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할 경우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되어 신탁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이다. 방 변호사는 “신탁재산 이전(신탁설정)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나 유권해석이 없다”며 “당초 위탁자 소유였던 신탁재산 처분권자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몰래 증여, 회삿돈 횡령 등 탈법적 행위를 통해 강남 부동산을 사들인 부동산 부자들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대거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에게 추징금을 부과하고, 악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람에 대해선 관련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28일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중간 결과 및 추가조사’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혐의자 588명 중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261명에 대해 58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8월 9일, 9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58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국민들에게 부동산 거래 탈세방지 추진현황을 알리고, 잠재적 탈세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 그동안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결과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세금 탈루 사례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나머지 32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함과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 혐의 거래정보를 입수해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255명에 대해 추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횡령·이름 없는 부의 증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주택 가격 상승 지역 내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255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9일, 9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선정한 탈세혐의자 588명에 이어 추가로 선정한 것이다. 국세청은 28일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중간 결과 및 추가조사’ 브리핑에서 서울 강남 등 주택가격 상승지역에 대해 모니터링 및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혐의 거래 정보를 전달받은 결과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255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국토교통부로부터 투기과열지역 내 3억 이상 주택 취득자가 신고한 자금조달 계획 1453건을 전달받고, 자체 모니터링과 금융정보분석원 자료 등을 분석해 추가적인 탈세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주 혐의 대상은 ▲변칙 증여로 서울 강남의 주요 재건축 단지 아파트를 취득한 자 ▲재건축 입주권·아파트 분양권 양도시 다운 계약서 작성 혐의 대상자 ▲고액 현금으로 투기과열지역 내 주택을 산 자 ▲사업소득 무신고 주택 신축판매업자 ▲사업소득 누락을 통한 다주택 취득자 등이다. 특히 서울 강남 지역 등 부동산 과열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제78차 금융조세포럼이 28일 오전 7시 15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RX한국거래소 본관 2층에서 열렸다.법무법인태평양 방진영 변호사가 '부동산 신탁과 부가가치세 문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제78차 금융조세포럼에서구상수 회계사가'부동산 신탁과 부가가치세 문제'를 주제로 발표한 법무법인태평양 방진영 변호사에게 질문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정책부서인 창조정책담당관(향후 혁신정책담당관 개칭 예정)에 일자리 및 소통 기능이 추가된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공고에 따르면, 혁신정책담당관 업무분장 내용에 청 내 일자리 정책 총괄, 제도개선, 추진상황 확인·점검 사무가 추가된다. 정부 공공 일자리 정책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국세청간 협의사항을 담당하게 되나, 아직 구체적인 업무사항은 결정되지 않았다. 그간 혁신정책담당관 내 정책 1~5계도 기능에 따라 총괄팀(정책1계), 혁신팀(정책2계), 조직팀(정책 3계), 평가팀(정책 4계), 소통팀(정책 5계)으로 이름이 바뀐다. 특히 소통팀의 경우 한승희 국세청장이 취임 후 소통전담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소통팀은 내외부 전반적인 소통정책을 관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부터 현재 7석인 복수직 서기관급(4.5급) 지서장이 8석으로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은 최근 영천지서장에 기존 사무관급 대신 복수직 서기관을 보하는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고를 냈다. 지서장 자리는 통상 5급 사무관에서 6급 조사관이 임명되며, 예외적으로 세원규모가 큰 지서에 대해서 복수직 서기관이 임명된다. 2014년 11월까지만 해도 지서장으로 복수직 서기관을 보내는 자리는 광명·하남·동두천·양산지서 단 4석에 불과했다. 국세청은 2014년 12월 직제개편을 통해 당진·벌교·거제지서까지 세 자리를 추가했다. 영천지서는 경주세무서 산하지서로 경북 영천시 전체를 담당하고 있다. 영천지서장의 격상은 업무 중요도가 높아진 영천지서의 세무행정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정됐으나, 최근 명예퇴직자 감소로 관서장 보직을 받기 어려워진 국세청 관리자들에게도 단비 같은 소식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연말 국세청 명예퇴직자는 지난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15명 안팎으로 관측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빅데이터 센터 추진팀의 대략적 외형 및 사무분장이 결정됐다. 국세청은 2019년까지 정밀 세원분석을 위해 빅데이터 센터 도입을 추진, 2019년 하반기 적용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최근 공고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빅데이터 센터 추진팀은 전산정보관리관(국장급)의 지휘를 받는 과단위 조직으로 편성된다. 과장 역할을 맡는 팀장은 서기관~사무관급으로 하고, 그 밑에 계장급 사무관 5명을 둔다. 빅데이터 센터 추진팀의 분장 사무는 ▲빅데이터사업 전략수립 및 발굴 ▲빅데이터시스템 구축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빅데이터 과제도출 및 시범분석 ▲빅데이터 센터 설치 및 운영 추진이다. 추진팀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편성된다. 팀원은 내년 초 정기인사개편에 맞춰 충원할 것으로 관측되며, 추가 증원 없이 내부 인원을 재배치해 확보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팀의 규모는 아직 확정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전산정보관리관 산하 과단위 업무분장도 새로 개편된다. 실무에 맞춰 명시적 규정도 바꾼다는 것이다. 그간 명시적으로는 전산운영담당관 소관이나 실질적으로는 다른 과에서 실무를 맡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박근혜 정부 정책구호였던 ‘창조’를 조직명에서 빼고, 대신 혁신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청렴세정담당관으로 이름이 바뀌었던 감찰담당관도 부활한다. 다만, 국세청의 상징은 기존 무궁화 모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국세청이 최근 공고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조직관리 및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담당관 부서명이 기존 창조정책담당관에서 혁신정책담당관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정부조직개편 당시 각 부처에 조직관리 부서의 이름에 붙은 창조를 떼고, 현 정부의 기조인 혁신을 삽입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전달한 바 있다. 감찰부서명은 기존 청렴세정담당관 이전 사용했던 감찰담당관으로 회귀한다. 지방국세청 청렴세정담당관 및 계단위 조직명도 모두 ‘감찰’로 전환된다. 국세청은 지난 2013년 정책부서명을 창조정책담당관으로, 2014년말 감찰부서명을 청렴세정담당관으로 바꾸었다. 다만, 국세청의 기존 무궁화 엠블럼은 예산문제 때문에 복귀하지 못했다. 무궁화 엠블럼은 지난 2007년 도입된 것으로 무궁화를 형상화해 국가 중추기관임을 표현함과 동시에 다섯 장의 무궁화 잎을 통해 국세행정의 기본정신인 공정, 투명, 효율,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