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이 27일부터 29일까지 필리핀에서 개최되는 제47차 아시아 지역 국세청장회의(SGATAR)에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 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공정 세정 구현을 위한 성실신고 지원, 납세자 권익 보호, 역외탈세 등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탈세에 대한 엄정 대응 등 우리국세청의 주요 세정 운영에 대해 발표했다. 주요의제인 무형자산에 대한 이전가격 산정방안, 과세정보 수집 및 활용방안, 세무행정 인적자원 관리방안에 대한 다른 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실행 가능한 방안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 청장은 이번 회의 기간 동안 현지 세정지원 수요가 많은 국가의 대표와 양자회의를 갖고 상호합의 활성화,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한 각국 국세청장들은, 향후 재화·용역·기술이전 등 다양한 교역활동으로 이중과세 해소 및 해외 세정지원이 절실해짐에 따라 각 국간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아시아 국세청장회의는 아태지역 과세당국 간 세정 경험·지식 공유 및 협력 증진을 위해 지난 1970년에 결성된 조세행정협의체다. 아태지역은 우리 진출 기업의 62.8%(4만3735개), 재외 동포의 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빅데이터 도입 관련, 외부 자문단이 납세자 입장에서의 빅데이터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세원관리 외에도 성실납세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개인정보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국세청은 지난 24일 ‘국세청 빅데이터 자문단’ 위촉 및 첫 자문 회의 개최하고, 빅데이터 센터 설치 관련 빅데이터 도입·활용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빅데이터·인공지능(AI) 분야 산학, 연구소 등뿐 아니라 통계, 경영·경제, 심리학 등 인문, 민간·공공의 빅데이터 센터 설립·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32명을 자문단으로 위촉했다. 절세방안 및 성실납세 인센티브 제공 자문단은 납세자 입장에서의 빅데이터를 구축, 세금 절세방안을 제시하거나, 성실납세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빅데이터 활용 관련 내부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학계와 연계한 전문가 양성과정의 운영, 다양한 경험을 가진 외부전문가 채용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인공지능이 스스로 개인정보 침해사례를 학습·대체할 수 있는 지능형 정보보호체계 구축방안도 함께 전달했다. 빅데이터로 6000억건 과세정보 관리 국세청은 4차 산업혁명에 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요즘 국세청이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에 휩싸여 홍역을 치르고 있다. 급기야 한승희 국세청장이 국세행정개혁위원회(TF)에서 논의된 일부 사안에 대해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이 발견, 중대 위반행위가 확인된 것에 대해서 고개를 숙여 유감의 뜻을 밝히기까지 했다. 50년 세정사상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 최고 자문기구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한 국세청장 취임 초 ‘정치적 세무조사 점검’을 위한 TF로 꾸려졌으나 변화와 혁신 추진동력미비가 TF 전면개편이라는 명분을 낳게 했다고 보아진다. 신임 이필상 위원장(고려대 전 총장)은 국민의 시각에 맞는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고, TF의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이 국세청의 기본입장으로 일단 정리된 것 같다. 5건의 세무조사에서 국세기본법(제81조의4)상 조사권 남용이 TF점검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그동안 조사권 남용수단으로 비판 받아온 교차세무조사(지방청간 크로스 조사방식)는 당장 개선 시행할 예정인데,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등을 받으려면 12월 31일 안에 주소지를 옮겨야 한다. 인적공제나 배우자공제, 월세공제를 적용하는 기준시한이 12월 말이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4일 “연말정산 소득세법에 따른 공제 요건은 대부분 매년 12월 31일자로 판단하므로, 해를 넘기지 않고 12월 말까지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꽤 많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안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정보 8가지’를 발표했다. 올해 결혼을 하거나 결혼예정인 경우라면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내의 경우 연봉 4147만원 이하인 경우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고, 외벌이부부라면 근로자가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처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경우 인적공제와 함께 의료비, 신용카드 등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월세공제대상 계약자와 대상주택이 확대돼 근로자와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 받을 수 있다. 고시원도 공제가 가능하다. 단, 월세액공제의 경우 12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달 12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관련 과세유형별 과세대상 물건 명세 조회서비스를 23일부터 제공한다. 납세자는 납세고지서에 쓰여 있는 부동산의 대표 물건, 총 건수를 확인 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과세대상 물건 명세를 조회 및 내려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과세내역을 확인하여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과세유형별 과세대상 물건 명세 조회서비스를 23일부터 조기 제공하고, 홈택스 전자신고는 12월 1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신고 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과세대상 물건 명세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할 경우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식은 내려 받거나 관할세무서에서 제공받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신고 관련 동영상을 참조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2번 선택 후 1번)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난해보다 6만여명 늘어난 40만명으로 집계됐다. 납부는 다음달 15일까지다. 국세청은 23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40만명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 등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총 세액은 1조8181억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인원은 18.4%(6만2000명), 세액은 8.2%(1385억원) 증가한 수치로, 국세청은 올해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서 납세의무자와 세액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2017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자다.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주택 보유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그 외 보유자는 6억원이며,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은 80억원부터다. 고지내용과 실제 납부사안이 서로 맞는지는 홈택스 과세대상 물건 조회서비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납세고지와 관계없이 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되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납부는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새는 세금의 원천을 차단하기 위해정밀한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구축한다. 22일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은 2017년 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통해 국세청 ‘빅데이터 센터’ 설치 로드맵을 공개했다. 빅데이터란 대규모의, 다양한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수집하고, 처리하는 빅데이터 프로세싱을 통해 의사결정을 위한 가치있는 정보를 추출·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빅데이터 프로세싱은 미래예측 기술로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과 경제·사회·정치의 미래동향을 관측하고 대응방안을 도출한다. 국세청은 2019년 국세청 빅데이터 컨트롤타워 ‘빅데이터 센터’ 설립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기본계획 및 세부 실천계획 마련, 전문인력 채용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어 2018년엔 빅데이터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축, 인력확충 방안 등 세부 이행계획 수립한다. 2019년엔 전문가 채용,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빅데이터 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납세서비스·세무조사 등 징수와 조사, 체납 등 세정 전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보위)를 강화하는 방안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이 최근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 관련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한 청장은 22일 취임 후 첫 국세행정개혁위에서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확인된 것에 대해서는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국세청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토대로 존재하는 국세청에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는 세정의 공정성을 의심받거나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21일 국세행정 개혁TF는 태광실업 세무조사, 김제동 소속사 다음기획 세무조사, 최순실 단골성형외과 관련 이현주 대원어드바이저리 대표 세무조사에서 선정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다만, TF는 국세청 서류상으로 선정단계에서 외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향후 감사원 감사나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국세청에 권고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세행정개혁위(이하 개혁위) 운영과 관련해 기존처럼 경제계 인물들로부터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22일 국세청 관계자는 개혁위 위원 구성에서 대한상의와 중소기업중앙회 출신 인사가 빠진 것을 두고 “기존 위원이 최근 소속기관에서 인사상 변동으로 공석이 된 것”이라며 “해당 기관에서 새로운 인물이 임명되는 대로 위원을 위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개혁위 위원이었던 최수규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7월 중소기업벤처부 차관으로 이동했으며,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난 13일 현대경제연구원장으로 내정되며 부회장직에서 사퇴했다. 개혁위는 국세청 외부자문기구로 올 초까지 국세청 차장 1명, 외부위원 15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민간위원 지분은 학계 3명, 대한상의·벤처기업협회·중기중앙회·공인회계사회·세무사회·변호사협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한국납세자협회·한국개발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각 1명(총 10명), 모범납세자 1명, 여성기업인 1명이다. 22일 오전에 열린 개혁위 민간위원 멤버는 14명으로 대한상의와 중기중앙회 인물이 빠지고 학계 인사가 1명 추가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혁위는 앞으로 외부위원 15명 체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개혁의 방향이 비즈니스 프렌들리에서 유착철폐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자, 대기업 법인세 감세에 우호적인 기존 자문위원들을 정관유착 철폐를 강조하는 인사들로 교체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외부감독위원회 설치가 가속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22일 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 신임 위원장으로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와 윤재원 홍익대 교수도 신규 위촉했다. 개혁위는 외부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세청 자문기구다. 기존 위원장인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과 이만우 고려대 교수는 해촉됐다. 원윤희 총장과 이만우 교수는 전형적인 대기업, 고소득자 감세주의론자들이다. 이들은 낮은 세금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논리를 통해 전 정부의 경제정책을 각각 지원했다. 초대 위원장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명예회장(겸 제이에스티나 회장)도 비즈니스 프렌들리 인사 중 한 명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훈장 최고위 훈격인 무궁화장을 수여받았다. 복지재정을 위한 법인세 조정에는 어느 정도 동의한 바 있지만, 가업승계 과세특례 등 중소기업의 세부담 감소엔 찬성의 뜻을 밝혔었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