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상속세 조사대상자의 선정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장은 상속세 신고서 접수일 다음 달 말일까지 피상속인(사망자)의 직업·경력·성별·나이·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증여한 재산(상속인은 10년 이내, 상속인 이외의 자는 5년 이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면결정 대상자로 선정할지 또는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할지를 분류한다. (1) 상속세 서면결정 대상자 상속재산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상속공제액 등에 미달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고도 처리가 가능한 신고서는 서면검토 대상자로 분류하여 상속세를 결정한다. (2) 상속세 실지조사 대상자 서면결정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세무공무원이 당초 서면결정 대상자로 분류하여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관련내용을 해명하지 않는 경우로서 조사 실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또는 상속재산가액이 상속 공제액보다 많아 상속세를 납부한 자 중 금융재산이 많아 조사실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에 대해서는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상속세를 결정한다. 2. 증여세 조사대상자의 선정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장은 접수된 증여세 신고서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하고, 수증자의 직업·경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행정 개혁TF(단장 강병구)가 ‘김제동·이현주’ 표적 세무조사에 대해 조사권남용 의혹이 존재한다는 것만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에서 제기한 세무조사 관련 고위직의 부당 개입 의혹이 의심할 하다고 보지만, 정작 내부서류상 조사의 선정·집행·종결 과정에서 문제되는 것은 없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향후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기회는 놓쳤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세행정 개혁TF는 20일 윤도현·김제동 소속사 다음기획 표적 세무조사에 대해 “서류상 조사의 선정·집행·종결 전 과정에서 조사권 남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의 다음기획 세무조사 요청) 문건 내용을 살펴 볼 때 조사대상 선정과 관련, 조사권을 남용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서 “다만, 언론 보도와 달리 2009년엔 세무조사 이력이 있으나, 2011년엔 조사이력이 없는 등 발언 내용의 진위여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국세행정 개혁TF는 최순실의 단골성형외과의 중동진출 컨설팅 관련 부정적 의견을 제출한 이현주 대원어드바이저리 대표의 표적 세무조사 의혹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국세행정 개혁TF는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행정 개혁TF가 정치적 세무조사 규명 관련 처음부터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현행 법상 민간위원들이 국세청 내부 자료에 대한 직접적 접근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내부 개혁이 없다면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는 뜻이 된다. 국세행정 개혁TF는 20일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를 발표하며, 외부위원들이 세무조사 자료 열람 등 직접적 접근이 어려웠던 점 등 TF활동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 제81의13에 따르면, 국세청은 업무상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국회나 감사원도 마찬가지다. 두 기관은 국가기밀·군기밀을 제외하고, 법률을 통해 업무상 비밀사항을 제출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하지만 정작 받는 건 국세청 내부에서 검토한 한정적 자료뿐이다. 국세행정 개혁TF의 활동도 같았다. 국세행정 개혁TF는 세무조사 자료를 직접 보지 못한다. 유일한 검토 수단은 요청을 통해 전달받는 자료뿐이다. 이 자료도 국세청 내부 감사반이 한차례 거른 자료다. 관련자 대면질의도 하지 못했다. 이는 무한의 순환구조를 만든다. ‘비밀내용은 잘 모른다→요청한다→비밀유지조항에 의해 걸러낸 자료만 받는다→비밀내용은 잘 모른다’ 식이다. 국회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행정 개혁TF가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을 받았던 다음카카오, CJ E&M 세무조사에 대해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다음카카오는 광우병 촛불시위가 있었던 2008년, 세월호 참사 2014년, 메르스 발병 2015년 세 번에 걸쳐 세무조사를 받았다. 아이러니하게도 국세청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다음카카오를 모범납세자로 표창한 상태였다. 2015년 세무조사의 경우 약 150일간 국세청 최정예 서울청 조사4국을 투입했지만, 실적은 일부 계열사에서 70억원을 추징하는 데 그쳤다. 다음카카오는 아고라를 중심으로 정부 비판적 여론의 진원지가 된 포털사이트다. 2015년 국감자료에 따르면, 7년 사이 세무조사를 세 차례 받은 곳은 17곳으로 전체 조사대상 중 0.06%에 불과했다. 이에 홍종학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권의 포털길들이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이미경 당시 CJ그룹 부회장의 사퇴의 원인 중 하나인 CJ E&M 세무조사도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 2012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당선 후 여의도 정계에선 CJ E&M이 ‘새 정권에 찍혔다’는 소문이 파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에 대해 추가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0일 포항시 등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납세자와 특별재난지역 외 지진 직접 피해자에 대해 세정지원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내 지난해 연 매출 500억원 이하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징수유예 등을 실시하고, 500억원 초과 납세자와 특별재난지역 외 지역의 지진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아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법인세(11·12월신고분), 종합부동산세(12월)를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11월~12월 양도소득세(신고분), 상속세 및 증여세(신고분), 고지분 국세(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에 한함)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는 한편,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봉사, 구호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등에 대하여 법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재해로 사업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한년, 이하 부산청)이 16일 오후 부산청 대강당에서 창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금 안심교실’을 열었다. ‘세금안심교실’ 창업초기 필요한 세금정보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무컨설팅 제공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 부산청이 올해 첫 시행에 돌입했다.‘세금안심교실’엔 영세납세자 지원단 소속 세무사 박진우·이창규·박용현가 참여해 세금교육과 세무불편 해소 지원을 위한 상담 전담 창구인 ‘소통데스크’를 운영해 좋은 호응을 얻었다.이어 부산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창렬 팀장이 직접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권리보호요청제도, 불복청구 제도 등을 안내·설명하는 등 소통을 나누었다.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야기한 태광실업 세무조사의 조사권 남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로 드러날 경우 검찰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20일 국세행정 개혁TF가 과거 세무조사 관련 조사권 남용 관련 62건의 세무조사를 점검한 결과,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 총 5건에서 중대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대해 ▲불명확한 교차조사 선정 ▲과도한 관련인 추가 선정 및 조사범위 확대 ▲이례적으로 단기간의 교차조사 신청·승인 기간 ▲중복조사 ▲특정인의 과도한 개별 조사관여 정황 등 조사권을 남용하여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위배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산지방국세청 관할에 위치한 태광실업을 서울지방국세청이 교차세무조사한 것에 대해 신청·승인 과정의 외견상 문제점은 없으나, 교차조사 신청부터 조사착수까지의 절차가 짧은 기간에 신속하게 이루어진 점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과도하게 조사범위를 늘려 태광실업 계열사 수십 개를 조사하고, 조사착수 직전 관할조정 승인을 받는 등 조사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됐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담배와 주류는 인류역사상 오랫동안 가까이 해 왔다. 현대과학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들어나면서, 각국에서는 여러 방법으로 소비를 통제해 오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개인들에게 거의 제한없이 충분히 소비할 만큼 구입을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국은 담배와 주류의 유해성으로 인한 통제수단으로 비가격정책 혹은 가격정책을 활용한다. 가격정책의 대부분은 세금부과 등을 통해 주로 이루어진다. 비가격정책은 판매제한 혹은 흡연구역설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비가격정책이든 가격정책이든 담배와 주류의 소비는 쉽게 통제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문화적 특성을 비롯해 중독성도 있다. 소비억제를 위한 가격정책은 저소득 등 소득계층의 다양화로 담배가격을 무한정 올릴 수가 없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비가격정책이 더 효과적이기도 한다. 가격정책의 대표적인 것은 세금이다. 세금을 올려 소비를 억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매우 제한적이다. 경제가 좋지 않으면 오히려 담배와 주류의 소비가 늘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가 어려웠던 1998년과 2010년경에 담배소비가 매우 많이 늘었었다. 담배와 주류의 판매가격 중 제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동렬)이 17일 세금지원 소통주간을 맞아 대전세무서 전산교육장에서 창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금 안심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대전청은 창업초기에 필요한 세금정보 제공과 기초세법에 대해 강의하고 납세자 목소리를 경청하는 소통시간을 가졌다. 세금교실에는 민간 세무전문가도 함께 참여하여 신규 사업자가 세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세법강의를 하고, 현장에서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상담 받을 수 있는 소통데스크도 함께 운영하여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한 사업자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영세납세자 지원단, 권리보호요청 제도 등에 대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세무서 방문없이 세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홈택스 이용 요령을 시현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국세증명 발급에 대해 안내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세금 안심교실을 주기적으로 운영하여 실효성 있는 세무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보령세무서(서장 전승배)가 지난 16일 관내 어려운 이웃을 방문해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는 상부상조의 사회분위기 및 납세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열렸으며, 세무서 직원 20명과 보령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날 봉사단은 어려운 이웃 4가구에 2000장을 배달하여 따뜻하고 훈훈한 정을 전달했다. 전승배 서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연탄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분위기가 조금이나마 따뜻해 졌으면 한다”며, “앞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연탄배달을 하며 따뜻한 온정을 전한 직원들은 이 같은 봉사활동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보령세무서는 올 초부터 관내 복지단체 성금지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