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영화 세무사·경제학 박사) (바) 물납재산의 수납 ① 물납재산 수납일의 지정과 수납일 연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물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한 날부터 30일(2015.2.2 이전 수납일 지정분 :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만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5항). 사례 1 물납재산의 수납일 전에 천재지변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5항에 의하여 지정받은 물납재산의 수납일 전에 천재 · 지변 등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1항을 적용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다(재조세 46019-111, 2003.3.18). ② 물납재산의 미수납 시 물납허가는 효력상실 위 ‘①’에 따른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물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포항지역 지진 피해자에 대해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중단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연말까지 지진 직접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한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건은 제외된다. 또한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이뤄진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세금이 있는 경우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만일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국세 환급금이 있는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한다. 지진으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및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미 신청자에 대해서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수집한 경우 직권으로 연장 및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자연재해, 통상애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15일부터 384개 법안심사 레이스에 돌입했다. 회의 첫날 최대 쟁점은 초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이었다. 정부는 과세표준 3억원 초과·세율 40%, 5억원 초과·세율 42% 등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려 하고 있다. 현행 최고구간은 1억50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세율 35%, 5억원 초과·40%다.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추가 세부담이 발생하는 납세자를 9만여명, 5년간 세수효과는 4조8041억원으로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측은 최근 세수호황이 이어지고 있고, 내년도 올해 이상 세수가 걷힐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굳이 최고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세율을 올리면 조세회피수단을 개발할 수 있고, 지난해 한 차례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같은 당 이현재 의원은 조세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검토한 후 증세를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 우선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여당 측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소요와 부자에게 더 거두는 응능과세 원칙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총 384건에 달하는 법안 심사에 착수하면서 여야간 첨예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초대기업 핀셋과세,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중견·중소기업 법인세 감세로 맞불을 놓은 상태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15일(수)을 시작으로 11월말까지 매주 월, 수, 금 오전에 법안심사 논의를 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은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인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세율 22% 위에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세율 25% 구간을 신설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법인세가 인상되면, 대기업들이 그 부담을 협력사와 중소기업, 소비자까지 전가할 수 있다며, 중견·중소기업 법인세 인하를 추진 중이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추진하는 법인세 개정안은 2억원 이하 과표구간 세율을 현행 10%에서 7%로, 2억~200억원 과표구간 세율을 20%에서 18%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의 핀셋증세에 대해 중견 이하 보편감세로 대응한 것이다. 여당은 새 정부의 복지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예산부수법안 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흡연의 해악이 음주보다 2조원 이상 낮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3배 가량 더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에서 서민기호품인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붙이면서 연간 4~6조원의 세부담이 늘어난 탓이다.현 정부도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과세를 강화하는 만큼 신중한 과세와 함께 흡연 축소 및 금연프로그램 등을 위한 재정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유해성 물질 배출량이 일반담배보다 현저히 낮다는 담배업계의 연구결과가 있는 만큼 성급히 과세했다간 전 정부처럼 세수 확보에만 관심이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담뱃세 세수는 12조3604억원으로 주세(수입분 제외) 4조4499억원 보다 2.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부터 담뱃세 세수는 주세보다 높았다. 하지만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그 격차는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담뱃세 세수와 주세간 격차는 ▲2012년 1조9694억원 ▲2013년 1조5442억원 ▲2014년 1조7395억원으로 담뱃세가 1.5~2조원 가량 더 많았지만, 2015년부터 개별소비세를 새로 과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북대전세무서(서장 이상철)가 지난 13일 대전‧세종‧충남 지역 히든챔피언 클럽 강기태 회장을 초청강연시간을 가졌다. 이날 강연은 국세청에서 납세자와의 소통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운영하는 제도인 ‘공감소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세무서 직원들은 작은 기업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성장하는 기업의 대표자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공유했다. 북대전서 측은 이번 강연을 통해 직원들이 경제발전을 선도해 가는 기업인들에 대하여 좀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되었고,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한다. 비비씨(주)는 칫솔모 전문 제조회사로서 1998년 이후 현재까지 30여개의 관련 특허 획득 및 유럽·북미 등 18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올해 비비씨(주)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했다. 히든챔피언 클럽은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추고 세계시장 진출 등을 위해 노력하는 대전·세종·충남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모임으로 지난 4월 19일 월드클래스 300개 기업과 글로벌 강소기업 약 30개사로 설립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불가피 하게 체납자가 된 500만원 미만 영세체납자에 대해 최대 1년간 체납처분을 유예해줌에 따라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세청이 15일 밝힌 사례집에 따르면, 주요 세정지원 대상은 크게 ▲경영상 애로 ▲생계형 체납 ▲주거생활 불안정으로 분류된다. 음식점주 A씨는 손님 감소로 임차료, 급여 등이 미뤄지다 체납으로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압류됐다. 체납의 원인이 경기 침체 등에 따라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국세청은 체납액을 성실분납하는 조건으로 카드대금 압류를 풀어준다. B씨는 중증 장애가 있는 아들 치료를 위해 마련한 병원비 치료비 지출용 예금 계좌를 체납으로 압류당했다. 하지만 압류된 예금이 아들 치료비 및 가족 생활비 등으로 지출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분할납부 약속을 받은 경우 신청에 따라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다. C씨는 어려운 형편에서 노모를 모시다가 국세체납으로 살고 있는 실거주 주택이 압류될 상황에 놓였다. 체납액 완납 전에는 사실상 공매 중지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국세청은 노모 봉양, 낮은 소득 수준 등 체납자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공매 유예를 실시ㅎ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5일 500만원 미만 체납의 영세·소액체납자에 대해 1년간 압류 및 공매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금경색 등으로 생계, 사업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체납자 지원을 위해서다. 체납세금을 성실히 분납하는 영세체납자에 대해선 거래처 매출채권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사업용 부동산 및 경영활동에 필요한 고장자산에 대해선 압류 유예 또는 압류 해제해준다. 또한, 성실납세자가 노모 봉양, 중증 장애 회복 등에 사용하는 생계형 계좌(예금), 치료나 장애 회복을 위한 보장성 보험 등에 대하여 압류 유예 또는 압류 해제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에 실거주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도 공매를 유예한다. 재산 추산가액이 100만원 미만의 공매실익이 없는 부동산(도로, 하천, 맹지 등)의 압류도 해제한다. 단, 압류유예를 악용, 대금 회수 후 고의적 폐업을 통해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등의 경우엔 세정지원대상에서 배제한다. 체납처분유예는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측은 “생계 곤란, 경영 애로 등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직·간접적 세정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금융위원회 산하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 산하 금융 공공기관으로서는 지난 10월 신용보증기금에 이어 두 번째다. 14일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12월 29일까지 약 40여일 일정으로 주금공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무조사는 2010년 이후 7년 만에 나오는 정기세무조사다. 주금공으로서는 전방위적인 사정압박에 당면했다. 금융위는 채용비리와 관련, 11월말까지 주금공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선 3일, 지난달 임기가 만료한 김재천 전 주금공 사장의 뒤를 이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전처럼 금융관료 출신을 임용하기도 쉽지 않은 모습이다. 이 가운데 세무조사까지 겹치면서 주금공은 대응논리를 개발해 줄 세무대리인 찾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0월 같은 금융위 산하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현행 투자조합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14일 한국거래소 본관 2층에서 열린 ‘제77차 금융조세포럼’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임동원 부연구위원이 이 같은 주제로 발표했다. ‘투자조합’이란 벤처캐피탈 회사가 다수의 투자자(개인, 법인 포함)로부터 출연받아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인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조합형태 투자기구라 정의할 수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서는 투자조합 실체성을 부인한다. 이에 조합원이 조합재산을 소유한다는 도관론에 근거해서 과세하고 있다. 특례적용 대상소득은 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시기가 불일치하게 된다. 이에 대해 임 위원은 “소득 발생시기는 조합에 소득이 귀속되는 시기로 봐야 한다”면서 “해석상 혼란을 막기 위해 ‘특례적용 대상소득이 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아무에게도 귀속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과세관청에서는 투자조합의 출자지분 양도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임위원은 “조합지분 양도는 소득세법에 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