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제77차 금융조세포럼이 14일 오전 7시 15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RX한국거래소 본관 2층에서 열렸다.한국경제연구원 임동원 부연구위원이 '투자조합 과세제도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제77차 금융조세포럼에서이재욱 변호사가'투자조합 과세제도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 한국경제연구원 임동원 부연구위원에게 질문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패션브랜드 ‘PAT’를 보유한 평안엘앤씨(평안L&C)의 김형섭 명예회장(전 네파 대표)이 조세회피처 내 해외컴퍼니와 캐나다 내 투자신탁회사를 통해 자신의 가족에게 회사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최근 평안엘앤씨에 대해 고강도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평안엘앤씨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17년 반기보고서 등에 빠르면, 올해 6월 기준 회사의 최대주주는 Corv. Investments Inc로 지분 47.2%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대주주는25.1%를 가진PAL PTE.LTD다. 두 회사가 보유한 지분은 총 72.3%다. Corv. Investments Inc는 김 명예회장의 친인척 김스캇의석씨다. 의석씨는 평안엘앤씨 지분 1.7%를 보유하고 있는 인물이다. 지분변동이 발생한 것은 김 명예회장의 동생 김형건(이하 김알버트하리)씨가 평안엘앤씨 대표에서 물러나면서부터다. 2016년 3월 평안엘앤씨의 주요 주주는 김 명예회장(지분율 44.2%), 팰 주식회사(21.4%), 김형건(3.7%), 김형숙(3.1%), 김존민석 (3.0%), 김폴영석(3.0%), 김스캇의석(1.7%), 조조수아민호(1.7%) 등이다. 그런데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개신교 측의 의견을 듣고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종교인 과세 간담회를 주재하며 "그간 개신교가 새로운 과세 시행에 대해 정부가 미처 생각 못 한 좋은 의견을 많이 줬다"며 "(이번에도) 새로운 의견이 제시될 경우 성심을 다해 보완 방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도 종교의 순기능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이번 과세로 인해 종교인 여러분의 자긍심에 상처 입는 결코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진정성을 가지고 주시는 말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개신교 측도 종교인 과세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인 정서영 목사는 "항간에서는 목사가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한다는 기사가 많이 나가고 오해를 받고 있다"며 "사실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목사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정 목사는 "이번 자리로 우리의 오해를 풀고 기왕에 세금을 낸다면 아주 합리적인 법을 만들어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국교회 공동 태스크포스(TF)의 대표위원장인 권태진 목사는 "종교인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문제가 국제정치무대에서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그간 다국적 기업 과세에 대한 국제공조를 주도했던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공조에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난 7월 구글세 1심 소송에서 패한 프랑스 국세청은 독일 등과 함께 매출에 바로 세율을 붙이는 평형세를 EU에 도입하려고 있다. OECD는 제시한 수정된 고정사업장 개념을 내놓았지만, 논란을 잠재우기는커녕 논란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각에선 우리가 과세권을 강화하면, 역으로 우리 해외진출기업이 보복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는 수출주도형 국가인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프랑스 법원이 구글세 13억 달러를 기각하다(2017년 7월 12일 월스트리트 저널)’ 현지시각 7월 12일 파리 행정법원은 전통적인 고정사업장의 개념에 대해 일종의 사형선고를 내렸다. 프랑스 국세청이 구글의 프랑스 파리 지사에 대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부과한 법인세 중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4700억원에 대해 부당과세 판정을 내린 것이다. 기업에 세금을 매기려면 사업을 수행하고, 생산물이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심증만 분분했던 촌지봉투 실물 거머쥐고 ‘특종감이다’ 흥분 장 차장과 배 차장, 서로 닮은 꼴보다 라이벌 관계로 더 유명해져 어느 명절 즈음, 본청 출입기자인 나(글쓴이)는 모처럼 일선세무관서 동향을 취재할 기회가 생겼다. 해박한 세법지식을 갖춘 서울국세청 관내 김 아무개 E세무서 과장(사무관)을 취재대상으로 찍었다. “김 기자, 잘 왔어요. 암행감찰이 떴대.” 눈이 휘둥그레진 김 과장은 캐비닛 문을 열고 두툼한 흰 봉투를 꺼내더니, 나에게 얼른 건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거 가지고 있다가 퇴근 후에 만납시다. 빨리 가 빨리” 금방이라도 들이닥칠 분위기이다. 엉겁결에 휑하니 세무서를 빠져나왔다. 한숨을 돌린 나는 혼자 빙그레 웃고 말았다. 내가 왜 이래? 나름 강심장 소유자인데, 차오르는 숨결 때문에 긴장감을 떨치지 못했다. 난생 처음 당하는 일이기 때문이지 싶다. 드디어 직업의식이 발동했다. 분명 ‘떡값’ 선입견을 떠올리면서, 조심스럽게 봉투 속을 살짝 들여다보았다. 자기앞수표가 여러 장이고 고액권(현찰)도 꽤 많았다. 그동안 물증은 없고 심증만 분분했던 촌지봉투 실물이 내 손안에 있으니, ‘특종감’을 거머쥐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세수상승세가 경상성장률보다 2.4배 더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성장의 과실의 상당수를 정부가 가져갔다는 의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8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전년대비 11.3% 늘어난 24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경상성장률은 4.7%로 세수탄성치는 2.42로 나타났다. 2007년 2.12를 기록한 이래 역대 최대치다. 세수탄성치는 물가를 반영한 경제성장률(경상성장률)에 비해 세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뜻하는 수치로, 세수탄성치가 1보다 높으면 경상성장률보다 더 많이 거둔 셈이 된다. 세수탄성치는 2007년 2.12을 기록했으나,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0.62로 급락했고, 2009년엔 –0.39로 떨어졌다. 이후 상승세로 전환 2012년 1.65까지 높아졌으나, 2013년 –0.14로 재차 떨어진 후 다시 상승세를 거듭해 2014년 0.45, 2015년 1.15, 2016년 2.42까지 올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세수입은 전년대비 24조7000억원,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9조7000억원이 더 걷혔다. 정부는 법인실적 개선, 소비 증가, 부동산 시장 호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이 국내를 방문한 중국 국세청 차장급 고위공무원과 만나는 등양국간 세정협력에 나섰다. 중국 국세청 류리지엔(Liu Lijian) 총심계사 외 3명은 중국 국세청의 개인소득세제 개정작업을 위해 9일부터 11일까지 우리 국세청을 찾았다.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 제도 및 운영현황 등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총심계사는 우리로 치면, 차장급 지위에 해당한다. 이번 방한은 업무협약상 최고위급 방문이 아닌 실무단 방문형식의 일반방문이지만, 한중 과세당국간 협력관계 재확인 및 우리 진출기업 지원 요청 등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들어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가격이 가장 크게 오를 것으로 예측된 곳은 서울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기준시가 변동률이 가장 높았던 부산은 2위로 한풀 꺾이고, 광주도 상승세가 하락세로 돌아섰다. 다만, 전국 평균 기준시가 변동률은 2~3%대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됐다. 국세청은 10일 ‘2018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등 5대 광역시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및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이다. 고시에 앞서 국세청이 공개한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에 따르면, 내년 가장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오를 곳은 서울로 오피스텔 5.02%, 상업용 건물 3.68%로 드러났다. 2위는 부산으로 오피스텔 3.46%, 상업용 건물 2.86%로, 광주(오피스텔 2.41%, 상업용 건물 2.89%), 인천(오피스텔 2.49%, 상업용 건물 2.78%) 순이었다. 경기는 오피스텔 2.29%, 상업용 건물 2.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올해도 변함없이 세수호황의 선두에 섰다. 서울청의 8월 누적 세수 실적은 55.8조원으로 전년대비 10.3% 증가했다. 상장사 이익과 부동산 활성화가 호조세의 주역이었다. 초과세수 달성은 기정사실이고, 얼마나 더 초과할 지가 관건이지만, 서울청은 탈세를 엄단하고, 성실신고 안내는 납세자 눈높이에 맞춰 진행하는 등 세원관리의 고삐를 바싹 쥘 계획이다. 특히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주도하며, 사전검증과 피드백을 대폭 강화해 조사원과 납세자 모두 법 앞에 공정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데 주력한다. 점점 강화되는 복지세정 강화기조에 발맞추고 성실기업엔 납기연장·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밀착형 세정지원’ 55.8조원 세수호조 이끌었다 서울청의 8월 누적 세수실적은 55조8413억원으로 8개월 동안 지난해 전체 세수의 79.8%에 달하는 세금을 걷었다. 서울청은 국내 총 국세 세입의 30%를 담당하는 곳으로 지난해에 이어 다시 역대급 세수실적을 기록한 셈이다. 세수 증가 요인을 한 마디로 말하자면, 법인세가 밀고, 소득세가 끌어줬다고 평가할 수 있다. 12월말 상장법인 영업이익이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