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9일 대구은행연수원에서 윤상수 청장을 비롯한 시내 세무서장과 신규직원 등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신규 직원들이 공직자로서 자긍심과 소속감을 갖고 직장생활 조기 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으며, 청장과의 간담회, 선배직원과의 대화 등 소통과 화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윤상수 청장은 “자신만의 확고한 목표 설정과 끊임없는 자기계발로 전문성을 향상시킬 것”과 “창의적인 사고와 주인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청은 신규 직원들이 공직 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몽골 국세청 내부감사국장을 포함한 몽골 국세공무원 22명이 8일 세종세무서(서장 정기현)를 방문, 국내 선진행정 견학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개설한 몽골 국세공무원 대상 ‘몽골 국세정책 역량강화 연수과정’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정기현 세종서장은 몽골 국세공무원단 방문을 환영하며 세종세무서 기본현황과 과별 주요업무, 세수 및 세원특성을 소개하고, 각 과를 안내했다. 세종서 측은 “몽골 국세공무원단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세종세무서의 체납관리 시스템과 조사분야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등 국내 선진 국세행정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예비 세무관서장인 하반기 서기관 승진을 단행, 조직 내 ‘소통과 화합’의 물꼬를 열었다.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인사로 특정 연령, 지역에 치중한 편중인사를 철저히 배제했다. 과거보다 승진TO가 10석 넘게 적어진 만큼 특승을 최소화하는 등 능력 위주의 공정한 인사기준에 따라 결정됐으며, 지역별, 경력별 안배와 여성관리자 발탁 등 모든 측면을 고려한 점도 눈에 띈다. 우선 인사 전 일부 2급지 지방청에선 승진자가 없을 것이란 예측을 깨고, 대전·광주·대구청에서 각 1명이 승진해 과거 30명대 승진인사가 발표되던 때와 비슷한 TO 수준을 유지했다. 서울청 3명, 중부청 2명, 부산청 1명 등이 배정됐으며, 격무부서가 집중된 본청에선 9명이 승진해 노력한 만큼 승진 길을 열린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경기 3명, 강원 2명, 충북 1명, 충남 1명, 전북 3명, 전남 2명, 경북 3명, 경남 3명 등 출신지역별로도 고른 탕평인사를 실현했다. 인사의 기본방침은 공정한 ‘성과와 역량’ 평가로 풀이된다. 특정공로를 인정받아 승진하는 특승비율은 30%대에서 11.1%대로 크게 낮추고, BSC 등 평소 노력에 따라 평가받는 ‘내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30만명은 오는 30일까지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중간예납해야 한다. 국세청은 8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30만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중간예납 대상자는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다. 단,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결정에 따라 수시부과한 소득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특별재난지역 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 직권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3개월 납부유예한다. 집중호우 등 재해로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의 자금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대상은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 내 주소지나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 4만명 전원이다. 단, 지난해 매출액이 500억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유예기간은 3개월로 국세청은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에 대해선 2018년 2월 초에 고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단, 납세자의 추가적 신청할 경우 상황에 따라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밖에 경영애로 사업자에게도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유예한다. 또, 외국인 관광객 감소,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27일까지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홈택스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이 두 달여 남은 상황에서 연말정산 시즌이 임박했다. 국세청은 3년치 연말정산 정보와 더불어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국세청은 7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근로자가 지난해 공제 항목에서 올해 바뀐 사항을 수정하면 개정 세법에 따라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항목별 절세 도움말(Tip)을 제공하며,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을 알 수 있도록 3년간 연말정산 추세 및 유의 사항 등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홈택스에서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모바일의 경우 공인인증 인증없이 선택 한번으로 항목별 공제요건, 절세 도움말(Tip), 유의할 사항 등을 조회할 수 있으나, 최근 3년간 신고 내역 등 개별 정보를 조회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간편 제출 등은 내년 1월 정식 개통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1700만명 근로자들이 연말정산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맞춤형 서비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매년 돌아오긴 해도 1년에 한 번 하는 연말정산인 만큼 자주 혼동하는 사항이 있다. 기본사항이지만, 급한 마음에 홈택스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다 막히면 자칫 혼동할 수 있다. 가벼운 마음으로 자주 묻는 질문 정도는 숙지하는 것이 편이 좋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홈택스 회원인 경우 회원 접속(인증서)한 후 바로가기 아이콘 ‘연말정산 미리보기’을 클릭하면 되며, 홈택스 비회원이어도 인증서로 접속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항목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17년도 실제 사용액인가요?2017년 1월~9월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사용된 금액만 실제 사용액이고, 나머지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국세청이 2016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미리 채운 것이다. 3.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요?아니다. 예상금액에 대한 결과이므로 향후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 4. 신용카드(예상)사용액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700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즌이 두 달여 앞으로 바싹 다가왔다. 세법개정과 소득변동 등으로 자신에게 맞는 절세방법을 모르면 과다한 환급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하거나, 과소한 환급으로 놓치는 돈이 생기게 된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수 1명 15만원, 2명 30만원을 공제하는 제도다. 통상 공제는 중복적용이 되지 않지만,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 출생·입양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출생·입양세액공제는 1명당 30만원이었던 것이 올해부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님·배우자·형제자매·자녀가 법정·지정기부금을 낸 경우 근로자는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의 기부금의 경우 나이제한은 없으나, 소득요건은 충족해야 하고, 정치자금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명의로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대학수시 합격한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미리 납부했다면, 자녀가 대학생이 된 해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900만원이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배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신용보증기금과 우체국 물류지원단에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에 대해 ‘줄’조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6일 기관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달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보 측은 지난 2009년 이후 나온 정기 세무조사라는 입장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 물류지원단에 조사반을 파견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2013년 이후에 받는 정기 세무조사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국세청이 공공기관에 대한 줄 조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를 포함, 매년 공공기관의 세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공공기관에 착수한 세무조사 건수는 110건, 추징액은 1조4977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추징액수는 ▲2012년 596억원 ▲2013년 2304억원 ▲2014년 4885억원 ▲2015년 2127억원 ▲2016년 5065억원이다. 이 의원은 5년간 공공기관의 총 법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고위직 인사 관련 탕평인사기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젊은 인재의 화려한 발탁 뒤엔 나이든 베테랑들의 침묵이 있다는 것이다. 탕평인사 기조를 유지하려면, 다양한 인재풀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넘을 수 없는 ‘40대’의 벽 한 청장은 지난 7월 27일 취임 후 첫 고위공무원단 인사에서 본청 국장급 전원을 젊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채웠다. 조직 활력을 높이고, 능동적인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란 이유에서였다. ‘젊은 인사’ 기조의 정점은 본청 3대 요직이었다. 조사국장·기획조정관엔 68년생을, 법인납세국장 자리엔 66년생을 배치했다. 3대 요직은 50대 중후반이 맡을 수 있는 자리였다. 본청 국장 평균 연령도 53세에서 51세로 낮아졌다. 영전의 단맛을 본 것은 행정고시 출신뿐이었다. 국세청 핵심 요직인 본청 국장으로 활동하려면 최소한 2~3년 지방국세청이나 외부 파견을 경험해야 한다. 40대에 본청 국장으로 활동하려면, 5급으로 출발하는 행정고시만이 가능하다. 7~9급에서 시작하는 비고시 출신들은 40대 국장은커녕, 50대에 고위공무원 나급(2급)의 관문인 부이사관(3급)을 달기도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