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동안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영세납세자에 대해 총 3700억원의 납세유예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광주·전남·전북 등 관내 매출액 500억원 이하 납세자 중 재해 재난 등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납세유예를 허용한 세액은 총 3723억원으로 전년대비 9.5%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 수산시장 화재, 조류 인플루엔자(AI) 등의 광주지역 내 납세자의 피해가 컸으며, 이에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한 결과로 풀이된다. 광주청은 경영 애로 기업과 전통·향토업소, 영세 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경영안정을 위해 납세유예 및 세무조사 연기, 체납처분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운대세무서(서장 임호택)가 지난달 31일 해운대세무서 강당에서 해운대세무서 세정협의회(위원장 홍원표) 주관으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대한 기부금 전달식을 갖았다고 밝혔다. 이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홍렬 홍보대사는 직접 해운대서 세정협의회 위원과 해운대서 직원을 대상으로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특강을 실시했다. 해운대서는 지난 4월 1일 개청 이후 해운대구 반송동에 소재하는 ‘아이들의 집’을 정기적으로 봉사, 후원하는 등 관내 이웃에 대한 기부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해운대서 측은 이번 행사로 기부에 대한 직원들의 공감대가 더욱 확대되고 건전한 기부를 통해 해운대세무서가 지역주민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특히 이번 사례가 세정협의회가 해운대서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민관협력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해운대서 측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및 기부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중소기업 창업으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수가 6441개로 드러났다. 1법인 당 감면액은 약 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2일 공개한 2017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창업 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신고한 법인 수는 6441개로서 지난해 5925개 보다 8.7%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감면세액은 1309억원으로 전년 대비 13.8% 늘었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창업 벤처,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감면을 해주고 있으며, 지난해 창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감면세액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신규창업자 열 중 셋이 40대 창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2일 공개한 2017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창업 개수는 122만6000개로, 전체의 30.8%가 4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30대 창업은 24.8%, 50대 창업은 24.5%로 각각 뒤를 따랐고, 60대 창업이 9.9%, 20대 창업이 7.3%, 70대 이상 창업이 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유형별로는 개인사업자가 110만개, 법인사업자가 12만600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신규 창업자 122만6000개 중 절반 이상인 65만개(53.0%)가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에서 개업했으며, 경기 33만개, 서울 25만개, 경남 7만6000개 순이었으며, 창업 수가 적은 지역은 세종 9800개, 제주 2만2000개, 울산 2만5000개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규 창업자들은 주로 3월, 12월, 6월 순으로 창업해 2015년 7월, 3월, 6월 순이었던 2015년과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창업을 적게 한 달은 2월, 9월, 1월 순으로 국세청은 2월은 일수가 28일로 제일 적은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고액체납자로부터 8000억대 현금을 징수하는 등 총 1.5조원의 징수 및 압류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2일 공개한 2017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를 통해 지난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결과 현금 7966억원을 징수하고, 재산 등 8659억원 압류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현금은 4.3%, 재산은 5.2%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은 재산회피 혐의있는 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하고 있다. 특히 가족에 대한 질문권이 강화되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특수관계인들의 거래까지 살펴보는 등 징수영역이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국세통계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국세통계연보의 양적·질적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국세통계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징수를 위해 사용한 행정비용 1원 당 154원의 세금을 걷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2일 공개한 2017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에 따르면, 국세청 공무원 1인당 거둔 세금은 123억원으로 세수 100원을 걷기 위한 징수비용은 0.65원으로 154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공무원 1인당 세수는 지난해 110억원에서 12.4% 증가했으며, 세금 100원당 징수비용은 지난해 0.71원에서 올해 0.65원으로 8.5% 감소했다. 국세청이 지난 7월 1차 국세통계표 공개에 이어 이번에 2차로 72개 국세통계표를 공개하는 등 총 143개 항목을 조기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126개보다 17개 증가한 것이며, 지난해 전체 국세통계표의 34.2%에 달한다. 2차 조기공개 항목은 법인세 17개, 부가가치세 14개, 소비세 9개, 국제세원 8개, 세무조사 5개 등이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국세통계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국세통계연보의 양적·질적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국세통계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 임에도 지난 5월 정기신청기간에 신청 못한 사람은 오는 30일까지 기한 수 신청을 해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일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장려금 대상자에게 휴대폰 안내 문자 및 안내문 우편발송을 통해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대상 여부는 국세청 온라인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은 홈택스, 모바일 앱, 자동응답전화(1544-9944) 및 관할 세무서에 서면 제출이 가능하다. 단, 기한 후 신고는 정기 신청기한 내 신청되지 않았으므로 원래 지급금의 90%만 지급한다.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최대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이 207만원, 자녀장려금이 부양자녀 1명당 최대 45만원까지다. 장려금은 가구현황·소득·재산 및 금융자산 자료를 반영해 산정되며, 장려금 신청 전 안내되는 예상수급액은 실제 지급되는 금액과 다를 수 있다. 금융자산 자료를 확인하려면, 장려금 대상자가 신청을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장려금을 편리하고 빠르게 지급받으려면, 본인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한상의가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통상마찰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대한상의(회장 박용만)는 1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을 초청해 정기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제계와 국세청간의 공감대를 넓히고, 당면 과제들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다. 이날 대한상의 회장단은 통상마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회장단은 “미국, 중국과의 통상마찰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들은 세정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통상마찰 애로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담보제공도 면제해 유동성 제고를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실납세자에 대해선 납부세액 포인트가 많은 기업에 모범납세자와 동일 혜택을 부여하는 등 우대혜택 확대 ▲성실납세협약제도 확대운영 ▲순환세무조사 시기 조율 프로세스 도입 ▲세무조사기간 20일 법제화 대상을 현행 매출 100억원 미만에서 300~5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다양하고 정교한 안내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납세자가 간편하게 세금신고, 납부할 수 있는 신고서 미리채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동렬)이 30일 강진 다산수련원에서 진정한 소통문화 확산을 위해 새내기 직원들과 함께 하는 소통캠프를 개최했다. 이날 새내기 직원들은 닮고 싶은 관리자와의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청렴한 공직가치관을 확립하고 조직 적응력과 업무역량을 강화했다. 신동렬 대전청장은 “국세청의 미래인 여러분들이 업무에 열정을 갖고 국세청의 주인이라는 확고한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선배동료들과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즐겁게 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새내기 이가희 조사관은 “이번 소통캠프를 통해 앞으로의 공직생활에서 마음가짐과 자신이 펼쳐나갈 미래의 꿈을 생각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성년자들이 배당으로 번 돈이 성인보다 약 30%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대물림 구조가 점점 급격해지고 있는 만큼 세금이 제대로 매겨지는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성인들은 배당소득으로 28조6428억원,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45조6566억원을 신고했다. 같은 기간 미성년자들은 배당소득으로 2073억원,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1103억원을 신고했다. 다만, 1인당 평균으로 따지면, 미성년자들이 배당부문에서 성인보다 30% 가량 더 번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1인당 배당 소득은 9415만원인 반면, 미성년자는 1억2247만원으로 2832만원 더 벌었다.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도 미성년자들이 성인들보다 평균 124만원 더 벌었다. 연도별 미성년자 1인당 배당소득은 2013년 8914만원, 2014년 1억3839만원, 2015년 1억2247만원을 벌었다. 반면 성인들은 2013년 7683만원, 2014년 9487만원, 2015년 1억1311만원을 벌었다.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 미성년자들은 2013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