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해 국세청 BSC 성과평가에서 6개 지방국세청 중 꼴찌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청은 지난해 BSC 성과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BSC 평가는 미국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 개발한 조직성과 측정지표로서 납세·징세·법무심사·세원관리·조사·재산제세·감사·기타 등 총 8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국세청은 2006년부터 세정개혁을 위해 이를 도입, 산하 6개 지방청을 대상으로 매년 BSC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BSC 평가 결과를 보면 대구청은 납세·조사·징세 분야에서 매년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보완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종합평가결과 6개 지방청 중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대구청의 조직기강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구청은 2014년도에는 전체 5위, 지난해에는 전체 4위를 기록하는 등 하위권에 머물러 전반적인 조직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내역을 보면 대구청은 지난해 세원관리와 기타에서 1위를 받았지만 납세·조사부문과 징세분야에서 각각 6위와 5위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과세처분 유지를 위해 송무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광주청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정당한 과세처분 유지를 위한 송무역량 강화를 위해 패소사례를 중심으로 심판수행 전문성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광주청은 광주·전주·목포·순천 등 각 권역별 심판수행자·일선 직원을 대상으로 심판수행요령 및 불복사례 순회교육을 8회에 걸쳐 392명에 대해 추진했다. 세목별 전담팀 편성, 소송수행지원단, 민사소송자문단 활용에 효율적인 소송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패소사례에 대한 원인분석과 직원교육에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지능적·변칙적 탈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방침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대기업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대재산가 편법 상속·증여 등 고질적 탈세행위에 대해 형사고발을 전제로 한 범칙조사를 실시하고, FIU정보, 포렌식 전산조사 등 첨단 기법을 동원해 고소득자영업자, 유통질서 문란 행위자, 민생침해 사업자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현장중심의 정보수집과 징수활동 및 재산·소득·소비지출 내역 상시 분석 등 투 트랙으로 중점 관리하고, 부동산 허위양도, 차명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의 올 8월 누적 세수실적이 전년대비 9.7% 늘어난 약 8.8조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청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올해 8월까지 세수실적은 8조7942억원으로 전년동기(8조130억원) 대비 7812억원(9.7%) 늘었다고 밝혔다. 주요 세목별로는 법인세 5251억원, 소득세 1707억원씩 각각 증가했고, 부가가치세는 141억원 감소했다. 대구청은 “관내 법인 영업실적 개선, 명목임금 상승, 성실신고 지원 확대에 따른 신고 수준 향상 등으로 자납세수 증가했다”며 세수호조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지역 경제여건이 불투명하므로 경기동향과 세수 변동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11월 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한 성실납세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의적 탈세행위를 엄단하고, 고액·현금 중심의 체납정리와 조세불복 대응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적발한 4년간 차명재산이 9조31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명재산은 뇌물수수, 조세포탈 등의 우려가 있고, 최근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재산 상속세 문제, 최순실 은닉재산 등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과세당국의 감시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차명재산 적발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만1776명으로부터 적발된 차명재산은 9조31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유형별로 유가증권에선 5210명, 6조8160억원, 예적금에선 5816명이 1조8916억원, 부동산에선 750명이 6059억원을 차명으로 은닉했다. 연도별 적발 현황으로는 ▲2012년 1244명, 2조2274억원 ▲2013년 1831명, 2조4532억원으로 늘어났다가 ▲2014년 3265명, 1조7681억원 ▲2015년 2957명, 1조5585억원 ▲2016년 1조 3063억원으로 점차 적발금액이 감소했다. 김두관 의원은 “차명재산은 금융실명제법 위반뿐만 아니라, 조세포탈 행위이며, 자금세탁, 뇌물수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회피처 국적의 투자자가 국내 투자한 금액이 13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외국인 투자액의 약 20%에 달하는 수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외국인 투자자 국적별 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8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투자자는 127개국 4만141명 중 조세회피처 국적인 자는 최소 8253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국내 주식과 채권은 135조8924억원에 달했다. 조세회피처는 자본·무역 거래에 무과세 또는 저세율을 적용하는 곳으로 이곳에 서류상의 회사를 만들어 역외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자주 이용됐다. 이곳의 자금이 국내 시장의 안정을 깨뜨린다는 지적이 수 차례 제기됐었다. 조세회피처 국적의 외국인 투자자는 케이맨 군도 2682명, 룩셈부르크 1742명이었으며, 버진아일랜드 940명, 싱가포르 689명, 말레이시아 650명, 스위스 403명, 버뮤다 305명, 바하마 133명, 저지 130명, 건지 104명 등이었다. 이는 전체 외국인 투자자의 20.5%다. 이는 ‘최소’ 수치로 박 의원은 미국 투자자 1만3882명 중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는 델라웨어주의 투자자가 파악되지 않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근로·자녀장려금 마지막 신청기한이 한 달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수급 대상자 중 지난 5월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저자산 가정의 소득과 양육 지원을 위해 국세청에서 현금으로 지원금을 전달하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소득과 자산 등의 요건이 맞으면, 근로자, 자영업자 구분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만 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하는 경우 ▲배우자만 있는 경우 ▲40세 이상의 단독가구인 경우 세대원 재산이 1억4000만원 미만일 때 신청 가능하다. ▲연소득 1300만원 미만인 단독가구는 최대 77만원 ▲연소득 21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185만원 ▲연소득 25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3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세대원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인 연소득 4000만원미만 가구에게 지급되며, 지급액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이다. 입양자 및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의 경우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24일 오후 반백년 국세청 역사에서 진귀한 장면이 중부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벌어졌다. 넥타이를 풀고 간소한 차림의 한승희 국세청장이 오후 내내 일선 직원들과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 것이다. 국세청장이 일선 직원들과 소통에 나서는 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놀라운 점은 진행방식이었다. 기존엔 국세청장이나 주요 간부가 먼저 사안에 대해 설명해준 후 일선 직원들이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간담회 형식이었다. 그런 만큼 ‘소통’보다 다소 ‘통보’적인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날의 소통은 국세청 고위직, 하위직 할 것없이 문제에 대해 서로 의견을 묻고 따져 대안점을 찾아내는 토론형으로 진행됐다. 국세청 내부에 따르면, 한 청장은 취임 이후 줄곧 이번 토론회를 벼르고 있었다는 후문이 나온다. 지난 6월 29일 취임한 한 청장은 국세청 개혁방안 수립, 전국관서장회의, 국정감사 등 살인적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어떻게든 일선과 소통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거듭 일정을 맞춰 왔다는 것이다. 특히 한 청장은 소통의 방법을 ‘하달’에서 ‘수평’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자발적 성실신고 환경을 갖추려면, 실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매년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대물림이 6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동산 증여는 9년간 118조원에 달했다. 국내 상증세 최고명목세율은 50%지만, 실제로는 각종 공제로 상위 10%가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20% 안팎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과세유형별 현황’ 등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273만6796명이 상속받은 금액은 251조56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증여의 경우 210만5600명이 281조8756억원을 증여받았다. 총 상속 및 증여가액은 533조4430억원으로 매년 59조2714억원에 달하는 돈이 대물림 되는 셈이다. 상속과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로 상속은 사망한 고인으로부터 물려받는 재산, 증여는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물려받는 재산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50%로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 보다 높아 세금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하지만 실제로 각종 공제 혜택으로 인해 최고세율은커녕 세금을 내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상속세 기본공제는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해외에 설립한 지주회사를 통해 국내 기업에 투자해 수조원대 수익을 올린 론스타펀드IV 등 9개사에 부과한 1700억원대 법인세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펀드IV유에스 등 9개 사모투자회사가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두3044)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에게 자금모집, 투자 결정, 매각 후 투자금 회수 등에 대한 주요 결정은 미국에서 이뤄졌다"며 "구 법인세법 제94조 1항 및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법인에 과세를 하려면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보기위해서는 외국법인이 처분 또는 사용권한을 갖는 국내의 건물 등 사업상 고정된 장소를 통해 법인의 직원이나 지시를 받는 사람이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론스타 펀드가 수익창출을 위해 부실기업을 인수하고 경영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스티븐 리 등이 상당부분 개입하기는 했지만, 이들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이 베트남 과세당국 고위직 대표단과 만나 양국 국세행정의 발전과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양국 지방국세청 간 상호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국세청은 한 청장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부 치 훙(Vu Chi Hung) 베트남 국세청 국제조세국장과 꽝빈·까인호아·람동 지방청장을 접견했다고 25일 밝혔다. 한 청장은 베트남 국세청 대표단의 방문을 환영하면서 지방국세청 간 상호협력이 양국간 경제교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재외동포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베트남 대표단은 한국 국세청의 협조에 감사를 표하며, 한국의 선진세정이 베트남 국세청의 세정개혁과 현대화에 큰 디딤돌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 베트남 대표단은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도 방문하여 조세소송 전담조직과 현금영수증제도 운영현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수는 4738개로 전체 3위로 2015년 기준 재외동포 수는 10만8850명에 달했다. 양국 지방국세청은 세정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이해를 늘리기 위해 지난 2005년 지방청장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