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투기거래와 무위험 차익거래 중심으로 소득세법상 파생상품 과세에 대해 검토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24일 한국거래소 본관 2층에서 열린 ‘제76차 금융조세포럼’에서 손영철 세무사가 이 같은 주제로 발표했다. 정부는 코스피 200선물, 옵션 투자이익에 대한 적용세율을 5%에서 10%로 상향해서 주식양도소득 과세와의 형평을 추구하고 있다. 손 세무사는 이에 대해 “코스피 200선물, 옵션 기초자산에 대한 과세가 없는 상황에서 선물만 과세하기 때문에 코스피 200에 대한 차익거래 및 헷지거래 위축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현물거래와의 대층적 과세가 이뤄진 후에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피력했다. 이는 파생상품 이익에 과세하면서 그 현물거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거나, 반대로 현물거래에 대해 과세하면서 그 파생상품 이익에 과세하지 않으면 비대칭적 과세로 투자행위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스피 200선물·옵션에 대한 과세는 기초자산(주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과세이기 때문에 과세 중립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반대로 대주주 현물거래는 과세하면서 주식선물·옵션거래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제75차 금융조세포럼에서한국거래소 임재준 상무가 '소득세법상 파생상품 과세'를 주제로 발표한 손영철 세무사에게 질문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제76차 금융조세포럼이 24일 오전 7시 15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RX한국거래소 본관 2층에서 열렸다.손영철 세무사가투기거래와 무위험 차익거래 중심으로 '소득세법상 파생상품 과세'에 대해발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자리시샘 다툼은 별반 달라진 게없다. 개개인의 과학적인 데이터와 원칙적인 기준이 잘마련돼 있기는 하지만, 그간 권력형 배후세력 작용은 국세청 인사관리행정에 난맥상을 만든 훼방꾼이 됐다. 국세청 공무원의 인적구성 특징도 타 부처보다 별로 특별하지 않다. TK·PK라고 불리는 영남지역, 호남지역, 그리고 수도권역 등 중부지역으로 구성된 것도 대동소이하고 행시, 세무대학, 일반 공채, 특채 등 임용구분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속내를 파고들어 가면 색깔이 영판 달라진다. 철통같은 전통과 인사문화가 떡 버티고 있다. 지연 · 학연 · 혈연 등 끼리끼리 연줄대기 근절이 불완전상태이고, 본청 중심의 행시출신 대거 활보라든가 그리고 현업세무 관서에 일반·공채, 세무대 등 특채출신들이 건재하다. 게다가 세무전문성에다가 경륜까지 품고 있으니, 더할 나위없는 재정역군이자 엘리트 집단 군(群)이다. 국세청 개청을 계기로 많은 엘리트 세무공무원을 양성 · 육성했으나, 되레 그 엘리트 마인드가 지역 간, 임용 간에 자리다툼의 핵이 돼버렸다. 라이벌의 불씨로 돌변했고 영원한 맞수로 둔갑한 작태들이 판을 쳤다. 19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출금리가 0.25% 올라가면 이자부담이 2조30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소득분위별로는 1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까지 증가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한국은행의 ‘가계 소득분위별 이자비용 변동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올리고 기준금리 상승분이 전부 대출금리에 반영될 경우 증가하는 이자부담은 연간 2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금융부채 중 46.5%를 차지하는 소득 5분위의 경우 대출금리가 0.25% 인상되면 연간 이자부담은 1조1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의 연평균 소득은 1억1171만원에 달한다. 연평균 소득이 5953만원인 소득 4분위의 이자부담은 5000억원, 평균소득이 3989만원인 소득 3분위는 4000억원, 평균소득이 2409만원인 소득 2분위는 2000억원, 평균소득이 890만원인 소득 1분위는 1000억원 증가했다. 박 의원 측은 이번 추계가 한국은행과 통계청, 금융감독원이 전국의 2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벌인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 금융부채 분포를 활용한 것으로 금리 상승이 각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주, 우선주를 제외하고 코스피 시가총액 100대 기업이 보유한 현금성자산이 2008년 보다 35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에서 비중이 큰 대기업들이 투자는 않고, 현금을 쌓아두면서 경제가 경맥동화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의원이 한국거래소의 ‘코스피 상장사들의 연결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상위 100대 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127조7757억원으로 2008년 36조4260억원보다 91조3496억원(350.78%) 늘었다. 현금성자산은 현금과 수표, 당좌계좌 예금 등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한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장사 100대 기업의 자산총액은 777조9812억원에서 2084조4089억원으로 267.93% 급증했다. 100대 기업 중에서도 현금성자산의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졌다. 2016년 12월 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의 현금성자산은 54조7172억원으로 2008년 9조269억원보다 606.15%(45조6903억원) 늘었으며, 이는 전체 100대 기업 증가액의 절반에 달했다. 상위 20개 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세금으로 받은 비상장주식 중 3000억원 어치가 모두 ‘0원’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상속과 증여에 한해서만 현금 대신 자산으로 물납을 허용하는데, 비상장주식은 환금성이 낮아 물납 중 최하위 자산에 속한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있는는 비상장회사 다스도 역시 상속세 명목으로 416억원 규모의 주식으로 물납됐으나, 수 차례 시장에 내놨음에도 사가는 사람이 없어 손실이 누적되고 잇는 상태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세금 대신 받은 주식은 총 1조2662억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은 현금으로 내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과 증여에 한해 납세자가 현금이 없을 경우 재산을 세금 대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환금성이 높은 국·공채, 거래소 상장 유가증권, 부동산, 비상장주식 순으로 물납을 허용한다. 비상장주식은 평가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고, 구매자도 극히 한정돼 매각이 성사되는 일이 극히 낮다. 하지만, 주식 물납 대부분은 가장 순위가 낮은 비상장주식이었다. 2010년부터 올 5월까지 비상장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아직 검토단계다.” 지난 9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김동연 경제 부총리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 축소,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근로소득자 면세자 문제는 줄곧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현재 정치권의 열기는 낮게 가라앉아 있다. 그러나 도화선은 사방에 깔려 있다. 보수층은 여의도 연구원 등 싱크탱크를 동원해 방안을 찾고 있고, 정부에서도 국책연구를 통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대선에서 면세자 비중 축소를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바른정당에선 이종구 의원이 지난 8월 논의의 첫 발걸음이 될 재정안도 발의했다. 말은 아끼지만,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이란 점은 모두 동의한다는 셈이다. 정부가 뿌린 무임승차 티켓 근로소득자의 소득은 흔히 유리지갑으로 불린다. 국세청 원천징수 과세망에 훤히 노출돼 있고, 세원투명성이 높은 만큼 정책에 따라 쉽게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소득은 업황에 따라 이익이 고무줄처럼 달라지지만, 근로소득은 매년 연봉이 경제상승률, 물가상승률에 따라 자연 상승한다. 대량실업이 발생하지 않는 한 매년 근로소득세액은 늘어나고 면세자 비중은 줄어들게 되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8년간 미성년자들이 부모나 친족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5조원을 훌쩍 뛰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의 테두리 내 합법적 증여는 문제없지만,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재산분산이 아닌지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2016년 동안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4만6542명이 증여받은 재산은 총 5조24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평균 증여재산은 1억1274만원이다. 증여 자산 유형별로는 예금 등 금융자산이 39.7%(2조818억원)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이 32.3%(1조6893억원), 주식 등 유가증권 24%(1조2585억원), 기타자산 4.1%(2177억원) 순이었다. 생애주기별 증여현황으론, 만 2세 이하 3988명이 총 3338억원을 증여받았고, 이중 절반(1647억원) 가량이 예금 등 금융자산, 부동산이 26.6%(887억원), 유가증권 21.0%(702억원), 기타자산 3.1%(102억원) 순이었다. 1인 평균 증여액은 8370만원이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세부터 5세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전체 불복소송 가운데 건수로는 70%, 금액으로는 78%를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 전체 패소건 1051건(2조9895억) 중 서울청에서 패소한 행정소송 건수는 734건(2조3220억)으로 건수율 대비 70%, 금액으로는 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청 소관 행정소송 건수는 3677건(6조6394억)으로 이중 20% 규모인 734건(2조3220억)에서 패소했다. 6개 지방청 중 패소율이 두 자릿수인 것은 서울청이 유일했으며, 2위는 대전청 9.3%, 3위는 중부청 5.6% 순이었다. 김 의원은 “패소율이 높은 이유는 서울청의 부실과세, 서울청의 송무능력 부재”라며 “감사원 감사결과 국세청은 대법원이 기존 예규와 상충되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대법원 최초 판결 후 평균 487일이 지난 후에야 관련 예규를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그 동안 일선 세무서는 대법원 판결 취지와 충돌하는 기존 예규에 따라 과세·처분을 반복해 과세불복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서울청은 부실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