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역외탈세 불복청구가 과세규모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대응이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서울청에서도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역외탈세 부과건수 대비 불복건수는 2013년 211건 중 36건(17.1%, 5634억), 2014년 226건 중 42건(18.6%, 8491억), 2015년 223건 중 51건(22.9%, 7422억), 2016년 228건 중 54건(23.7%, 6890억)으로 매년 불복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액은 투자금액 기준으로 349.9억 달러로 2015년(304억 달러) 대비 15.2% 늘었다. 신규투자 법인수는 전년대비 3.6% 증가한 3084개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역외탈세 조사실적도 2013년 1조원을 돌파했고, 지난해엔 사상 최대 규모인 1조3072억원이 추징됐다. 김 의원은 “국제거래가 증가 하면 할수록 국제거래를 통한 역외탈세도 증가할 우려가 있다”라며 “2016년 불복 제기 금액을 보면 53%에 육박을 하는데, 역외탈세 승소율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 내 400억대 부실과세를 한 직원이 모호한 이유로 징계를 모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록 징계결정은 서울청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징계결정을 위한 근거는 서울청이 마련하는 것인 만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해 “12년간 감사관실에서 딱 세 명을 징계요구했는데, 징계가 안 이뤄지고, 제식구 감싸기 등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부실과세 징계의결 대상으로 3명을 전달했는데, 이중 2명은 표창을 사유로 징계를 받지 않았지만, 다른 1명은 그저 공적에 의해 징계를 받지 않았다며 모호한 사유를 기재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404억 부실과세를 일으킨 직원으로 과세 전 자문을 통해 과세성립이 안 된다는 문서를 받고도 이를 무시해 과세했고, 결과적으로 취소돼 환급금 및 패소비용, 환급이자까지 물어야 했다. 이 의원은 “이는 단순착오가 아니라 악의적이며, 금액도 큼에도 불구하고 그저 공적 경감이란 사유로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국 조세불복의 60%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상임위원들은 서울청 조사 4국에 대해 정치적 세무조사의 실행주체이자 권력의 시녀로서 활동됐다는 점을 질타했다. 피감기관장인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해명에 진땀을 흘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국세청이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면서 “정치적 세무조사란 조사의 대부분은 조사4국에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물었다. 김 서울청장이 “고의적 탈세, 사기 및 기타 부정행위 포탈에 대해선 전문적인 지식 노하우를 갖고 있는 서울청 조사 4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은 “(서울청장) 말씀을 들어보면 조사 4국은 명백한 탈루혐의 조사하는 게 업무인데, 왜 왜 저승사자니 정치적 조사란 오명은 왜 듣고 있는 것입니까”하고 물었다. 김 서울청장은 “저희 서울청에선 주어진 법과 원칙에 따라…”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하려 했으나, 김 의원은 “그렇게 말씀 하시면 곤란하다”며 말을 가로막았다. 김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어느 대법원장 후보자도 인정하지 않았던 전관예우의 존재를 인정했던 것을 예로 들며 “서울청장으로서 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은퇴 후 세무사로 개업한 전직 세무공무원과 현직 세무공무원과 비리에 관련 관리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서울청장은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이 “세무사 비리 유형을 출신별로 분석해 국회에 보고하고 내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김 의원은 전직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국세청에서의 경력을 근거로 영업에 나서고, 현직 공무원과 유착될 가능성이 더욱 높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김용균 중부청장에 대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세무사의 출신인 전직 국세청 출신인지 대형로펌인지 나눠서 관리를 하는지 물었다. 김 중부청장은 “(구촉된) 데이터는 없으나 비리와 관련되는 세무사의 배경에 대해 조사는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징계의결되는 사안이나 형사고발에 세무대리인이 연루된 경우 세무사가 국세청 출신인지 자료 받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 중부청장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답했고, 김희철 서울청장도 “거기까진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비리 세무사의 유형이나 비리유형 분석이나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일선에서 막으라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상속세 등을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 종합 검토를 하기로 했다. 만일 추가 과세 사안이 발견될 경우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김 서울청장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이건희 삼성 회장이 4.5조원을 차명계좌로 갖고 있다가 가져갔다. 상속세 포탈이 맞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날 같은당 박용진 의원과 참여연대는 ‘이건희의 금융실명제 농단과 조세포탈에 면죄부 준금융·과세당국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2008년 삼성 특검에서 이 회장이 주식과 예금 형태로 차명계좌로 보관하던 4조 5373억원을 실명전환도 없이 인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금융실명제 위반에 따르는 과징금, 상증세법 위반에 따른 상속세 및 가산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과징금과 세금을 합하면 총 2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서울청장은 당시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답했지만, 김 의원은 “국세청이 어물쩍 넘어가면 이 회장도 국세청도 좋지 않다. 국민들은 이걸 조세포탈로 알고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 역시 "이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용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모범납세자를 신중하게 선정하되 과소신고 여부를 검토해 가산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의 “모범납세자 선정은 성실납세 유도에서 좋은 취지이나, 사후검증 때 그간의 혜택 등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가산세 등 보다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대한 답변이다. 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모범납세자 사후검증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4~2016년까지 모범납세자에 대한 사후검증 207건에서 종합소득세 12억5500만원, 법인세 92억원 등 총 104억5500만원을 추징했다. 이로 인해 모범납세자 자격 박탈자는 개인 9명, 법인 15명에 달한다. 국세청은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고, 국세청장상 이상 훈격에 대해선 표창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 유예혜택을 부여한다. 국세청은 사후관리 차원에서 모범납세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사후검증에 착수하고, 탈세나 체납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모범납세자 자격을 박탈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경영능력이 전무한 미성년 건물주들에 대해 탈법적 탈루행위가 있었는지 강력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제도에서 미처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유관기관과 협의 하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우리가 법의 허점을 찾아서 막아야지 있는 법만 들여다보면 안 된다”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박 의원은 “임대수익을 가장 많이 올리는 미성년자가 다섯 살짜리인데 연 4억을 받는다”라며 “법적으로 허점이 있을 수 있지만, 한 살, 다섯 살짜리가 사업장 대표로 활동하며 급여 받는 건 정상적인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부모가 누진 세율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상증세 부담을 감수하고 재산을 자녀명의로 돌려 소득세를 쪼개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박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부과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장 대표로 등록된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236명으로 이중 부동산 임대업이 217명으로 92%에 달했다. 특히 부동산 과열지역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에 사업장을 둔 미성년 사장님은 85명(36%)에 달했다. ‘미성년 사장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17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세금 고충 해소와 신속·공정한 불복심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등 현장상담실 운영 184회, 사업자단체 등 현장간담회 68회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현장의견을 경청해 애로사항은 세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사업자단체 간담회 124회, 세무대리인 간담회 181회 등 각종 신고간담회를 통해 세무정보를 알리고 세정지원을 안내한다.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신속·공정한 불복심리에 나선다. 불복심리에 필요한 증거자료 등을 조기에 수집해 기한 내 처리율을 2016년 94.9%에서 올 상반기 97.6%로 끌어 올리는 등 신속한 권리구제에 나서고 있다. ‘국세심사위원회’의 균형적 운영을 위해 국세청 출신 위원비율을 지난해 27.2%에서 올 상반기 25.0%로 낮추는 등 위원의 직종별 비율이 편향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모범납세자, 아름다운납세자에 대해선 납세담보 면제, 대출금리 우대, 공영주차장 이용료 면제 등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세금 문예작품 공모전, 학생 세금교실을 통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확산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당한 과세를 위해 과세 전에 조사심의팀 자문, 과세사실판단 자문 등 사전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서울청 소관 불복청구 건수 및 금액은 2015년 3338건, 3조7652억원, 2016년 2769건, 1조9857억원으로 감소했다. 세무조사 평가 하위자는 특별승진·표창을 배제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하는 등 과세 책임성을 강화했다. 중복조사, 조사기간 연장 등 납세자보호 실적은 총 252건으로 권리보호 20건, 기간연장 45건, 범위확대 6건, 고충민원 등 181건으로 나타났다. 정당한 과세처분을 위해 민간경력 채용 변호사(5급) 2명을 송무국에 배치하고, 임기제 변호사 6명 신규 채용 등 송무인력을 보강하고, 세목별 팀제 운영 등에 착수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조세전문 법조인 초빙교육, 지난 3월 대법원 판례 해설서 발간 및 조세판례연구회를 운영 등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