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줄여주되 도덕적 해이 논란을 고려해 원금 감면은 보유 재산을 초과한 '과잉 부채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채무조정을 한다고 재차 밝혔다. 이를 위해 지원 대상 차주에 대한 재산‧소득 심사가 이뤄지며, 만약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 무효 조치가 뒤따른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함께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에서 금융권 등을 상대로 새출발기금 설명회를 열고 세부 운용방향 초안에 대해 소개했다. 앞서 금융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차주들이 오는 9월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종료 이후 '금융 절벽'에 내몰리지 않게 하고자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운용방향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은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기반으로 자영업자의 특성 및 코로나19 피해의 특수성을 반영, 신청자격과 금리, 원금감면의 폭을 조정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개인 채무 중심인 현행 신복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한 자영업자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며 "차주의 부실을 단순 이연시킬 경우 부실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초 대선정국 상황은 가파랐다. 문재인 대통령의 40%대 국정지지율 만큼 55%를 넘긴 정권교체 여론도 꿈쩍하지 않았다. 관가와 기업인들은 윤석열 후보 측근을 찾아 촉각을 바싹 곤두세웠다. 찾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다. 윤석열 후보 곁에는 늘 국민의힘 정치인‧검찰 그리고 도사‧법사‧스승 등 무속인들이 자리했다. 국세청 세무공무원들, 아니 정관계 인사들은 이미 십수년 전부터 또는 그 이전부터 권력자가 믿는 도심(道心)에 베팅한 적이 있다. 진주세무서 1층 민원인 화장실 천공스승 글귀는 그러한 베팅의 흔적이다. ◇ 징조 광복절을 이틀 앞둔 지난 8월 13일. JTBC가 진주세무서 1층 민원인 남자화장실에 걸려있는 천공스승의 글귀를 보도했다. 천공스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멘토 중 하나로 알려진 무속인 이 씨. 세무서 화장실에는 유명인의 명언‧어록을 싣는데 천공스승은 세계적 소설 ‘연금술사’의 저자 파울로 코엘류와 나란히 이름이 걸렸다. 역사적 위인, 철학가, 예술가도 아닌 무속인의 어구. JTBC 보도 후 진주세무서는 하루 만에 철거 결정을 내렸다. ‘저작권 문제를 우려해 내렸다’는 알송달송한 이유를 댔지만, 그 이후에 답한 ‘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김용식 제42대 광주본부세관장이 17일 취임했다. 김용식 세관장은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신임 김 세관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통한 수출 지원 등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또 “수출입 업무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불편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과 "광범위한 서남해안을 관할하는 세관으로서, 관세국경 감시를 강화하여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광주세관 직원들에게 “다양한 세대의 문화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통해 화합의 조직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합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임 김용식 본부세관장은 1996년 행정고시 제39회로 공직에 입문해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조사감시국장, 통관국장 등 관세청 주요 핵심보직을 두루 역임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제46대 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이 17일 공식 취임했다. 이날 주시경 세관장은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취임식은 생략하고 간부회의에서 간략하게 취임 메시지를 밝혔다. 신임 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와 더불어 우크라이나 사태, 물가상승 등 어려운 국내외 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환경 변화에 대응해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업무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발상을 통해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적극 해결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수호를 위해 관세국경에서 발생하는 불법·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히 대처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신임 주시경 세관장은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993년 행정고시 제37회로 공직에 입문해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심사정책국장, 국제관세협력국장 등 관세청 주요 핵심보직을 두루 역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승환 서울본부세관 세관장이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서울본부세관은 17일 제 59대 서울세관장 취임식을 열고 정승환 세관장의 취임과 공식 업무 시작을 알렸다. 정승환 세관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울세관은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하는 실용적인 세관행정을 운영해나가야 한다”며 취임사를 전했다. 가장 먼저 정승환 세관장은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제고 될 수 있도록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수출입 기업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성실 신고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수출입기업의 업종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 도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쉽도록 컨설팅을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하여 공정과세 환경 조성에 힘쓰고, 기업자금의 불법 해외 유출 등 반사회적인 불공정 탈세행위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안전을 위해 수출입화물 위험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급증하는 수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처분 당사자만 제기 가능한 지방세 불복청구를 이해관계인도 제기할 수 있도록 바꾼다. 행정안전부 ‘2022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세 불복청구 대상에 납부통지서를 받은 ‘제2차 납세의무자’, ‘물적납세의무자’, ‘보증인’을 추가한다. 판결 외에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결정으로 사실이 달리 판단된 경우 이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의 신청으로 연기된 지방세 세무조사라도 조세채권 상실이나 증거인멸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재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 ‘2022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세무조사 연기 신청시 제출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조사를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세무조사 재개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납기 전 징수 시점을 국세와 일치시켜 체납자가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세금감면 운영하기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현행법에서는 지자체별로 공익적 지원‧지역발전 등을 위해 조례 등을 통한 자율적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지만, 감면율‧감면액‧세목‧기간‧대상‧대상자 확대할 수 없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2022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에 따른 내용이다. 예를 들어 법에서 기업부설연구소에 시설투자금액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줬다고 한다면 지자체 재량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직원들이 사용하는 자동차세나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감면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의 경우 사업 유형에 맞춰 별도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고, 지방 이전공공기관 종사자가 거주를 위해 산 주택에 대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3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도입해 추징 배제사유를 줄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앞서 2022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안을 발표한 가운데 지방세 역시 기존의 납부액 중 10%가 줄어든다. 법인‧개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부액의 10%를 부과하는데 법인세율이나 소득세율이 낮아지면 지방세도 이와 연계해 세율이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1200만원 구간부터 4600만원 구간까지 단계별로 과세표준 구간이 개편된다. 이밖에 지방세 납부수단에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휴대폰 소액결제)를 추가한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분납금액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유류분 청구로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도 상속받은 재산비율에 따라 지방세 납세의무가 승계하도록 한다. 기업 과점주주(본인+특수관계인)의 요건을 2차 납세의무자와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를 동일하게 규정하되 과점주주 상세요건은 시행령에 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담배소비세 과세 및 면세 합리화에 나선다. 행정안전부 ‘2022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장에서 만든 담배 중 시험분석 또는 연구용 담배에서 적용하던 담배소비세 면제 혜택 규정을 보다 구체화한다. 연구 목적을 신제품개발‧품질개선 등의 목적이 있을 경우로 범위를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세금을 붙여 반출됐던 담배가 제조장에 다시 반입된 경우 앞서 낸 세금을 되돌려주고, 만일 이 담배가 다시 반출되면 세금 역시 다시 납부하도록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