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성실신고 지원 확대, 고의적 탈세·체납에 대한 대응강화 등을 통해 올해 목표세수를 조기 달성할 전망이다. 17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중부청 국정감사에서 중부청은 업무보고를 통해 올 8월까지 누적세수 34조333억원을 달성, 전년동기대비 3조7539억원 (12.4%) 늘었다고 밝혔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2.8조원, 소득세 1.6조원씩 각각 증가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1.1조원 줄엇다. 중부청은 세수 증가 요인에 대해 법인 영업실적 개선, 명목임금 상승, 맞춤형 사전 성실신고 지원 확대 등의 영향이라고 밝혔다. 중부청은 대내외 경기 동향 및 변동요인 수시 점검 및 상시 세수 관리체계를 구축해 올해 말까지 목표세수 달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등 성실납세 지원에 주력하고, 고의적 탈세행위와 체납정리와 불복 대응 강화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청이 올해 목표세수 달성을 위해 기존 성실신고·탈세대응 투트랙 전략에 박차를 가한다. 17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중부청 국정감사에서 중부청은 업무보고를 통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납세자 맞춤형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적극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성실신고 안내자료 및 대상은 부가세 67종·45만5000명, 소득세 33종·22만6000명, 법인세 30종·5만2000개 법인으로 납세자는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365일 언제든지 모든 신고 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모두채움(Full-filled),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제공 등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고 납부가 가능하며, 현행 인터넷 PC 중심의 홈택스 서비스가 모바일로도 사용자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다. SMS·우편을 이용한 방문일 지정·권장, 조기방문 안내 등을 통해 신고철 세무서 창구 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축소하고, 신고안내문을 보다 납세자 친화적으로 구성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기업·대재산가의 탈세행위에 엄정한 대처도 진행된다. 기업자금 불법유출, 해외현지법인 소득이전 등 대기업 탈세에 대해선 빅데이터와 외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청이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고,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지속해 운영한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부청은 업무보고를 통해 관서별 장려금 전문가를 지정하여 장려금 신청·심사업무 전 과정을 효율화했다고 밝혔다. 장려금 전문가는 중부청 관내 33개 관서에서 각 1명 선발해 운영됐으며, 84만3000가구, 5423억원을 지급했다. 학자금 의무상환적용을 받는 대학생에겐 학자금 상환유예제도를 개별 안내했다.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의 세정혜택 요건이 전년대비 상시근로자수 3% 이상 증가에서 2% 이상 증가로 완화됨에 따라 세무조사 선정 제외 및 조사유예, 납기연장 등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최대세액 1억원) 지원을 진행했다. 중소납세자에 대한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2014년 307건, 2015년 372건, 2016년 397건으로 매년 확대했으며,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관련 외국사업자부가가치세 환급 조기 지급, 소득세 및 법인세 등 면제업무를 완비해 지역특성에 맞는 지원 강화로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올해 6월까지 경영애로 세정지원 실적은 2만963건, 6190억원으로 외국인 대상 관광업종,인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모든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존중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조사행정에 주력한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부청은 업무보고를 통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법령을 준수하되, 조사기간 연장, 범위 확대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통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과세 이전 단계에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기준자문위원회, 조사심의팀의 과세적법성 사전검증을 거쳐 신중하게 과세하되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제도’를 적극 안내한다. 전자불복청구제도를 통해 세무서 등 방문 없이도 홈택스를 통하여 언제든지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원거리 불복청구인의 경우 가까운 세무관서에서 영상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영상의견진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과세품질 강화를 위해 불복청구 인용사건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관리해 과세책임을 강화하고, 교육을 통해 적법과세를 유도한다. 지난 2월 납세자보호2담당관을 설치해 안천·경기 서북부(고양, 김포, 부천, 파주)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실현한다.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해 중소상공인의 창업부터 폐업 이후 재기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의 올 8월까지 누적세수가 지난해보다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국세청은 17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8월말 누적 세수실적은 55조841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조2140억원(10.3%) 늘어났다고 밝혔다. 주요 세수증가 세목은 법인세 2.8조원, 소득세 1.5조원으로 12월말 상장법인 영업이익이 2015년 63.8조원에서 지난해 68.4조원으로 7.2% 늘어나고 부동산거래 활성화 등에 따른 것이다. 서울청은 하반기 세수 비중이 큰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등에 주력하고, 명단공개, 이자·배당 자료 활용 등 체납정리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해 체납액 현금정리 실적을 올린다. 또,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동요인을 상시 점검하고, 우발 요인을 적시에 확인하는 등 연말까지 치밀한 세수관리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유용한 성실신고 안내를 위해 납세자 눈높이에 맞추어 정보를 전달하고, 탈세에 대해선 유관기관 정보 등을 동원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17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등 납세자의 성실 신고에 도움이 되는 항목을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청의 성실신고 자료항목 및 대상자 건수는 실적은 2016년 129개 항목, 63만5000건에서 2017년 140개 항목, 66만4000건으로 대폭 늘었다. 특히, 개별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제상 혜택, 신고 시 유의사항 등 납세자의 업종·분야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항목을 개발·안내하고, 신고서에 필요한 내용을 미리 기재해 주는 미리채움·모두채움 등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등 확충된 과세인프라를 적극 홍보하여 성실신고 문화를 정착하고, 신용카드 납부, 모바일 전자납부 등 다양한 세금납부 방법을 제공하여 납부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내년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을 위한 현장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철스크랩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17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등 복지세정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기업 및 경영 애로·영세 사업자에 대해 세정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조사를 유예하며, 고용창출·청년고용증대에 대한 세액공제, 납세담보 면제 제도 등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법상 지원내용을 적극 안내한다. 사업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납기연장·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 2만2309건에서 올 상반기 2만4924건으로 확대하는 등 중기지원에 나선다. 성실 중소기업 간편조사 건수는 2014년 348건, 2015년 413건, 2016년 437건으로 내년 증가추세이며, 영세사업자에겐 창업자 멘토링, 무료 세무상담, 불복청구 시 국선대리인 선임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취약한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과소 신청자를 적극 발굴하여 추가 지급한다.특히 다문화가족 비율이 높은 중국어·베트남어 홍보자료를 제작하고 설명회도 진행한다. 학자금 상환 편의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3년간 모범납세자에 대해 사후검증으로 적발한 탈루액이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히 자격요건에 맞춰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 추천과정에서 부적격자를 골라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모범납세자 사후검증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4~2016년까지 모범납세자에 대한 사후검증 207건에서 종합소득세 12억5500만원, 법인세 92억원 등 총 104억5500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모범납세자 자격이 박탈된 인원은 개인 9명, 법인 15명에 달한다. 국세청은 매년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고, 훈격이 국세청장상 이상일 경우 표창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 유예혜택을 부여한다. 이밖에 공항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물품, 용역업체 적격심사 시 우대, 금융권 대출금리 우대,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엄 의원은 “애초에 부적격자가 추천되거나 국세청의 심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탈세자를 걸러내지 못했다”며 “모범납세자 선정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부적격 모범납세자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악성 고액체납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명단공개대상을 대폭 늘렸지만, 실제 추징에 반영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정부는 악성 고액체납관리의 특성상 자산은닉의 경우가 많아 명단공개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내년도 체납관리 예산을 대폭 늘린 상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에 따르면, 2016년 3억원 이상 상습고액체납자 명단공개자는 1만6655명으로 2015년 2226명 보다 7.5배 늘었다. 같은 기간 체납액도 2015년 3조7832에서 13조3018억원 세 배 이상 늘었다. 5000만원 이상 체납시 적용할 수 있는 출국금지도 2015년 4485명, 2016년 8095명, 2017년 6월 1만566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징수실적은 지지부진했다. 국세청은 2015년 명단공개자 2226명(3조7832억원) 중 1547명에 대해 1667억원을 징수했다. 그러나 지난해 명단공개자 1만6655명(13조3018억원)에 대한 징수실적은 1916명, 1574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악성상습체납의 경우 무자산가가 대부분으로 재산을 은닉하던가 가족 명의로 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시행 후 4년간 이익은 2조원에 달하고, 대상 기업 수도 늘어난 반면, 납부세액은 매년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감몰아주기 자체가 줄었다기보다 우회거래나 간접 지배 등을 통해 지능화·음성화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일감몰아주기로 기업 오너 일가가 챙긴 이익은 2조7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감몰아주기란 재벌들이 오너의 자녀가 보유한 비상장 회사에 계열사들의 일감을 몰아줘 확정적으로 회사를 성장시키는 것으로 증여세 등의 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됐다. 이에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일정 매출 비중 이상 매출에 대해선 증여로 간주하고, 수증자에게 증여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재벌(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매출액 5000억원 이상의 일반법인 중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 기업 수가 2015년 486개, 2016년 804개. 2017년 598개로 일정 수준 이상이 유지되는 반면, 증여세액은 2015년 648억원, 2016년 621억원, 2017년 517억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