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일시적 2주택을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할 경우 부과하던 지방세 가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022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통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가산세 면제를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내 처분하지 못한 경우 8% 중과세에 덧붙여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매겨 기존 주택을 최대한 빨리 팔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가산세들을 매일 금액이 가산되는 만큼 처분기한이 늦어지는 만큼 일시적 2주택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데 처분기한 종료 후 60일 내 신고만 하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한국철도공사 등의 지방세 감면 지원을 연장하고 SR 철도차량 취득세 감면을 신설한다. 이밖에 서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지방세 일부 감면안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철도공사 등의 지방세 감면 지원을 연장하는 한편 SR 철도차량에 대해 취득세 25% 감면안을 신설한다. 농‧수산물 가격 안정 지원을 위해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해서는 고유업무 부동산, 법인등기를 달리하여 부여하는 감면을 취득세‧재산세 100%로 재설계한다. 기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고, 양로원‧보육원 등 일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지방세 감면을 전체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한다. 무료시설은 취득세·재산세 50%, 등록면허세‧주민세 100% 감면을 제공받으며, 유료시설은 취득세·재산세 25%, 등록면허세‧주민세 100% 감면혜택이 생긴다. 다만, 취득세·재산세의 경우 지자체 내 50%p 내에서 감면권한을 부여한다. 18세 미난 자녀 3명 이상 양육자 사망 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했다면 양육용 자동차 취득세 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기업을 옮기면 8년간 재산세‧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창업‧사업장 이전 및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특례를 신설할 계획이다. 창업 기업과 사업장 신설·이전기업의 경우 5년간 취득세‧재산세를 전액 면제 받고, 이후 3년간 50%를 감면받는다. 업종을 전환해 인구감소지역에 남는 기업에 대해서도 5년간 취득세‧재산세 50%를 감면한다. 농어촌공사 관련 농지확대개발 사업 및 임업후계자 토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특례도 연장한다. 다만, 농지매매사업은 기존 취득세‧재산세 각 50%를 감면받던 것에서 취득세만 50%로 감면하는 것으로 바뀐다. 대신 생산기반시설 사업의 경우 취득세‧재산세 50% 감면에서 취득세 50%‧재산세 75% 감면으로 확대된다.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현행 특례도 연장하되 기존 물류단지 시행자에 대해 부여하던 취득세 35%‧재산세 35% 감면혜택 중 재산세는 기본 25%로 낮추고 지자체에게 10%p 내에서 감면권한을 부여한다. 중소기업 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신성장·친환경 산업 혁신 지원을 위해 기업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이 현행 10%에서 15%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기업부설연구소는 대‧중견기업은 35%, 초기 중견기업은 50%, 중소기업은 취득세 60%‧재산세 50% 감면혜택을 받으며, 만일 해당 연구소가 신성장‧원천기술을 다루면 10%p 추가 감면을 받는다. 여기에 5%p 더 혜택을 얹어주는 게 정부 방안이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기업에 대해서 현행 37.5% 수준인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기본 취득세 50%, 재산세 35%를 적용하되 각 지자체에게 15%p 내에서 추가 감면권한을 부여한다. 현재 친환경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40만원 한도)의 일몰기한을 2년 더 연장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11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말경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 개정안’내용 일부가 연계 반영되어있다. 이번 개정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부동산 대책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지방세 정책으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신성장 기술·산업에 대한 지원,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유관 기관 지원 등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지방세입 기반을 확충함과 동시에, 납세자 권리와 편의를 제고하는 내용도 적극 반영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올해 상반기 3조205억원 규모의 무역경제범죄가 849건 적발됐다. 관세청은 17일 올해 상반기 무역경제범죄를 단속한 결과 849건의 범죄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무역경제범죄 적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28% 감소했지만 금액은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소량·개인 밀수의 감소와 관세포탈·원산지위반 등 대형사건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관세포탈, 밀수입 등 관세사범(5425억원 규모) ▲국산둔갑 원산지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2211억원 규모) ▲마약사범(252억원 규모) ▲불법 의약품 등 보건사범(158억원 규모) 등이 적발됐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관세국경 단계에서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하는 물품의 불법수입과 무역거래질서 교란 범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국민들도 불법 식·의약품과 마약류 밀수, 판매 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수출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투자금 편취 행위 ▲수출쿼터 임의 사용을 통한 불법 수출 행위 ▲불법 의약품·마약 밀수 행위 등을 적발함으로써 기업 경영 및 국민 안전 보호에 기여한 5개 우수 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사망 시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계약도 유언처럼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내연녀인 B씨와의 사이에 아들을 낳았다. A씨는 자신이 사망하면 소유 부동산을 이 아들에게 물려주겠다는 각서를 써줬다. 해당 부동산에는 B씨 명의로 근저당권도 설정해줬다. 그러나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A씨와 아들 사이도 단절됐다. 두 사람의 갈등은 결국 친자 확인 소송으로까지 번졌다. 법원은 A씨와 아들의 부자 관계를 인정하며 A씨가 B씨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써 준 부동산 증여 각서를 철회한다면서 법원에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근저당권 말소 판결을 내렸다. 근저당권 설정의 전제가 된 부동산 증여 각서가 철회됐으니 더는 근저당권의 효력이 없다고 봤다. B씨의 상고로 사안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도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B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심리의 쟁점은 유언에 따른 증여를 언제든 철회할 수 있게 한 민법 조항을 이번 사례처럼 '사후에 물려주겠다'는 각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공정거래 관련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이 1조원을 넘긴 가운데, 사업자들은 이 중 90%가 넘는 금액에 대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규모가 커지면서 기업들이 공정위 처분에 순응하지 않고 법정 다툼에 나서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공정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1조83억9천만원이다. 이는 전년(3천803억4천300만원)의 2.7배 수준이다. 이전까지 공정위의 연간 과징금 부과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2017년(1조3천308억2천700만원)이 유일했다. 지난해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과징금 액수는 9천466억8천500만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93.9%에 달했다. 여기에는 이전 연도에 부과됐다가 취소 후 재산정됐으나 지난해 다시 소송이 제기된 과징금도 포함돼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시정권고·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처분 전체에 대한 소송 제기 비율(건수 기준)은 26.8%다. 이는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과징금 부과액 대비 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상속세제를 개편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방향과 과제를 담은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세제 개선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OECD 최고 수준의 국내 상속세율이 기업의 경영 의지를 떨어뜨리고 투자·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의견서 골자다. 전경련은 구체적으로 OECD 38개국 중 20개국이 직계비속에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60%에 달해 기업의 경영 활력과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어 상속세제 개선 과제로 ▲ 상속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단순화 ▲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 가업상속공제 적용 기업 확대 ▲ 유산취득세로의 과세방식 전환 등을 제안했다. 먼저 전경련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30%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16일 폭우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078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갑작스런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을 위해 서울지방국세청 근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돈으로 마련했다. 강민수 서울청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적은 금액이지만 이번 성금이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해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금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강제징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등 각종 세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