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5년간 명의신탁으로 탈루한 세금이 1조2000억원에 달하고, 주식을 통한 부의 증여가 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양도의 경우 일부 대주주를 제외하고 단일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세청 주식변동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은 2조2526억원으로 이중 54.2%에 다하는 1조2216억원이 명의신탁에 의한 탈루인 것으로 드러났다. 명의신탁에 의한 탈루는 2012년 1756억원, 2013년 5810억원을 기록하다 2014년 548억원으로 크게 낮아졌지만, 2015년 1239억원, 2016년 2863억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체 주식변동조사를 통한 탈루액 중 비중이 64%에 달하면서 명의신탁이 주식을 통한 탈루의 상습 출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국세청의 노력에도 편법증여, 강제집행 면탈, 주가조작을 통한 불공정 거래 등 다양한 목적의 명의신탁 행위가 여전하다”며 “대기업 오너일가의 차명주식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선량한 다수 납세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일 하는 저소득층(소득 5분위 이하)의 소득지원을 위해 집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이 눈먼 돈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도확대도 좋지만, 지급 적정성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자녀 장려세제 부정수급자 적발실적에 따르면, 2009년 제도 시행 후 지난해까지 자격이 안 되면서 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는 3만9872가구로 부정지급액은 총 26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수급 건수는 2009년 5702건(40.4억)에서 2010년~2012년 감소세를 기록하다 2013년 8112건(60.8억)으로 급증해 지난해의 경우 5765건(33.7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4년 이전에는 ‘재산요건 미충족’ 사유 부정수급자 비율이 절반에 달한 반면, 2014년 이후부터는 ‘소득요건 미충족’으로 부정수급자가 된 비율이 평균 82%로 급증했다. 김 의원은 “모든 과세자료를 가지고 있는 국세청의 사전심사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은 국세청 심사시스템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일각에선 6분위 이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국민들이 지난 10년간 술로 낸 세금이 거의 28조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주류 출고량 및 과세표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의 주세 수입은 28조3566억원으로 연평균 2조8356억원으로 나타났다.주세는 2007년 2조5227억원에서 2014년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했다. 2016년엔 3조2375억원으로 2007년보다 7147억원(28.3%) 증가해 사상 최대액을 기록했다. 전체 주세의 83.2%는 ‘맥주’와 ‘희석식 소주’가 차지했다. 맥주의 경우 지난 10년 간 13조2372억원으로 전체 46.7%에 달했고, 희석식 소주는 10조3568억원(36.5%)이었다. 수입분은 3조1954억원(11.3%), 위스키 4456억원(1.57%), 과실주 2628억원(0.93%), 탁주 1692억원(0.6%)의 순이었다. 같은 기간 증가세가 가장 큰 것은 수입분으로 71.6%에 달했다. 수입분은 2605억원에서 4471억원으로 71.6%(1865억원) 늘었으며, 희석식 소주는 9073억원에서 1조2120억원으로 33.6%(3047억원) 늘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이 오는 2019년부터 적용되는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과세에 대해 불성실, 부당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법적 요건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대소득자가 고의로 신고를 기피한 경우 일반 가산세 20%가 아닌, 부당신고가산세 40%까지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좀 강조해서 안내를 해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법적 요건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187만의 다주택자 중에서 그리고 최소한 국세청이 (임대) 소득이 있다고 생각하고 관리하고 있는 132만명 중 3만명만 과세하고 있는데, 공평과세 관점에서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임대소득이 있을 만한 132만명 중에서 2000만원 이상 임대소득자나, 3주택 이상자들을 1차로 걸러서 40만명에게 신고안내를 보냈다. 하지만 신고자는 4만8000명만에 불과했다. 국세청은 미신고자 500명에 대해서만 사후검증했고, 앞으로 1000건으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실질과세가 어렵다고 본다는 것이 박 의원의 의견이다. 박 의원은 신고안내자 40만명 중 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수 야당 위원들이 국세행정 개혁TF의 성향과 자격 여부 등을 근거로 강력히 폐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이 다수 우편향 논란 인사를 국세행정 개혁TF 위원 후보로 올리고, 개혁대상인 정치적 세무조사 범위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로 늘리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과거 박근혜 정부가 국세청이 출범시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역시 위원의 자격시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행정 개혁TF는 정치적 세무조사 적폐청산, 조세정의 확립 등의 취지로 한승희 국세청장이 출범시킨 국세청 소속 위원회다. 이날 국감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정치적 세무조사 적폐청산 관련) 감사원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과거 잘못을 밝히고,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며 “감사원에 과거시점 자료를 다 주어 처리토록 하고, 국세행정 개혁TF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도 “유 의원 말씀대로 (정치적 세무조사 청산은) 감사원이 처리하는 것이 맞다”며 “국세행정 개혁TF는 폐지해야 한다”고 맞장구 쳤다. 의원들이 내세우는 폐지 사유는 자격성과 편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과거 롯데 세무조사 관련 비자금, 역외탈세 의혹을 찾아내고도 탈세범죄는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은 “국세청은 2013년 롯데그룹 세무조사에서 650억원을 추징했다”라며 “당시 국세청은 롯데그룹이 일감몰아주기, 거래금액 부풀리기 등 부정행위를 통해 탈루를 했다고 보도자료를 냈으면서, 정작 조세범칙조사는 덮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국세청 정예 조사부서인 서울청 조사4국을 동원해 롯데그룹 계열사 전반에 대해 고강도의 특별세무조사를 펼쳤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당시 롯데그룹 특별세무조사의 총괄 지휘자인 서울청 조사4국장이었다. 국세청은 당시 롯데그룹이 계열사를 총동원해 거액의 탈루를 했다며, 이를 조세범칙조사 시행 여부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 넘겼다. 세무조사에서 납세자의 탈루행위에 고의적 탈세 행위 의혹이 발견됐을 경우 국세청은 심의위에 조세범칙조사 전환 여부를 타진한다. 탈세범죄는 기본적으로 국세청 조세범칙조사를 통해 범죄증거를 수집하며, 탈세범을 처벌하려면 관할 세무서장이 이 증거를 토대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의심되는 주식회사 다스에 관해 국세청이 부동산 실물로 세금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모른 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국세청도 이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다며 수사의뢰할 것을 촉구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2010년 다스의 형식적 최대주주로 알려진 김재정 씨(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가 사망 후 상속과정에서 김 씨의 부인 권영미 씨가 상속세 낼 돈이 없다며 다스(비상장사) 주식으로 대신 냈다”며, 국세청이 부동산으로 세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권씨가 세금 납부 직전 근저당권 설정으로 부동산을 보전하는 것을 눈감아 준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금은 기본적으로 현금납부가 원칙이지만, 국세청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한해서만 현금이 없을 경우 부동산이나 주식 등 현물자산 납부를 허용해준다. 다만, 이 경우 국세청은 법령에 따라 현금화가 쉬운 자산부터 세금으로 받아야 하는데, 국채, 공채, 상장사 주식, 부동산 순이며, 마지막이 비상장사 법인주식이다. 비상장사 주식은 물량이나 거래 수요가 없어 시장성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실제 정부는 여섯 차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치적 세무조사를 두고 여야간 시각차가 명백히 갈렸다. 여당은 과거 정부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세무조사 선정을 문제로 들고 나온 반면, 야당은 고소득층 부동산 조사에도 현 정부 고위직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국세청은 조사선정은 직업과 무관하고, 다주택자라 해도 자금흐름이 의심스러운 등 위법적 혐의가 있어야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갑질 가맹점 세무조사와 부동산 세무조사가 표적조사가 아니냐고 말하며 첫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정권 초기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다는 지적이 있다”며 최근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과 면세점 선정비리 관련 한화·현대산업개발, 4대강 관련 SK건설·현대산업개발 세무조사에 그런 의획이 있다고 지적했다. 8·2 부동산 대책에 대한 범 부처별 대응으로 강남 4구 재건축 등 부동산 과열지구 세무조사에 대해선 표적 세무조사 아니냐며, 새 정부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가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본인(현 정부 고위직)들은 몇 채씩 갖고 있고, 국민만 질타하는 건 내로남불”이라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공무원들이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정보를 찔러주고 수시로 100만원의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납세자 정보를 팔고 억대 뒷돈을 받기도 했다. 13일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2015년~2017년 6월까지 국세청의 징계의결서 사본 265건을 중 직무 관련 범죄 101건을 추출 분석한 결과 납세자 정보를 팔아 1억2000만원의 뒷돈을 챙기고, 세금 체납정보를 66회나 조회 및 유출해 거의 100만원대 향응을 받는 비리백태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권한 악용해 부동산 소유권 분쟁 해결해주겠다며, 12억원을 요구한 세무공무원은 700만원 수수로 파면됐고, 법인세 관련 기업 재무제표 수정해주는 대가로 세무법인으로부터 2000만원의 현금을 챙긴 직원도 있었다. 위장가맹점 카드깡으로 탈세하는 업자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20회에 걸쳐 정기상납을 ㅁ받아 2350만원을 챙긴 직원도 파면됐다. 비리, 비위직원을 잡기 위한 내부통제망을 붕괴하려던 흔적도 있었다. 동료 직원 비리를 무마하기 위해 감사담당자에게 500만원을 주고 감사 청탁을 한 사례도 있었다. 이 의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