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들의 세금을 뺀 저가매매 꼼수 차단을 위해 관세청이 작업에 착수했다. 해외직구 구매자는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의 물건을 살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통상은 구매대행업자들이 가격에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붙여 팔지만, 일부 업자들은 가격에 세금을 포함하지 않은 저가로 구매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있다. 업자가 세금 관련 설명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구매자는 가격에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다고 잘못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차후 관세당국으로부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내야 할 수 있다. 관세청은 업자들의 꼼수를 막기 위해 2020년부터 구매대행업자에게 연대 납세 의무를 부여했다. 업자들로부터 가산세와 세금을 징수할 수도 있는 길을 열었지만, 납부의무는 엄연히 구매자의 의무이기에 무재산자가 아닌 이상 구매자가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관세청은 아예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무조건 붙여 팔도록 대리납부의무를 부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에 맞춰 전자상거래 특례법 제정 필요성까지 살피고 있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해서 ‘전자상거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관세행정 운영 방향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달 20일 정도까지 국회에서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법안이 의결되면 원활하게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 본다(김창기 국세청장, 8월 1일 기재위 업무보고).”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별장 종부세 제외,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14억원 확대 등 정부의 종부세 법안의 데드라인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종부세 안이 올해 바로 적용되려면 오는 20일까지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마칠 필요가 있다. 올해 종부세 각종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납세자의 신고가 필요하고, 국세청에서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이후 납세자가 신고하는 기간을 거쳐야 한다. 법안 통과 후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들에게 안내해야 하며, 납세자로부터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과세특례 신고서를 받을 필요가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의 1주택자의 경우 공동명의로 신청하면 부부 1인당 6억원씩 최대 12억 공제를 받는데 현행 1주택자는 11억원을 공제받아 부부공동명의가 공제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다. 그런데 특례법안이 통과될 경우 1주택 단독명의자 기본공제액이 14억원으로 늘어나기에 제 때 특례적용 신고서 제출이 필요하다. 일시적 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상반기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자금을 투자한 국가는 조세회피처인 케이맨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회피처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자금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이를 통한 투자가 불법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검은돈'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상반기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신고 기준 110억8천600만달러(약 14조4천억원)이며 이 중 케이맨제도에서 투입된 자금이 15억4천600만달러로 전체의 13.9%를 차지해 미국(29억4천600만달러)에 이어 2위였다. 미국과 케이맨제도 다음으로는 싱가포르(13억9천만달러), 일본(8억9천300만달러), 중국(8억8천800만달러) 등의 순이었다. 네덜란드(7억3천100만달러), 과테말라(5억7천100만달러), 몰타(2억6천400만달러), 영국(2억4천400만달러), 버진아일랜드(2억2천100만달러)도 10위권에 포함됐다. 이들 중 미국과 싱가포르, 일본, 중국, 영국 등은 우리나라와 교역이 활발한 국가들이지만 2위 케이맨제도와 7위 콰테말라, 8위 몰타, 10위 버진아일랜드 등은 교역 규모가 미미한 편이다. 한국무역협회 무역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삼청공원 인근 갤러리·카페로 이용되던 건물을 수용해 공원에 편입시키려던 서울 종로구청이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건물주 A씨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가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소유한 건물과 토지는 현대미술·복합예술 관련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로 쓰이고 있다. 이 토지는 1940년 조선총독부가 삼청공원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할 당시부터 공원 구역에 포함됐다. 이후 한차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공원에서 제외됐다가 2013년 4월 개발구역이 해제돼 다시 공원 구역이 됐다. 서울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2020년 1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용지 중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유지되는 토지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하라"고 구청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종로구청은 2020년 6월 29일 A씨 소유 건물 및 토지를 수용해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고시를 냈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내고 대리인 선임 없이 '나 홀로 소송'으로 맞섰다. 재판부는 "구청 인가처분은 공익과 사익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38년 역사를 가진 로타리의 회장에 취임하게 돼 무한한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38년 동안 안산 중앙로타리 클럽을 발전시키고, 안산에서 최고로 멋진 봉사활동 단체로 키워주신 역대 회장님들과 회원분들의 노력이 물거품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에게는 제일 큰 책임인 것 같습니다.” 국제로타리 3750지구 ‘안산중앙로타리클럽’ 회장으로 취임한 형천호 신임회장은 취임 소감을 통해 “회장이라는 역할적 지위를 잘 수행하여 안산에서 최고가는 로타리클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일성을 밝혔다. 형천호 신임회장은 취임소감에 대해 “회장이라는 직책은 회원분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닌, 회원분들이 단체 봉사활동을 함에 있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단체는 회장 혼자만의 능력으로 운영을 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단체는 운영이 됩니다. 회원분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매일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 회장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로서 사회공헌활동을 비롯해 법원, 세무서, 안산시 등에서 공익활동을 통해 묵묵히 봉사하는 한편 신안산대학교, 안산대학교에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내년 본예산 총지출 규모를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지출보다 줄이기로 했다. 또한 장·차관급 고위 공무원 보수도 10% 반납키로 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고랭지 배추 재배지인 강원도 강릉 안반데기를 방문한 뒤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에는 다음 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해 지출보다 증가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내년 본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규모보다 대폭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내년 본예산 총지출이 올해 2차 추경까지 합친 총지출 679조5천억원보다 상당폭 적은 수준이라는 의미다. 올해 본예산 상 총지출은 607조7천억원이었으나 2월 16조9천억원, 5월 62조원 상당의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총지출 규모가 679조5천억원까지 불어났다. 다음 해 본예산 총지출이 전년 전체 지출보다 작아지는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추 부총리는 이어 "현재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부채의 증가 속도를 줄이는 차원에서 국고채 발행도 조금 줄여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6∼17일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서 총 1천42억원(883건) 규모의 압류재산을 공매한다. 12일 캠코에 따르면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들로, 감정가 7억8천900만원(매각예정가 7억1천만원)인 인천시 연수고 송도동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 137건도 포함됐다. 캠코 관계자는 "감정가 70% 이하인 물건이 498건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가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말했다. 낙찰 후 임차인에 대한 명도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어 입찰 시에는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고 캠코는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구세관이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을 열고 해외여행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홍보활동을 벌였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용식)은 지난 11일 여름휴가철을 맞아 대구국제공항에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민들이 한층 더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대외적으로 마약 청정국의 이미지를 지키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대구국제공항에서 국내외 출입국 여행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불법 마약류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알리고 마약류 밀반입 방지를 홍보하는 부채, 물티슈 배포 등을 진행했다. 대구세관은 관계자는 “대구국제공항으로 출입국하는 여행객들에게 해외 여행시 유의할 사항을 알리고, 관세국경 최일선의 마약 단속 기관으로서 마약류 밀반입의 원천 차단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세관은 앞으로 공항만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가능성이 높아 마약류 밀수 우범자 사전 정보분석 강화 및 검·경 등 수사기관과의 적극적 공조체제·유기적 협업을 통해 마약류 밀반입 사전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행정지원에 나선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주고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때 요구되는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는 생략된다. 수출용에 사용되는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즉시 지급하고 환급 요건인 수출 이행 기간은 연장해준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2년 이내 수출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플랜트 수출 물품에 한해 3년으로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이미 관세조사 통지가 이뤄졌거나 진행 중인 업체는 납세자가 연기·중지를 신청하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다. 공장 폐쇄 등 집중호우 피해를 본 이후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는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손상·변질한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감면조치를 해준다. 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이라면 관세 환급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집중호우로 수출 물품을 적기에 선적하기 어려운 경우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조사를 유예하고 특별통관을 지원하는 등의 긴급 행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1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행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과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세정지원으로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제세를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하고 수출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관세청은 또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 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 납세자의 연기 및 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관세청은 집중호우 피해(공장 폐쇄 등) 이후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임시개청 등 신속통관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