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8월까지 지난해보다 16.7조원 더 걷은 것으로 드러났다. 진도비는 전년대비 4.7%포인트 증가한 76.0%로 진도비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속도를 말한다. 13일 국세청의 기재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누적세수는 182.9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세수실적인 166.2조원 보다 16.7조원 늘어났다. 올해 국세청 소관 예산은 240.8조원으로 일자리 추경으로 8.8조원이 늘어났지만, 세수호조로 인해 예상 목표치를 웃돌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세수실적을 이 호조세를 이끈 것은 명목 GDP가 전년대비 4.7% 오르고, 지난해 법인 영업실적도 전년대비 7.2% 증가한 68.4조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또한 수입액이 누적기준으로 지난해 8월 2616억 달러에서 올해 8월 3133억 달러로 19.8% 늘면서 수입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수도 늘었다. 국세청은 “금리인상 가능성,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시장동향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세수변동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하반기 주요 신고에 대응해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빅데이터를 통해 납세자에게 사전 제공하는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13일 국세청의 기재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세행정시스템(NTIS)위에 도입한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통해 납세자 유형별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제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홈택스를 통해 신고 도움자료를 포함한 모든 신고정보를 제공하고, 365일 언제든지 조회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외부기관이 보유한 과세자료의 수집을 확대하고, 기존 데이터와 통합분석으로 성실신고 효과가 큰 항목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영세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해 신고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특히 인터넷 PC기반으로 구축된 홈택스 서비스를 전자고지 열람,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모바일 민원 증명·납부 등 모바일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개편한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 법인 성실신고확인제 등 새로운 과세인프라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종교인소득 과세를 위해 종교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종합적인 집행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문상담팀을 운영해 공익법인 공시에 대비하고, 체계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내년 초까지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구축할 계획이다. 13일 국세청이 기재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본청 납세자보호위를 신설해 독립적 지위에서 납세자 고충에 대한 재심청구 심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본청 납세자보호위 위원은 위원장 포함 총 8명으로 납세자보호관 이외에는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지방청·세무서의 납세자보호 담당직위를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권리보호요청제도 운영 시 납세자 의견진술권 보장, 납세자 권리헌장 개정 등 권익보호 기반 지속 확충하며,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고, 장부 영치 시 탈루혐의 등이 있는 경우에만 일시보관 가능, 반환 요청 시 14일 이내 반환하는 등 납세자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중소납세자에 대해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대상 확대 및 양도소득세 간편조사 도입하고, 과세 전 심의기능 강화하고, 과세 후 평가를 인사에 반영한다. 더불어 심사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재조사결정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대기업·대재산가 등의 변칙적 탈세와 고액소송에 적극 대처하는 가운데, 갑질 업체에 대한 탈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13일 기재위 국정감사 국세청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세청은 프랜차이즈 본부의 부당이득, 하도급업체 납품단가 조작 등 협력업체 관련 불공정행위 등 민생침해 탈세 감시를 강화한다. 또한 기업자금 불법유출 등 변칙거래를 집중 검증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을 이용한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다주택자,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등 부동산 탈세혐의자에 대해선 자금흐름을 정밀 검증해 부동산 거래과정의 양도세 탈루·변칙 증여를 밝힐 계획이다.이전가격 조작, 사업구조 재편 등 공격적 조세회피 대응을 위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을 10억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국가간 정보공조 강화 등 역외정보 인프라를 지속 확충할 방침이다. 고액체납에 대해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규제,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징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호화생활자 집중 추적,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 고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등을 통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부터 30대 싱글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3일 기재위 국정감사 국세청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 단독가구 수급대상 연령기준이 완화 30세로 완화됨에 따라 수급요건 홍보를 강화하고, 폐업자 등 취약 수급계층 적극 발굴한다. 국세청은 올해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260만 가구)에게 추석전 1.7조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하나의 ARS 번호로 장려금 신청과 종합소득세 신고의 일원화, 사전예약신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영세·중소납세자에 대해선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해주는 체납액 면제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재기를 시도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해선 일시적 체납에 대해 탄력적으로 처분할 방침이다. 집중호우, 재난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최대한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국민 실생활에 도움 주는 국세통계를 적극 개발하여 공개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렌털 과점주주들의 세금 회피 의혹을 조사하던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이들에 대해 300억원대의 취득세를 부과했다. 12일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롯데렌털 과점주주로 판단한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 등 5개 계열사에 취득세 319억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작년 11월 8일 계양구는 지난 2015년 롯데렌털이 KT금호렌터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롯데렌털 최대 주주인 호텔롯데 등이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자체 세무조사를 벌였다. 롯데렌털은 국내 1위 렌터카 업체인 롯데렌터카를 운영하는 업체다. 롯데그룹은 지난 2015년 6월 경 KT금호렌터카를 인수하면서 호텔롯데를 최대 주주로 내세우고 회사명도 롯데렌털로 변경했다. 아울러 KT금호렌터카 명의로 계양구에 등록돼 있던 차량 7만8000대를 취득했다. 당시 계양구는 이 과정에서 호텔롯데 등 과점주주들이 취득세‧농어촌지방세 등 260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과점주주는 소유 주식이나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주식·출자총액의 50% 이상인 대주주‧유한책임사원‧특수관계인이다.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의하면 과점주주가 될 경우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식부자 상위 10%가 벌어들인 배당소득이 전체 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극화를 해소해야 할 세금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비례대표)이 국세청의 ‘2012~2015년 귀속분 배당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10%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2012년 93.4%에서 2013년 93.6%, 2014년 94.2%, 2015년 93.8%로 박근혜 정부 내내 쏠림 정도가 심화됐다. 상위 10%의 평균 배당소득은 2012년 1200만원, 2013년 1280만원, 2014년 1407만원, 2015년 1572만원으로 연평균 7.75%의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한 반면, 하위 90%의 평균 배당소득은 2012년 9만3000원, 2013년 9만6000원, 2014년 9만6000원으로 제자리 걸음하다 지난해 11만5000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상위 10% 평균 소득의 1%에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이다. 소득격차는 양극단으로 갈수록 심각했다. 2015년 기준 배당소득 상위 1%가 신고한 배당소득금액은 10조5931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5631억원(2014년 9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근로자와 사업자 중 절반은 월소득이 170만원 정도의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상위 10%의 평균소득은 1억2000만원으로 하위 10%의 71.9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국세청에게서 제출받은 ‘2008~2015년 통합소득(근로소득과 종합소득)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전체 소득신고자 중위소득은 연 2073만원, 월평균 172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소득신고자 중 정확히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이다. 평균소득은 중위소득보다 1150만원 많은 3223만원, 월 269만원이었으나, 자영업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의 중위 연봉은 2272만원(월 189만원)이었으며, 평균연봉은 3245만원(월 27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양극화의 골도 깊었다. 2015년 통합소득 기준 상위 10%의 평균 소득은 1억1974만원으로 하위 10%(166만원)보다 71.9배에 많았다. 근로소득의 경우 상위 10%의 소득은 1억516만원으로 하위 10%(214만원)의 49배에 달했다. 박주현 의원은 “고소득자에게 소득이 집중될수록 민간 소비가 둔화돼 경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1일 법인사업자 83만명, 개인과세자 220만명에 대해 2017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에 나섰다. 법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 관련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절반을 31일까지 고지서 안내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당초 납부기한은 25일이었으나, 장기 추석 연휴로 예정고지서가 10일 발송됨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것이다. 만일 휴업·사업 부진·조기환급 등 특이 사항이 있는 개인과세자는 관련 법에 따라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엔 25일까지 예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 전자신고를 통해서는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나. 25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 및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실수 없는 신고를 위해 모든 법인사업자에게는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신고 시 유의 사항, 성실신고 점검표 등을 제공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0월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관련 집중호우 피해, 외국인 관광객 감소,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적극 연장해줄 방침이다. 또한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선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7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주·괴산·천안 지역 내 연 매출 500억 이하 사업자의 경우 집중호우 피해를 입었다면, 세무서장 직권으로 납세유예를 실시할 예정이다. 유예기한은 최장 9개월까지다. 또, 통상 관련 애로, 외국인 관광객 감소,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20일까지 중소기업이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초 지급기한보다 9일 앞당긴 10월 31일까지 지급한다. 세정지원 신청은 23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