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사무관 승진인사 규모를 지난해보다 10여명 줄어든 170명 내외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지난 8일 내부망을 통해 2022년 사무관 승진 예정인원을 170명 내외로 공지했다. 특별승진은 전체 인원의 30%로 결정했다. 사무관 승진 TO는 주로 퇴직자 수와 연관이 있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200명 내외까지 솟구쳤는데, 1958년생 등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하는 시기와 맞물렸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대체로 180명대를 유지해왔으며, 지난해의 경우 186명의 승진자를 배출했다. 올해의 경우 170명으로 꺾였는데 퇴직자 수의 변동보다도 윤석열 정부 공무원 감축기조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행정안전부는 전 부처에 통합활용정원제를 담은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전달했는데, 각 정부기관은 윤석열 정부 5년 내내 전체 정원의 1%씩을 내놓고, 정부로부터 필요성을 인정받아야지만 인력을 배정받을 수 있다. 퇴직자가 나와도 행안부를 설득하지 못하면 매년 1%씩 정원을 잃게 되는 셈이다. 필요하지 않는 곳의 인력을 줄여 필요한 영역에 재배치하겠다는 효율성 제고 방안이란 취지 자체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모습이다. 특히 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9일 유류세 탄력세율을 50%로 상향하고, 근로자 식대 비과세 수당을 월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률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날 정부는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소득세 법률공포안 등 안건 19건을 의결했다.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한도 상향은 공포된 날로부터 내년 말까지 시행되며, 적용대상은 등유, 석유가스, 휘발유, 경유 등이 적용된다.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정부는 미성년 상속인이 본인 의지와 관계 없이 부모의 빚을 물려받지 않도록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을 의무를 부여하는 한정승인 기회를 부여하는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밖에 유료방송사업자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출국금지 요청기준을 30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광복절 독립유공자 103명에 서훈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 등을 처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6월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6%가 올랐다. 24년 만에 최고치다. 정확히 23년 7개월 전인 1998년 11월(6.8%)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6%를 넘은 적이 없다. 게다가 예정되어있는 전기·가스 요금 인상과 추석 명절 대목의 수요가 몰리는 7~8월을 본다면 6.8% 이상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998년은 우리 내부의 문제인 IMF 외환위기 상황으로, 환율은 급등했고 수입 원자재 값이 따라 올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급등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엔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코로나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세계 각국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경쟁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곧 유동성 팽창으로 이어져 공급인플레이션을 가져오게 했다. 이것 하나만도 문제 해결이 어려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고 장기화되고 있다. 덩달아 국제 유가와 원자재·곡물 가격상승, 공급망 차질 등으로 재료비·연료비가 증가하였다. 이는 곧 공업 제품뿐만 아니라 개인 서비스 물가까지 끌어올리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게다가 미국이 자국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긴축정책을 펴 우리나라에는 고환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2년 11월 30일 00홈시스 주식회사(이하 ‘00홈시스’)를 흡수합병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병’). 이에 따라 00홈시스가 보유하던 원고의 발행주식 165,085주가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2014년 3월 24일 액면분할을 거쳐 1,650,850주가 되었다. 원고는 2014년 8월 6일 그 중 45,346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양도한 후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양도 당시의 그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원고는 2016년 8월 29일 양산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서 자본거래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은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으로서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양산세무서장은 2016년 9월 28일 이를 거부하였다. 2. 관련 규정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제15조는 제1항에서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8일 식대 비과세 효과 관련 보도가 잇따랐지만, 실제 내가 내는 세금화는 완전히 동떨어진 분석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들 보도들은 식대 비과세 10만원이 오르면, 과세표준 1200만원(연소득 1900만원 이하) 이하는 7만2000원, 과표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8만원, 과표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근로자는 28만8000원 세금 혜택이 있다고 분석했다. 과표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는 42만원,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45만6000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48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50만4000원, 10억원 초과는 54만원이라고도 덧붙였다. 보도 근거는 정부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는 실제 내가 내는 세금이 저만큼 깎인다는 정보가 결코 아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 세금 혜택 격차가 저 정도 벌어진다는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 실제 내는 세금을 계산할 때는 비과세와 소득공제를 빼는 일종의 정률공제를 빼고, 여기에 세율을 곱한 후 다시 정액공제(세액공제)를 빼는 식으로 진행된다. 저 숫자는 정률공제 적용하는 단계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연봉 1억원짜리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공적보험 재정손실 우려를 보고 받았지만, 정확한 추계없이 식대 비과세 인상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에 5000억원의 감세 효과가 있지만, 4대 보험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국민재산에서 연간 수조원의 돈이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을 충분한 고려없이 진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서민지원이란 명목 하에 근로자 식대 비과세 수당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끌어 올리는 안을 여야가 동의한 것이다. 정부는 근로자들에게 5000억원의 감세 혜택이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법안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다. 월급에는 여러 비과세 수당이 붙어 있는데. 특정 비과세 수당이 늘어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납입금이 줄어든다. 식대, 차량보조금, 출산‧육아 수당이 대표적이다. 원래는 비과세 수당만큼 급여를 올리라는 취지지만, 실제 대부분의 회사들은 기본급을 쪼개 비과세 수당에 포함시킴으로써 회사 부담금을 줄이는데 사용한다. 중요한 건 회사가 내는 4대 보험 납입금이 줄어들수록 근로자들에게는 손해라는 것이다. 4대 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씩 내고, 그 이득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주요 농·수·축산물의 품목분류 기준을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자료를 제작했다. 인천세관은 8일 수입자의 올바른 신고를 돕기 위해, 쇠고기와 조기, 고추, 대추 등 주요 농·수·축산물의 품목분류 기준을 설명한 안내자료를 제작해 배포했다. 품목분류는 세계표준 및 우리나라가 설정한 기준에 따라 물품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으로서, 품목마다 책정된 관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주요 수입신고 항목이다. 수입 농·수·축산물은 같은 종류라도 가공 정도에 따라 관세율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분류해 품목번호를 확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실제로 농·수·축산물을 수입자가 세관에 품목번호를 실제 물품과 다르게 신고해 통관한 뒤, 높은 세율의 관세를 추징 받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이에 인천세관은 수입자의 적정한 품목번호 결정을 지원하고, 사후 고세율 추징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마찰을 줄이기 위해 ▲주요 농·수·축산물에 대한 관세법령상의 품목분류 적용 기준(관세법 제 85조)와 ▲세관의 주요 추징사례 등을 안내 자료에 담아 배포했다. 정재하 인천본부세관 분석실장은 “이번 안내자료가 농·수·축산물을 수입하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액 해외 가상자산을 불법으로 상속하거나 증여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된다. 단, 50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8일 기획재정부는 해외거래소나 개인간거래(P2P) 등에서 50억원 초과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에 대해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부과제척기간이란 납세의무가 생긴 시점부터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이다. 이 기간이 넘으면 과세당국은 세금을 매길 수 없게 된다. 일반 세금은 5년까지지만, 상속·증여세는 10년, 탈세의도를 갖고 미신고‧허위 신고한 경우는 15년이다. 부과제척기간 특례란 부과제척기간과 무관하게 과세당국이 인지한 시점부터 1년 이내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과세당국이 인지하기 어려운 매우 특별한 형태의 거래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현재 부과제척기간 특례대상에는 재산 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국외재산이나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을 상속받은 경우 등을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상자산도 포함하겠다는 의도다. 해외 거래소 또는 개인 간 가상자산 거래는 과세당국이 자료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현재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는 2025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고액 세금을 오랫동안 내지 않은 악성 체납자에 대한 '특별정리'에 돌입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축소됐던 체납자 재산 현장 추적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7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명단공개자 특별정리'를 시작한 국세청은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 국세 2억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체납액, 체납 세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렇게 명단이 공개된 악성 체납자를 대상으로 숨겨둔 재산 확인 등 고강도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 분석, 현장 수색 등을 통해 명단 공개자가 제3자 명의로 돌려놓은 재산 등을 샅샅이 찾아 체납 세금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현재 개인이 3만1천641명, 법인이 1만3천461개다. 개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40대 홍영철(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씨로, 1천633억원의 세금을 체납해 2019년 공개 명단에 올랐다. 이 명단에는 세금 1천73억원을 체납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2004년 등재), 715억원을 체납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2013년 등재), 570억원을 체납한 주수도 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치솟는 추석 물가에 서민 고충 가중을 우려한 정부가 일정 물량의 수입품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할당관세를 일부 농산물에 확대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자금 애로를 겪지 않도록 특별자금 대출·보증 공급에도 나설 방침이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특히 명절 성수품 가격 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될 전망인데, 7월 채소류 등이 급등해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이 7.1%로 7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는 등 먹거리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까닭이다. 정부는 배추, 무, 양파, 마늘, 감자, 사과, 배, 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명태, 오징어 등 주요 농축수산물을 추석 성수품으로 분류해 관리할 방침이다. 명절 성수품 이외에도 가격이 급등한 품목들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추가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히 성수품과 특별관리품목 중 농산물 일부에 할당관세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한 것처럼 가격이 크게 오른 농산물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 가격을 낮춰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