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우려를 이제는 씻겨낼 수 있을까? 지난 6월 30일 제30대 한국세무사회장에 당선된 이창규 회장은 9월 8일 취임식을 하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전임 집행부에서 이 회장에 대해 제기한 ‘회장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취임식 당일 오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전달됐다. 하지만 아직도 다툼은 끝나지 않았다. 전임 집행부는 기각된 ‘가처분’에 대해 법원에 항고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법원에서는 ▲전임 백운찬 회장이 ‘이의신청’을 할 자격이 없으며 ▲제3자의 선거운동에 대한 책임을 후보자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한국세무사회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여전히 백운찬 전 회장의 이름이 적혀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가처분’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대표자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과연 한국세무사회가 이번 30대 집행부에서 과거의 갈등과 반목을 씻어 내고 새로운 화합의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그 커다란 책임은 이창규 회장의 두 어깨에 얹혀 있다. 이 회장을 만나 그의 각오를 들어봤다. Q 지난 8일 한국세무사회 제도창설 56주년 기념식과 함께 조촐한 취임식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연말정산 기부금 불법공제로 적발된 인원이 최근 5년간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표본점검을 강화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5년도 귀속 기부금 표본점검 현황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의 기부금 표본점검 적발인원은 2011년 1113명에서 2015년 3382명으로 20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인원이 대폭 늘었지만 추징세액은 제자리 걸음했다. 근로소득자의 불법공제에 대한 추징실적은 2011년 12억원에서 2014년 10억원으로 줄었다가 2015년에 13억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종합소득세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적발인원은 2011년 68명에서 2015년 193명으로 184% 증가한 반면 추징실적은 2011년 2억원에서 2015년 3억원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175조에 따라 기부금 표본점검은 공제대상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소득자 중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표본조사는
1. 자료상 조사의 업무흐름 2. 자료상 조사의 특성 ① 일반적으로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 조사실시 ② 주요 거래처에 대한 동시조사의 실시 ③ 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의 실시 ④ 법인(개인)사업자 통합조사의 실시 (1) 일반적으로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 조사실시 과세관청은 ‘자료상사무처리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사사무처리규정 등에 따라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부 및 서류 등의 일시보관이나 출국금지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주요 거래처에 대한 동시조사의 실시 과세관청은 자료상 조사의 실효성 및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사대상자의 주요거래처를 조사대상자 또는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하여 동시에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과세관청이 주요 거래처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주 조사대상자의 관할세무서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조사 실효성을 높이고자 동시에 조사착수를 하고 있다. 주요거래처가 조사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조사 사무처리규정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체제)에 의하여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처 조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의 개정(改正) 부과를 적게 받기 위하여 세법을 이용하면 그 세법은 개정대상이 된다. 물론 개정(改正)하는 것이 어려우면 더 연구를 하도록 한다. 특히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FC(Financial Consultant)가 활용하는 단계가 되면 개정은 한걸음 더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 주식회사의 경우 주권을 평가하여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고 순자산가액은 플러스가 되며 순손익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순자산 가액의 2/5 또는 3/5이 주권의 평가액이 되었다. 최근 순손익이 3년간 연속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순자산가액이 평가액이 되는 것과 크게 대조된다. 2017년부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개정하면서 과세최저한을 신설하여 순자산가치의 80/100 곱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의 80/100 곱한 금액으로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경과부칙(2017년 2월 7일 대통령령 제7835호) 제7조에 의하면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는 80/100을 70/100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 1. 2017년 1월 1일~20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5년간 세법을 잘못 적용하는 등 실수나 오류로 부과한 세금이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직원 징계는 1288명 중 4명으로 솜방망이 수준이란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세법 오적용 등 잘못 징수한 과세건은 1만4117건으로, 소송 등 행정절차에 따라 되돌려준 세금은 9조1680억원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자체감사에서 파악한 과오납 건은 5년간 1만2583건, 액수는 3조2650억원으로 드러났다. 이 둘을 합치면, 5년간 잘못 부과한 세금은 총 12조4030억원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귀책사유가 있던 직원 1288명 중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단 4명에 불과했다. 심 의원은 “잘못 부과된 세금액이 상당하지만, 국세청의 직원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하면 납세자들은 복잡한 환급절차와 재판 등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만큼 법령에 맞고 정확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은 세금을 걷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국세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신용카드로 납부한 국세가 42조원에 달하면서 발생한 신용카드 수수료가 약 3000억원에 달한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 위주로 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로 납부한 국세는 42조4200억원으로, 건수는 243만1000건으로 집계됐다. 국세 카드납부 제도는 2008년 10월 도입된 이후 지난 7년간 건수는 9배, 금액은 189배 늘어났다. 하지만 수수료 부담이 걸림돌이다. 카드 납부로 편의성 등이 높아진 대신 신용카드는 납부금액의 0.8%, 체크카드는 0.7%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박 의원은 카드로 거둬들인 국세에 체크카드 수수료율 0.7%를 단순 적용해도 지난해 발생한 대행 수수료는 296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방세도 국세처럼 카드납부를 허용하고 있지만, 수수료는 받지 않는다. 국세는 카드사 수납 후 2일 내 국고로 보내야 하지만, 자동차세나 취·등록세는 카드사가 약 1개월을 운용하고서 지방세금고에 납입하도록 해 카드사에 수수료 대신 운용수익을 넘겨주고 있기 때문이다. 박명재 의원은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지난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부과세액이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자영업자로는 ▲도소매업자 및 의료업자(의사) ▲전문직 서비스업자(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현금수입업자 등이 포함된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 부의장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실적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부과세액은 ▲2012년 598명(3709억원) ▲2013년 721명(5071억원) ▲2014년 870명(5413건) ▲2015년 960명(6059억원) ▲2016년 967명(633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고소득 자영업자 가운데 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 전문직에 대한 조사실적은 그 비율이 점점 줄어들었다. 실제로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대비 전문직 조사건수는 ▲2010년 55.2% ▲2012년 38.4% ▲2013년 39.9% ▲2015년 21.7% ▲2016년 23.5%로 그 비율이 줄었다. 부과세액 비율도 전체 자영업자 부과세액 대비 전문직 부과세액이 ▲2010년 41.8% ▲2012년 26.5% ▲2013년 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제천세무서(장종환 서장)가 26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방문하여 봉사활동 실시와 성금 및 위문품을 전달하는 사랑 나눔 행사를 가졌다. 사랑 나눔 문화의 확산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엔 제천세무서 사회봉사단원 13명과 제천세무서 세정협의회(회장 윤종근) 회원 7명이 참석했다. 봉사단은 제천시 봉양읍 소재 봉양 사랑의 집을 찾아 쌀, 세제 등 생필품과 세정협의회에서 준비한 성금을 전달하고 사랑의 집 텃밭에 심어놓은 땅콩과 고구마를 캐어주는 등 봉사활동을 하며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했다. 장종환 서장은 “앞으로도 주위에 어려운 이웃을 찾아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해 이웃사랑과 나눔 문화의 확산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세무서(서장 전정수)가 27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문창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제수용품과 생필품을 구입했다. 이날 직원 30여명과 함께 문창전통시장을 찾은 전정수 서장은 상인회 대표들과 식사를 함께 하며, 지역경제 현황을 살피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공감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우리 사회에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관내 사회복지시설 3곳과 소외된 이웃 3명을 찾아 봉사활동도 펼쳤다. 전 서장은 자양동 소재 ‘사랑의 집’을 방문해 청소 봉사활동을 한 후, 사랑의 집 장애인들과 덕담을 나누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대전서 측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지역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동렬)은 28일 추석 명절을 맞아 중리종합사회복지관, 성심원, 성모의집, 영실애육원, 충북혜능보육원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 5곳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신동렬 대전청장은 직원 10여명과 함께 대덕구 소재 중리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명절음식을 포장․배달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신 대전청장은 29일에는 직원들과 함께 중리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제수용품과 생필품 등을 구입하고 점심식사를 하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행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신 대전청장은 “사랑과 나눔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