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벌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들에 대한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가 폐지된다.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상속 증여하는 경우 평가가액에 20%를 할증해서 세금을 매겼었는데 이를 원칙적 폐지로 변경한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대주주 보유 지분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높다는 것을 감안해 상위 0.2%의 상호출자기업집단에 대해서만 존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그룹들로 2021년 5월 기준 40개 집단 1742개 기업에 해당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한편, 자산총액 기준 5조원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는 세율 10% 적용 기준선을 과세표준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2022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업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기업 소득에서 0~2억원 이하까지는 10%, 2~200억원 이하까지는 20%, 200~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는 25%를 적용했었다. 앞으로는 자산 5조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0~5억원 이하까지 10%, 5~200억원까지 20%, 200억원 초과부터는 22%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대주주 일가 지분 50% 초과,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또는 이자, 배당 매출이 전체 50% 이상인 경우는 2~5억원 이하 특례세율 10% 적용을 받지 못 한다. 대기업은 0~200억원 이하까지 20%, 200억원 초과부터는 22% 세율을 적용받는다. 현재의 과세표준 4단계 1중 구조를 과세표준 2~3단계 2중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세금 부담은 줄었지만, 업종, 기업규모에 따라 2중, 3중 조금 더 복잡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2022 세제개편을 통해 법인세 누진체계를 더 약화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해당 개편안을 보면 법인세 체계를 현 10‧20‧22‧25% 체계에서 중견기업 이하 10‧20‧22% 내지 대기업 20‧22% 체계로 바꿀 것을 예고하고 있다. 세법개편안 문답자료를 보면 기재부는 법인세를 인하하면 주주, 소비자, 직원, 투자 등에게 고루고루 혜택이 돌아간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적조세이론에서 래퍼 곡선까지 40년 동안 경제학 역사에서 한 번도 학계에서 입증되지 않은 낙수효과 가설이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세제개편안 기자 브리핑에서 법인세 누진세를 강화하면 기업이 위축된다며 기업을 키우기 위해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훈 기재부 법인세과장도 “법인세는 실체가 없는 존재에 법인격을 부여해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개인 소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누진체계를 꾸리지 않는 것이 좋다”라며 “재정학 교과서에서도 단일세율 체계로 가는 것이 맞다고 나와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단일세율 체계로 갔을 때 상향 평준화(중소기업들이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로 갈지 하향 평준화(대기업 감세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 자회사의 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신설된다. 국내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상향되며, 적용 범위도 늘어난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외교 법안이 부활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박근혜 정부 시절 세금만 감면받고 실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 폐지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2022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적용 대상이며, 익금불산입률은 95%다. 해외자회사는 배당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에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기업이다. 단,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는 지분율 5%만 있어도 적용되며, 해외자회사의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인한 배당은 지분율 관계없이 적용한다. 익금불산입 배당소득에는 이익 배당금은 물론 잉여금의 분배금, 의제배당이 포함된다. 특정외국법인(CFC)의 유보소득 배당간주를 적용받은 경우, 혼성금융상품, 간접투자회사 등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해외의 기업을 인수해 자회사에 편입시킨 경우 취득원가에서 인수 전 이익잉여금에서 배당한 금액 상당액으로 주식 취득원가를 계산한다. 자세한 방식은 후속 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대폭 축소된다. 일감몰아주기는 재벌이 자녀 승계를 위해 자녀가 세운 중소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서류상 도관회사로 꾸며 말그대로 앉아서 억에서 조 단위 이익을 누리도록 하는 악의적 탈세 증여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기업 규모 별로 일감몰아주기 매출 비율을 제한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풀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의 골자다. 핵심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판정을 까다롭게 만들어 과세영역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기업 규모별로 일괄 적용하는 일감몰아주기 비율을 사업부문별로 조정하고, 증여의제 이익도 새로 계산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세부사항은 시행령 개정까지 봐야겠지만, 사업부문별로 매출을 나눠 이중 일감몰아주기에 부합한 매출만 일감몰아주기로 보는 등 직접 관계성 요건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범위가 수출목적 국외거래에서 수출 목적 국내 외 거래로 확대된 것을 보면, 과세 축소 기조는 뚜렷하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시 증여 이익에서 공제하는 배당소득도 늘어난다. 현재까지는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로 배당한 소득을 공제해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손익통산대상이 되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지분율 100% 완전 자회사만 모회사의 손익과 합쳐 계산했다. 완전지배 내 있다면 이름만 모회사, 자회사로 나뉘고 실질은 같은 회사이기 때문이다. 통산이 되면 따로따로 세금 내는 것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원래는 100% 자회사에만 허용했으나, 정부는 지분율 90% 이상 자회사도 손익통산이 되는 연결납세 범위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2020년 기준 신고법인 83만8008개 중 연결납세법인 737개로 약 0.09% 수준이다. 연결법인간 연결소득 배분방법도 결손법인이 있을 경우 해당 기업의 결손금을 보전하는 방식이 추가된다. 이대로 법이 개정되면 자신이 유리할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 연결법인세액 납부시 자회사의 개별귀속세액이 0원이 안 될 경우(적자) 모회사가 그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회사가 주는 방식도 생긴다. 이는 손익통산했을 경우 이익이지만, 자회사 개별로는 결손이 나서 세금을 내야 할 경우를 보완한 것이다. 위 제도들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적용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기업 면세점 면허기간을 사실상 10년으로 확대한다. 중간에 한 번 갱신을 받아야 하긴 하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사실상 10년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면세점은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바꾸는 식이지만, 자주 바꾸면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대기업들도 자꾸 투자비용이 생기게 된다는 게 정부의 관점이다. 대기업 면세점들은 관리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판매 인원을 외부 인력을 파견받는 식으로 운용한다. 대기업 면세점들은 직접 고용을 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에 대한 책임성을 철저히 회피하고, 판매 인원들은 일감이 없으면 생계에 직격타를 받는다. 다만, 경쟁입찰 축소로 공항 등 시설 수익성 확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에서 제조품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경우 국세청 심의위가 정하는 기준비율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특례가 생긴다. 수입제품과 국내 제조품 간 세금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다. 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처럼 소비자가 특정 물품을 소비할 때 붙이는 세금이다. 최종 소비자 가격에 부가가치세 붙이듯 개별소비세를 붙이는 식이다. 외국에서 수입물품의 경우 국내 판매 단계에서 이윤 등을 뺀 순수 물품 가격에 개별소비세를 붙인다. 국내 제조품은 반출 시점에 개별소비세를 매긴다. 납세편의 차원에서다. 반출은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넘어가는 걸 의미하는데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제조자가 가공식품, 가구 등등을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 ‘제조장 반출가격’이 아닌 판매가격에 붙이게 되는데 판매가란 물품가격에 이윤 등을 붙인 가격이다. 이 경우 수입제품은 순수물품가격에만 세금을 붙이는데 국내 제조물품은 순수물품가격+이윤+유통가격에 개별소비세를 붙이기에 국내 제품이 수입 제품보다 더 센 소비세를 적용받는 차별효과가 발생한다. 정부는 이러한 차별 해소를 위해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 판매가격에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고용증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정규직 전환, 경력단절여성 채용 관련한 공제를 모두 모아 일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한다. 고용증가 1인당 중소기업은 수도권 기업은 매년 850만원, 지방 기업은 950만원씩 3년간 지원을 받으며, 청년 정규직‧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여성은 수도권 1450만원, 지방 1550만원 우대공제를 받는다. 적용연령은 15~34세로 기존 연령상한선을 5년 연장했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이전과 동일한 내용의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완전 폐지됐다.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귀자의 경우 중소기업은 1300만원, 중견기업은 9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적용기한은 2년이다. 두 공제 모두 사후관리기간은 2년이다. 다만, 고용증대 관련 세액공제의 경우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와 달리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것이 사후관리 요건으로 들어왔고, 신규 채용 근로자의 고용유지가 세액공제 조건은 아니다. 신규 채용 근로자가 1년 후 나가면 상대적 저임금의 신규 채용 근로자로 빈 자리를 대체해도 세액공제 지위가 유지될 수 있다. 한편, 근로소득증대세제에서 대기업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 대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감면이 대폭 상향한다.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은 6%에서 8%로 33%나 늘었다. 과거 300억 공제를 받았다면 법 개정 이후에는 400억원으로 늘어나는 식이다. 반도체‧배터리‧백신 업종은 선도기업이 시장 파이를 대부분 차지하며, 경쟁이 치열해 대기업들이 주로 경쟁에 나서고, 거액의 투자가 이뤄진다. 중견기업을 위한 투자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됐다. 일반 투자는 3→5%, 신성장‧원천기술은 5→6%로 상향된다. ◇ 벤처기업 스톡옵션 및 과세특례 강화 벤처기업이 임직원들이 받은 스톡옵션에 대한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라갔다. 단, 행사이익의 5억원 한도로만 적용이 가능하다. 창업투자회사 등의 엔젤투자자 지분 취득 한도를 증자대금의 10%에서 30%로 상향하고, 출자 비과세 특례기한을 3년 더 연장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가업상속공제의 핸들을 기업 상속세 감세로 틀었다. 제도 도입 취지였던 고용유지, 지역 정착 등은 완전히 퇴색되고, 세금 없는 부의 상속만 남았다. 2022 세법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최대한도를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을 추진 중이다. 고용유지 조건은 7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업종도 중분류에서 대분류 변경을 허용했다. 중분류와 대분류는 바다와 강 만큼의 차이가 있다. 중분류에서는 식품업체가 식품업계 내에서 움직일 수 있었는데, 대분류 변경이 되면 식품업체가 반도체 회사가 돼도 된다. 당연히 업종을 바꾸면서 기존 직원 해고도 가능하다. 40%까지 자산 팔아도 상관이 없다. 자산 매각은 업종 변경과 연관이 있다. 지역 인재 장기 정착을 위한 업종유지 조항은 완전히 폐기됐다. 업종유지와 관련한 고용유지 요건도 있으나 마나한 형태가 되었다. 상속 당시 인건비의 90%를 평균값으로 5년 간만 유지하면 된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매년 인건비를 줄여도 된다는 신호다. 사주 일가 합계 보유 지분율은 비상장사 50%에서 40%, 상장사 30%에서 20%로 낮췄다. ◇ 제도 취지는 고용‧지역 사회 가업상속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2025년까지 증권거래세를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0.23%로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낸다. 지난해 한 해 거둔 세금수입 15조5957억원 중 70%가 개인투자자들이 납부했다. 거래세이기에 수익과 관계없이 내야 한다. 반면 주식 양도수익에 과세하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2020년 기준 1조5462억원으로 거래세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현재 종목당 10억원 넘게 가지고 있는 ‘대주주’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여야는 2020년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내려 2023년까지 0.15%로 낮추고, 대신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현재 정부는 당시 여야 합의를 깨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세하려 하고 있다. 대주주 범위는 현행 종목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0.15%로 내리기로 한 증권거래세는 0.2%까지만 내리겠다고 계획을 바꾸었다. 이대로 가면 줄어든 주식 양도소득세수를 증권거래세로 메우는 게 된다는 것이 고 의원의 지적이다. 고 의원은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주요 대기업은 감사 역량이 우수한 회계법인이 감사하도록 정부가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인 지정제도란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회계부정 위험성이 큰 기업이 감사인 지정 대상으로 선정되나,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는 회계부정 위험과 관계없이 6년간 감사인 자유 선임 후 3년간은 의무적으로 감사인을 지정(주기적 지정제)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우선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감사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기업군(群) 분류를 개선했다. 기업군 분류 기준이 체계적이지 못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기업에 역량 미달 감사인이 지정되곤 하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조처다. 문제점 보완을 위해 최상위군인 '가'군을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기업에서 2조원 이상 기업으로 조정하고, 기존 5개 군 분류를 4개 군으로 조정했다. 개정안은 회계법인의 군(群) 분류 요건도 변경하는 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별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기존 예산의 구조조정 없이 예산을 추가 요구하는 관행을 없앤다. 새 정부가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기조를 전환한 만큼 중요 예산을 뒤늦게 추가해 해당 부처 예산의 전체 규모를 키우는 구태를 막겠다는 것이다. 17일 기재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재요구 관련 협조' 공문을 최근 각 부처에 발송했다. 기재부는 공문에서 "현재 각 부처가 5월 말에 요구한 내년 예산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8월 말 정부안 제출 전까지 (요구안을) 추가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8월 말) 정부안에는 각 부처가 지출 한도 내에 재요구한 사업을 최대한 반영해 편성할 것"이라고 했다. 협조 공문은 단순한 듯 보이지만 내년 예산안 편성 막바지인 7∼8월에 '밀어넣기식' 예산 추가 요구를 받지 않겠다는 일종의 경고장이다. 국정과제 수행 등 불가피한 예산 추가가 필요하다면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다른 예산을 덜어내고 새로운 요구를 하라는 뜻으로, 예산 편성 과정마다 지출 규모가 늘어났던 구태를 재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예컨대 올해 본예산이 편성됐던 지난해의 경우 각 부처가 5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장마의 빗줄기 속에도 불구하고, 금빛 세무사 배지를 단 금천지역세무사회 소속 회원 60여명이 관내 홈플러스에서 개최되는 ‘2022년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며 행사장으로 향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비대면 비대면 총회로 실시해 오다가 드디어 2년만에 ‘대면 정기총회’로 금천지역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정기총회 행사가 거행됐다. 사회를 맡은 유상훈 총무(간사)의 행사 시작을 알리는 멘트가 총회장을 엄숙하게 했으며, 총회장에는 김창진 금천세무사회장과 역대회장(류중하, 김기홍, 김중우, 임순천), 역대 금천서장(유영수, 정준영, 이은재, 박근석, 노삼식, 이진우) 내빈이 참석, 총회장을 빛냈다. 운영위원은 한진우, 전성근, 신현철. 이일호, 김소연, 김지연, 강 철, 최지섭, 신흥섭, 윤황수, 김민주, 손은숙, 배성우, 한주현, 박건희, 이중현, 서창열 세무사 등 내빈이 참석해 행사를 풍성하게 했다. 행사는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회장 인사말, 신임회장 선출건, 회무보고, 기타 의결사항, 폐회선언 등 약 1시간에 걸쳐 행사가 거행됐다. 김창진 금천지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세무사법 개정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