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고,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로, 이들 법안은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현행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기간은 2024년 말까지 한시적이다. 개정안에는 탄력세율 확대가 곧바로 유류세 인하로 이어진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정부 측 우려를 반영해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는 국제 유가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기업 간 형평성,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6월까지 순탄한 세금 수입을 올렸지만, 하반기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주요국 금리인상과 고물가, 실물경제 악화로 당장 8월 법인세 중간예납에 먹구름이 낀 데다 정부가 앞선 2차 추경을 통해 올해 세금 목표를 50조원이나 높여 잡았기 때문이다. 다만, 경제침체가 온다고 해도 세금 수입은 일정 기간 후 영향을 받는 만큼 올해 세금 수입에 큰 변동이 있지는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온다. 국세청이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밝힌 올해 1~6월 사이 국세청 세금 징수액은 212.1조원. 6개월 만에 연간 목표 385.1조원 중 55.1%를 달성했다. 국세청과 관세청 세수 등을 합친 5년 평균 총 국세 진도율(52.7%)과 비교해봐도 양호한 수치다. 특히 좋았던 세목은 법인세로 6월까지 누적 실적은 63.5조원, 지난해보다 약 24조원 가량 더 거둬들였다. 문제는 하반기 경제 상황. 올해 상반기 실질 국내 총생산(GDP)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2.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지만, 주요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노무라 증권 1.7%, 국제통화기금(IMF) 2.3%, 피치‧무디스‧스탠다드앤푸어스 각각 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상반기까지의 세수가) 양호한 수준이긴 하지만 경기 둔화 우려 등 세입 여건에 불확실성이 있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올해 세수 전망에 관해 묻자 이렇게 답했다. 고 의원은 "정부가 올해 53조5천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는데 상반기 세수가 전년 동비 36조5천억원 증가했다 해도 앞으로 반년간 16조원 넘는 돈이 들어와야 한다"며 "하반기 경기 둔화와 유류세 인하 등으로 쉽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세입 여건 불확실성을 언급하면서 "세수 변동 상황을 항상 모니터링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해 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년 연속 수십조원의 세수 오차가 발생한 것에 대해 여러 의원이 '국세청 책임론'을 제기하자 김 청장은 "국세청은 전체 세수전망은 하지 않고, 세수추계는 기획재정부가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올해 2월부터 세수추계 개선방안에 따라 매월 자체 전망은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한 영장으로 그와 연동된 서버(클라우드)의 전자정보까지 압수수색할 수는 없다는 첫 판례를 남겼다. 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경찰은 2020년 12월 재력가나 변호사 행세를 하면서 세 사람으로부터 총 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씨를 조사하던 중, A씨의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에서 은행 거래와 통화 내역, 메신저 대화 기록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 수사관이 휴식시간을 주자 A씨는 휴대전화를 열어 메신저 대화 내역을 삭제한다.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A씨에게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검색했고, 저장된 파일 가운데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됐다. 사기 사건 수사가 성폭력처벌법 사건으로 확대된 것이다. 경찰은 불법 촬영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들에게 연락해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1개월여 뒤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진, 동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가상자산과 온라인 플랫폼 거래를 악용한 신종 탈세를 정밀 검증하겠다는 방침을 확인시켰다. 국세청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원·부자재 공급교란 사업자, 서민 어려움을 가중하는 반사회적 탈세자, 부동산 개발업자 가공거래, 편법 증여, 불공정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도 엄정 대응 대상으로 거론했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 세금 체납자의 납부 이력·재산 현황을 분석하고 현장 추적조사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세 행정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별 패소율을 인사·성과 보상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불이익 대상이 되는 패소율 하위자 비율은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신종탈세 등 새로운 유형에 과세해 패소했거나 과세 전 자문절차를 거쳤는데도 패소한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지역상권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의 과세 정보 요구에 대해서는 국세 데이터를 신속히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 세수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서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2022년 세제 개편안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대해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액이 절대적으로 작지만 상대적으로는 훨씬 크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부자 감세가 되느냐”고 반박했다. 부자 감세의 정의는 상대적 고소득층, 상대적 고액 자산가에게 저소득자보다 금액 기준으로 더 많은 세액을 깎아주면 부자 감세가 된다.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고액 자산을 보유한 다주택자 종부세 인하, 연봉 1억2000만원에 더 많은 세금감면액을 주는 소득세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소득세 체계는 저소득층에 세금을 받지 않거나 조금만 받고 있다”면서 “총급여 3000만원인 분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30만원 세금을 내던 데에서 8만원을 덜어주는 것이다. 세금을 27% 덜 내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급여 1억5000만원인 경우 현재 소득세로 2430만원을 내고 있는데 이번에 24만원을 덜어주기로 했다"면서 "1%만 덜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비율 비교라는 기준을 제시하긴 했지만, 비율 비교가 금액 비교보다 우월하다는 데 대한 아무런 논거도 대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현지법인 등 신고 의무를 위반한 건수가 매년 증가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역외탈세 수법이 점차 고도화되는 데 맞춰 해외재산 신고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뒤따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336명, 미신고 과태료는 1308억원에 달했다. 해외현지법인명세서와 해외부동산 자료제출의무 등 위반건수는 2587건, 과태료는 127억원으로 확인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2019년 40명에서 2020년 68명, 2021년 113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해외현지법인등 자료제출 위반 건수 또한 2019년 356건에서 2021년 458건으로 증가세에 있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6월 그 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2019년 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강화돼면서 적발 실적이 늘어났다. 다만, 과태료 실적은 저조한 상황으로 202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징수결정액은 614억원이었지만, 징수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 세제개편 원안이 국회 통과할 경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가 공시가격 18억원, 시가 22억원 이상 선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중 상위 1%만 종부세를 부담하게 된다. 반면, 1주택 단독명의자의 경우 올해는 큰 폭으로 줄어들지만 내년에는 부담이 늘어난다. 2022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18억원까지 종부세 공제를 받는다. 종부세 기본공제는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향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공시가 12억원은 전체 주택 중 상위 2.6%, 공시가 18억원은 상위 1%에 해당한다. 공시가 18억 주택의 시가반영률(81.2%)을 고려하면 시가 약 22억2000만원 주택부터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강남 등 서울 일부 지역의 경우 공시가의 시가반영률이 낮아, 이들 지역에선 시가 30~40억원 선부터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 1주택자의 경우 내년엔 세금 부담이 올라갈 수 있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기본공제로 공시가 14억원을 줬지만, 내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법인 대표이사가 직원들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뒤 “세금 회피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행정심판 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심판 당국은 다만 행정심판 청구인인 해당 직원들의 명의신탁 비상장주식 가액을 법인 인수 시가로 신고한 것은 잘못이 없기 때문에 국세청이 법인 인수가액을 명의신탁 주식의 시가로 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1일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심판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물린 국세청의 과세를 인정하되, 해당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심판 청구인 주장을 인정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심판 결정례(조심 2021구3100, 2022. 7. 13.)를 최근 공개했다. 심판원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한 국세청 과세가 타당했음을 인정한 결정례”라고 설명했다. 이번 심판례는 법인 대표 개인 채무 때문에 타 법인 인수 주체로 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주민세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 사업소를 둔 사업주의 경우에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31일 행정안전부는 8월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이같이 밝히고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납부르 독려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미성년자 등은 납세 의무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해당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사업소와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기본세율은 종전보다 납세자별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5만∼20만 원, 연면적 세율은 연면적 330㎡(100평)를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의 세율로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부터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돼 주민세 사업소분이 부과세목에서 신고납부세목으로 변경돼 위택스 사이트 등에서 신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