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이 19일 영세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세종시 이전 이후 처음으로 지역전통시장인 공주산성시장을 찾았다. 한 청장은 이날 차장 및 본청 국장 등과 함께 시장상인회 대표들과 애로사항 청취 등 환담을 나눈 후 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했다. 국세청 직원들도 온누리 상품권으로 추석물품을 구입했다. 국세청은 “평소 직원들의 전통시장 방문 및 물품구매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주 현장 소통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잣대로 재듯 계산적이고 계획적인 관리위주의 국세행정이 조금씩이나마 관용 쪽으로 변화되는 듯한 감이 잡힌다. 선진형 과세행정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처럼 헷갈릴 정도로 달라진 요즘의 국세청 모습에서다. 세무조사 전 사전예고제 시행이라든가 소득세 관련 자료까지 ‘모두 채움 서비스’를 실행, 간편하게 신고토록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여러 부분에서 납세자 중심 세정으로 변모해왔기에 말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림없는 일이었다. 일종의 세원관리 누수라고 질책할 만큼 조사상 기밀누설 망동이라고 지적질을 당할 것이 뻔해 보이기 때문이다. 재량권을 최대 무기로 삼고 자행해온 과세권의 힘만 믿고 막무가내로 몰아붙여왔던 과세행정상 침탈이나 폭거는 이제 어느 수준까지는 옛말이 돼버렸다고 자평해도 무방할 것 같다. 한마디로 국세청이 겹겹이 쌓인 규제덩어리를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걷어내 이룬 쾌거라고 하겠다. 물리적 제도 혁신에 따른 행정규제나 악성규정의 폐지는 더 말할 나위없지만, 한층 고도화된 과세기법 향상도 개선된 부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억측일지 몰라도 과세권의 횡행이 부실신고·탈루 제동역할에 일익을 했다고 치면, 과잉과세로 인한 불공정 피해납세자가 없었으리라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무주택 근로자인 이모씨는 친구 모임에서 연봉 7000만원 이하면 월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휴대폰으로 간단히 본인 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씨는 스마트폰 국세청 홈택스 앱을 통해 자신의 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국세청에 경정청구해 환급을 받았다. 김모씨는 급히 대출을 받으러 은행을 찾았다가 제출서류 중 소득금액증명이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됐다. 영업시간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김씨는 은행 직원의 안내에 따라 스마트폰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해당 문서를 은행 팩스로 전송해 때마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이 19일부터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신청한 국세증명을 열람하고, 열람한 증명을 팩스전송하는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용경로는 모바일 홈택스 내 ‘모바일 민원실 → 국세증명 신청’ 항목이다. 열람 가능한 국세증명은 총 14종으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 사업장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 ▲사실증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 1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동숭동 ‘비둘기 재활센터’를 찾아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하고 시설 종사자와 장애인들을 위문했다. 이번 방문은 우리 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마련됐다. 한 청장은 밝게 웃으며 맞이해주는 장애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부모님이 계시는지, 출퇴근은 어떻게 하는지’ 등 세세한 관심을 보이는 등 화기애애한 시간을 나누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 청장은 이전부터 명절 때마다 꾸준히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지원의 손길을 이어갔으며, 개인적으로도 매월 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둘기재활센터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1981년 설립한 장애인 보호 및 재활시설이다. 1층 보호작업장에서는 취업이 어려운 성인 경증 장애인들의 직업 재활을 돕고 있으며, 2층 주간보호시설에서는 중증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5일 서울지방국세청 5층 행사장에서 한승희 국세청장과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30초 영화제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 이번 공모전에는 우수한 작품들이 다수 응모했으며. 외부 전문가의 공정한 심사와 내부 직원의 호응도를 반영하여 최종 7편의 입상작이 선정됐다. 금상은 세금의 긍정적 순환 과정을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감사 인사로 묘사한 ‘Return(팀명:미락정)’이 수상했다. 은상은 외국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묘사한 ‘성실납세하는 당신, 어엿한 한국인입니다(팀명:애국자)’가 수상했다. 동상은 ‘Beauty hands(팀명:열기)’, ‘성실세금납부를 하면 어떤 이득이 따라올까?(팀명:헤이메이트)’, ‘착한 세금 송(팀명:행복한 가족)’이 각각 수상했다. 인기상은 ‘기본 상식이잖아요(안상은)’, ‘신비한 세금사전(팀명:바보상자와 평강소녀들)’이 선정되어 재미를 더했다. 심사위원 김시무 한국영화학회장은 “전반적으로 열심히 만들었으며, 학생들의 상상력이 돋보였다”라며 호평하였고, 심사위원 민병록 동국대 명예교수는 “많은 참여자들이 성실납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러한 메시지를 잘 전달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국세청(청장 김한년)이 지난 15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아동보호시설인 ‘종덕원(종덕복지재단 이사장 옥선자, 원장 유성애)’을 방문해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하는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 김한년 부산청장은 시설을 운영중인 옥선자 이사장과 유성애 원장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들은 뒤 “모두가 즐거워야 할 추석명절에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사랑으로 보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아동들의 생활시설을 둘러보며 “다음 세대를 책임질 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바라며, 아동 및 종사자들의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주기를 바란다”면서 시설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부산청 관계자는 “지역 사회에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산하 세무서와 지방청 각 국별로 관내 보호시설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나눔문화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부산지역 조선업 하청업체 지원을 위해 탄력적인 체납처분 및 성실중소기업엔 간편조사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청(청장 김한년)은 12일 오후 2시에 열린 거제상공회의소(회장 원경희) 초청 세정 간담회에서 ‘경영애로기업 세정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소통창구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한년 부산청장 등 국세청 간부 6명과 원경희 상의회장 등 9명의 거제상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부산청장은 “거제지역은 우리나라 조선업의 중심지역으로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주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중소기업으로까지 선순환 효과가 이어지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청에 ‘경영애로기업 세정지원 추진단’을 구성하고, 체납처분 유예 등 탄력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신속하고 상시적으로 해결하겠다고도 밝혔다. 또한 성실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담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해 중소기업의 세무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조선사의 구조조정과 신규 선박수주 급감으로 어려운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골드뱅킹 상품의 거래이익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각도에서 분석해보는자리가 마련됐다. 12일 한국거래소 본관 2층에서열린‘제74차 금융조세포럼’에서 백제흠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이 같은내용으로 주제발표했다. 일부 은행에서는 2003년 11월부터 금 적립계좌에서 금 실물거래 없이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한 금 투자상품, 이른바 '골드뱅킹'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고객이 입금한 원화를 금 거래가격으로 환산해 그램(g) 단위로 기재한 통장을 먼저 교부한 다음 통장을 해지할 때 출금일 기준 금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원화금액이나 실물 금을 인도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해당 은행에서는 ‘인출 당시 금 시세’가 ‘입금 당시 금 시세’보다 상승함에 따라 고객이 얻은 시세차익(이하 거래소득)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객 역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할 세무서에서도 별도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2009년 2월 4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이 “광산물 등의 가격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수익이 결정되는 증권 또는 증서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에 합산해 신고하지 않는 부동산을 가진 납세자나 과세특례 대상자는 오는 10월 10일까지 관련 부동산을 주소지 또는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부동산은 12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시 과세에서 제외되고, 실질소유자인 개별단체에 부과된다. 국세청은 12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 대상자 22만여명에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한 사원용 주택 등 및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며, 임대주택의 경우 6월 1일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10월 1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각각 마쳐야 한다. 과세특례 신고대상은 명의는 향교재단 등으로 등기됐으나, 실질적으로는 개별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지만 된 부동산으로, 실질 소유자가 개별단체란 것을 세무서에 신고하면 향교재단 등에 대해선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별단체별로 과세된다. 신고시 향교재단 등이 일괄로 신고하되, 개별단체는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0월 10일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신고 안내에 나서면서 자주 실수하는 내용을 공개했다. 잘못 신고해 종부세 경감을 받은 경우 차후 경감세액 및 이자상당 가산액까지 부여받으므로 신고 전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임대주택보유자가 합산배제 요건이 충족되려면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시점에서 등록과 임대가 이뤄져야 한다. 또 주택유형에 따라 5년~10년 정도 의무임대기간을 부여받기에 그 전에 임대주택을 판 경우엔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미분양주택의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합산배제 적용을 받지 못한다. 주택 건설업자 등이 주택 건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도 5년 이내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엔 종합합산 과세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