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51.5만개로 지난해보다 4.4만개 늘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이밖에 올해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도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신고대상 법인은 8월 1일부터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9.30.), 중소기업은 2개월(10.31.)까지 나눠 낼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관련 손실 보전금 또는 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 고용・산업위기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라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세정지원을 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신고 전 홈택스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1일부터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는 외국산 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입상, 도매상, 소매상 등 유통단계별로 수입 물품의 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해 유통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에 추가로 유통이력관리 대상이 된 것은 마늘(신선·깐), 생강(건조·분쇄), 대추(건조·냉동), 표고버섯(생·건조) 등 4종이다. 농식품부는 앞서 냉동고추, 건고추, 김치, 팥,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당귀, 지황, 황기, 작약, 냉동마늘, 양파 등 14개 품목을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으로 지정했으며 8월부터는 해당 품목이 총 18개로 늘어난다. 농식품부는 유통이력 신고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500만원(4차 적발 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농식품부는 이번에 새로 지정한 4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장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간 지도·홍보를 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맥쿼리한국인프라펀드는 29일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2천59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고, 상반기 운용 수익은 전년 동비 7.8% 늘어난 2천365억원이라고 밝혔다. 맥쿼리인프라의 13개 유료도로 투자 자산의 가중평균 통행량과 통행료 수입은 각각 작년 동기 대비 4.0%, 3.8% 늘었다. 부산항 신항 2-3단계 영업수익은 19.7% 증가한 816억원을 기록했다. 높아진 물가상승률과 금리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에 연동되는 매출 구조를 갖춘 자산 비중이 커 안정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었다는 맥쿼리인프라 이사회는 올해 상반기 분배금으로 주당 380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했다. 맥쿼리자산운용 서범식 대표는 "투자 법인의 관리 및 펀드재산의 효율적인 운용 등을 통해 맥쿼리인프라의 운용 성과를 제고하는 한편 작년 7월 2개 도시가스사 투자에 이어 올해 3월 인천-김포고속도로 등 지속해서 신규 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이 29일 “신고도움서비스 등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기한 연장, 조사유예,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실시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구청장은 이날 2022년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장간담회 등 소통 활성화로 민생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납세자 편익을 고려한 적극행정을 실천하여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앞서 국세청 본부에서 공유한 국세행정운영방안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한 자리로 정 대구청장을 비롯한 지방청 관리자와 관내 14개 세무서장 등이 참석했다. 대구국세청은 납세자를 위한 적극행정에 나서면서도 반사회적 불공정 탈세 행위에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탈세 등에 행정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국세e교육원을 활용한 직원역량강화, 다양한 소통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이현규)은 28일 청사 회의실에서 간담회, 세무지원 등 납세자와의 소통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납세자보호담당관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각 세무관서의 다양한 소통사례를 발표・공유한 자리로 변혜정 납세자보호관을 비롯해 인천지방국세청 및 산하 15개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참석했다. 각 관서의 우수 소통사례로는 외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유튜브 영상 자체 제작・배포, 지역 특색을 반영한 간담회도 실시했다. 국세청 변혜정 납세자보호관은 “일선 현장에서 납세자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이번 포럼을 통해 각 관서의 소통 사례를 공유하여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지방국세청도 “각 관서의 지역・산업 특색에 맞는 소통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한편,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은 고충민원, 이의신청 등 업무 이외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현장소통 간담회를 통한 세정의견 수렴과 영세납세자지원단(나눔 세무사・회계사)・현장상담실 등을 통한 세무지원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달 1일부로 윤종건‧정용대 부이사관을 고위공무원 승진발령하는 인사 공고를 냈다. 두 초임 국장은 공석이 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자리로 이동했다. 윤종건 신임 중부국세청 조사3국장은 93년 7급 공채로 공직에 들어섰다.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국세청 소비세과장・자본거래관리과장 등 주요직위를 두루 거쳤다. 통상 초임 국장은 행시 임용자는 파견 내지 부산국세청, 비고시 임용자는 부산국세청 발령이 나온다. 윤종건 국장은 그보다 하나 윗 단인 중부국세청 조사3국장으로 배치됐다. 그는 66년생으로 인사권자가 능력을 감안해 최대한 중용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 중부국세청 조사3국장은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처럼 관할 지역의 기업 특별조사를 지휘한다. 윤종건 국장은 어디에서 문제 있는지 누굴 조사할 건지를 살펴 본 경험이 있다.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등 조사 정보와 조사기획 업무를 거쳤다. 중부국세청 조사3국장은 업무량이 많은 편에 속하는 자리다. 행시 임용자 가운데에서도 초임이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드물지만, 연령과 서열이 일정 수준 이상인 고참 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은 29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산하 세무서장 및 부산청 간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2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핵심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노정석 청장은 “현재의 고물가․고금리, 코로나19 재확산 등 엄중한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와 서민생활이 안정을 찾는데 있어 부산청의 선도적인 역할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직시한 뒤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국가적 위기 극복 노력에 전 직원 모두가 동참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노 청장은 국민 중심의 행정처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세금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기급, 세무검증 부담 완화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납세자 개별적인 고충과 민원에 대한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성화해 줄 것도 시달했다. 특히 업무전반에 걸쳐 납세자의 입장과 눈높이를 배려한 쉽고 편안한 납세서비스 제공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노 청장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만들 수 있도록 청렴문화의 확산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국세청 송무과장으로서 국가의 조세소송을 지휘하던 조상연 변호사, 건설회사에서 실무를 접한 강상원 세무사, 금융회사에서 개발 사업을 담당한 이서진 회계사가 모여 '건설업 세무와 회계'를 출간했다. 이들은 건설업의 업무 흐름을 따라가며 건설의 각 단계를 해설하고 여기에서 발행할 수 있는 세무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짚어 설명했다. 건설업 실무자들은 건설업 관련 세무 이슈가 발생했을 때 먼저 법령 및 해설서 등 건설업 관련 문헌을 찾아본 뒤 방대한 세법 문헌을 뒤져 일일이 검토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나아가 자신이 담당한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리스크를 미리 검토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6배판 환양장본, 1093쪽, 조세통람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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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희망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퇴직 이후 경쟁업체 취업 금지'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의 권리·의무관계를 담아 회사가 제출받은 확약서는 약관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잣대로 타당성을 따져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희망퇴직 노동자 A(60)씨와 B(60)씨가 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확약서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약관법을 적용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보험사는 2016년 12월 이미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고 있거나 앞으로 적용받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공고했다. 1962년생으로 2017년 1월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었던 두 사람은 희망퇴직을 신청했고, 이로써 보험사와 이들의 근로관계는 2016년 12월 종료됐다. 두 사람은 퇴직하면서 회사에 '확약서'를 냈다. 여기에는 희망퇴직 노동자의 비밀유지의무와 퇴직 후 1년 동안 동종업체에 취직하지 못 하게 하는 등의 경업금지의무가 명시돼있었는데, 확약을 어기면 회사가 준 특별퇴직위로금 등을 돌려줘야 한다는 단서도 함께 달렸다. 문제의 발단은 A씨와 B씨가 퇴직 후 4개월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