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정부가 장려하는 임대주택 및 실질 소유자와 명의상 등록자가 다른 향교재단 등이 보유한 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해 세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일종의 조세특례인 만큼 정확하게 신고해야만 세금 경감 혜택을 볼 수 있기에 기본부터 하나하나 체크할 필요가 있다. ①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는 언제?-법정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다. 국세청은 그 이전인 11월 20일~25일 사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와 안내문을 개별 납세자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②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란?-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 및 토지를 정기분 고지시에 제외하기 위해 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명세를 관할 세무서에 사전신고하는 것이다. 대상 주택은 임대주택 및 사원용 주택 등이며 기숙사, 미분양 주택, 대물변제 주택도 포함된다. 대상 토지는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가 해당된다.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이며, 주소지 및 본점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③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란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제74차 금융조세포럼에서KB국민은행 원종훈 팀장이 '골드뱅킹 상품의 거래이익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제로 발표한 백제흠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에게 질문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제74차 금융조세포럼이 12일 오전 7시 15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RX한국거래소 본관 2층에서 열렸다. 백제흠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골드뱅킹 상품의 거래이익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추석연휴 관련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9월 30일부터 10월 둘째주 초까지 추석과 각종 공휴일이 겹치면서 세금신고납부 관련된 공공기관업무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원천세 ▲증권거래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인지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업무와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기한을 당초 10월 10일에서 10월 1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도 13일까지, 전송기한은 16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석유류·담배)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1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상속세 및 증여세▲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는 당초 예정대로 10월 10일까지 신고납부 업무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 측은 “기한연장 조치로 인해서 납세자가 각종 세금과 관련된 신고·납부 및 발급·제출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것”이라며 “차질없이 업무 수행으로 부담없는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1. 물납의 매력(魅力) 물납이 금전납부에 대체되는 것만으로는 매력이 없다. 물론 금전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물납하는 것이지만 물납한 후에 당초 납부보다 적은 금액으로 다시 취득할 수 있다면 매력적일 수있다. 필자는 이를 위하여 두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 물납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였다. 국세청의 세무상담실에서는 정답을 얻지 못하였고, 필자가 좋아하고 상담하는 박풍우 세무사로부터 해답을 얻었다. 하루는 핸드폰 메시지에 예규번호가 왔는데 필자는 종로 지역 황선희 세무사가 보낸 줄 알고 이를 찾아 박풍우 세무사에게로 보냈더니 그 후에 전화가 오기를 자기가 보냈다고 했다. 필자는 송구하여 “내가 무엇만 생기면 너에게 보내려고 한다”라고 변명했다. 어느 날 하루는 자산관리공사(kamco)에 찾아 갔다. 아무소개도 받지 않고 세무사라는 명함만 가지고 찾아가 담당사무관을 만났다. 담당사무관은 민원인 이하로 취급하면서 국세징수법에 있을 거라고 하였다. 17년간 세법을 강의하였던 필자는 국세징수법은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인터넷을 열심히 찾아보았다. 그 결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상속인이 취득할 때는 상속재산으로 평가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2016년 조세법 중요 판례 중에 포인트 할인과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관한 것이 있다(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거래할 때마다 적립한 포인트(마일리지)로 할인해 결제할 경우, 그 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를 긍정하였는데, 곧바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이 개정되어 보다 자세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한 사업자의 다른 사업장, 할인받을 수 있을까? 모든 마일리지 할인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마일리지를 적립한 사업자와 사용한 사업자가 같은 경우로 한정한 것이다. ‘같은 사업자’임은 어떻게 판단할까? 예를 들어 A 커피 전문점의 강남 점포에서 적립한 마일리지를 홍대 점포에서 사용한다면 같은 사업자에 해당할지에 대한 질문이다. 한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둘 수 있음에도 법문에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라고 되어 있으므로 설사 다른 사업장이라도 동일한 본점을 둔 단일 법인격이라면 같은 사업자로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홍대 점포에서 할인받은 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된다. 직영점과 가맹점 동시에 존재하는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개인과 기업이 해외 금융계좌에 예치했다고 신고한 금액이 61조원으로 나타났다. 해외투자 증가,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홍보로 국민적 관심과 인식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1133명이 총61조1000억원을 신고해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이 각각 전년대비 7.6%, 8.9% 증가했다. 개인의 경우 총 570명이 2433개 계좌(5조1000억원)를 신고했고, 법인의 경우 총 563개 법인이 9543개 계좌(56조원)을 신고했다.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89억원이며,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995억원이다. 유형별 신고금액을 보면, 해외 금융계좌 전체 신고금액 중 예·적금 계좌는 48조3000억원(79.1%), 주식 계좌는 7조8000억원(12.8%), 그 밖의 채권·파생상품·보험·펀드 등의 계좌는 5조원(8.1%)으로 조사됐다. 지방국세청별 분포를 보면 서울청에서 748명이 48조8000억원을 신고해 신고인원 및 신고금액이 가장 많았고, 중부청(경기·인천·강원)은 232명이 3조4000억원, 부산청(부산·경남·제주)은 70명이 7조4000억원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세청이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했음에도 대법원 판례와 상충되는 예규 등을 정비하지 않아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반복적 조세불복 사건’ 처리실태 감사 결과 ‘세법해석 관련 대법원 판결 후 사후조치 미흡’ 등 총 7건의 위법·부당사항 및 제도개선사항이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 본청 징세법무국장은 ‘소송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에 따라 법령해석사건 등 주요 판결에서 패소할 때에는 ‘패소판결 분석표’를 작성하고, 대법원 판결 취지와 충돌하는 기존 예규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국세청은 대법원이 기존 예규와 상충되는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 최초 판결 후 평균적으로 487일이 지난 후에 관련 예규를 변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일선 세무서는 대법원 판결 취지와 충돌하는 기존 예규에 따라 과세·처분을 반복해 과세불복이 지속됐고, 납세자 부담과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감사원은 “국세청장은 세법해석이 쟁점이 된 소송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로 패소확정된 경우 신속하게 관련 예규를 수정하라”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포함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법인세 증세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한 찬반 의견은 모두 나름의 논리와 현실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 지금까지 법인세 논쟁이 지속적으로 가열되어 온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활동 촉진과 경제력이 집중되는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법인세 정책을 둘러싼 딜레마의 핵심이다. 그러나 상호 대립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양자선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인 대안은 존재한다. 다만, 그 해법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점에서만 찾을 수 있다. 법인세 정책은 포용적 성장에 핵심적인 조세 관점으로 접근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나타난 변화 중 하나는 성장과 분배를 상호 보완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는 포용적 경제성장론의 대두이다. 효율과 형평 간의 균형적 관계를 강조하는 포용적 성장은 진보와 보수 양 진영의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으며, 대립적인 두 진영의 정책방향이 만나는 유일한 접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인세 정책을 둘러싼 대립적 견해의 통합방안을 포용적 성장체제하에서의 조세정책 방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관련 예규를 정비하지 않아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반복적 조세불복 사건’ 처리실태 감사 결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관련 예규 불합리’ 등 총 7건의 위법·부당사항 및 제도개선사항이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분당세무서는 지난 2015년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국세청 예규대로 해석하면 ‘조세특레제한법’ 제32조의 실효성을 크게 감소시킨다”며 국세청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국세청은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패소가 예상되자 2015년 9월 30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했다. 국세청은 위 판결 이후에도 관련 예규를 정비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다. 이후 경기광주세무서는 같은 쟁점 사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함에 따라 납세자의 조세불복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국세청이 위 판결 이후에도 기존 예규를 존치할 경우, 동일한 문제점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판결 취지 등을 고려해 이월과세를 배제하지 않도록 과련 예규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