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세무조사의 시작 1.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교육 조사관리자는 조사시작 전에 조사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조사규 23 ①). 2. 납세자에게 공무원증과 조사원증 제시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신분증과 조사원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하 여야 한다(조사규 23 ②). 3. 조사시작 시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등 설명 조사공무원은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상세히 설명한 후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조사규 23 ③). 4.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및 낭독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 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정 · 고시한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는 등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해 주어야 하며,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확인 서를 제출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조사규 24). 5. 청렴서약서의 작성 및 관리 (1) 청렴서약서 작성 및 제출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및 세무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또
201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는 보유기간 전체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 대신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이란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 누진세율(6~40%)에 10%p 가산한 세율이 적용되고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기양도 세율(1년 미만 50%, 2년 미만 40%)과 일반 누진세율에 10%p 가산한 세율을 비교하여 큰 세율이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상속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인 농지의 사업용 토지 판단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① 재촌 및 자경 요건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군·구(자치구인 구를 뜻함),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할 것. 이때 상시 경작·재배 또는 자기노동력으로 1/2 이상 경작·재배를 하고 총급여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직접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기존 흡연형 담배와의 형평성 논란으로 ‘아이코스(IQOS)‧글로(Glo)’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려던 개별소비세 인상에 관한 세법 개정안 처리가 다음 주로 연기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상정‧처리하려 했지만 오는 28일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소속 조경태 기재위원장은 여야 의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28일로 연기했다. 하루 전인 지난 22일 기재위 조세소위는 국회에서 회의를 개최해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이 발의한 궐련형 전자담배 20개비당 594원 안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의 비궐련형 전자담배 1g당 51원 안으로 과세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윤상수)은 23일 8층 화상회의실에서 청장을 비롯한 국장, 과장, 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세무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이어 1주 만에 다시 소집된 이날 회의에서 윤상수 청장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근로·자녀장려금 추석 전 지급 등 2017년 하반기 국세행정의 성공적 추진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현장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내부는 물론, 일선 세정현장의 불합리한 제도개선, 납세자 불편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는 쌍방향 소통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로도 장을 볼 수 있는 등 활용폭이 커진다. 발급 카드사도 한 곳에서 세 곳으로 늘어난다. 국세청은 오는 9월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를 발급하는 금융사의 범위를 신한카드에서 롯데·현대카드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류를 살 때만 이용할 수 있어 활용폭이 크게 떨어졌던 것을 개선해 장을 보는 등 다른 물품을 살 때도 쓸 수 있도록 한다. 물론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유류세가 환급된다. 유류세 환급 카드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 및 ARS서비스, 지점 방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유류세 환급 제도는 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도입돼 시행된 한시제도다. 원칙적으로 1세대 당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자동차를 1대만 보유한 사람이 지원대상이며, 1세대가 경형 승용·승합차 각 1대, 또는 경형 승용·승합차 중 1대를 보유하고 추가로 화물차를 보유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유가보조금을 받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방법은 유류세 환급카드를 통해 유류를 구매했을 경우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부탄은 ㎏당 275원씩 할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전략상 매입세액공제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번에는 재경부서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혼동하기 쉬운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실무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자동차정비업자가 구입하는 승용차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법규부가 2014-480)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자가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장부지 조성 부대경비의 매입세액공제여부(부가 437)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부지정지공사·옹벽 공사·석축공사·포장공사·조경공사 등의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 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3. 대리운전비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부가 870) 법인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소형자동차(법인 소유 차량 또는 종업원 소유 차량)의 유지를 위하여 대리운전업체로부터 대리운전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4.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업자가 모델하우스 외주비
1. 절세 연구의 이유 절세를 연구할 경우 ① ‘최종납부(징수)할 세금이 얼마만큼 줄어들 것인가?’를 검토한다. 물론 세법에 적법하여야 한다. 적법하지 않다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되고 돈 많은 사람들은 법을 위반하여 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만든다. 이 경우는 신고 · 납부에 따른 가산세를 물거나 조세범칙행위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된다. ② 일반적으로 부과(신고)대상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한다. 그러나 법을 만드는 사람도 그 부과 (신고)대상을 봉쇄하고자 한다. ③ 최근 정부는 세율을 올리지 않고 세금을 더 많이 걷고자 한다.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고 국세청에서 건의를 낸 것은 세법개정 시 즉각 반영하지만, 세금의 적절한 부담 내지 공평과세를 위해 관련단체(세무 사회 · 상공회의소 등)들이 낸 의안은 드물게 받아준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물납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에 착안하여 결국 세금을 적게 내면(합법적으로) 절세가 된다고 생각한다. 연부연납이나 물납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상속재산이 많은 사람의 경우 그 중 어느 재산을 물납하는 경우 대상자산가액을 낮추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물납 대상자산의 기준시가가 100억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마부위침(磨斧爲針,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의 각오로 정진합시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전국 관서장회의에서 격의 없는 소통과 화합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국세청을 만들자고 당부한 사자성어 글귀이다. 8월 17일 관서장회의는 한 승희 국세청장이 부임 후 열린 첫 회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도 하지만,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향의 청사진을 놓고 일궈나갈 로드맵으로써 더 큰 무게가 실려 있다고 보여진다. 핵심은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이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국민이 편안한 납세, 바르고 공평한 과세, 경청과 소통의 문화 그리고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이라는 4대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자성의 통찰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굳은 다짐도 빠트리지 않았다. 민·관 합동의 ‘국세행정 개혁 T/F(단장=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부단장=서대원 국세청 차장)’를 새로 설치한다는 방안이 시선을 끈다. 현재 구성해 운영되고 있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는 별도로 설치운영한다고 하니 기대치가 높기는 하나, 국세청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있지만 거개는 유명무실하다는 세정일각의 비판적인 여론이 비등한 이 시점에서 또 TF팀을 꾸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내부혁신을 위해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 지시하는 상관에서 듣는 상관, 복종하는 부하에서 제의하는 부하가 있는 조직으로 탈피한다. 국세청은 본·지방청에 ‘현장소통팀’을 신설하고, 하위직의 건의사항을 세정현장의 문제를 해소하는 상향식·지속적 소통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 국민불편, 직원고충 사항 등을 상시 수렴한다. 직원만족도를 높이고, 일할 맛 나는 근무여건을 만들기 우해 일선 업무량 감축, 업무프로세스 혁신, 순환보직제 개선 등 혁신과제를 발굴한다. 지방청별로 관리하는 우수인력을 본청 차원의 ‘미래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우수인재풀(pool)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인사상 우대를 주고, 유능한 여성관리자도 육성한다. 특정 분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개인별 적성에 맞는 전문분야 선택기회 및 인사상 우대혜택을 주는 전문보직제도 시행을 검토한다. 비위혐의자, 품위손상자, 직무태만자 등 국민신뢰를 저해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고, 클린신고센터 활성화 및 청렴도 우수기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청렴문화를 확산한다. 단, 악성 민원인의 부당한 요구, 소송제기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조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선정 제외 및 납기연장 등 각종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무조사 선정 제외하거나 조사를 유예한다.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납세담보 면제 기준을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수 3% 이상 증가에서 2% 이상 증가로 낮춘다. 다만, 유흥주점 및 관광과 무관한 숙박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다. 재해·재난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을 추진한다. 사업재기를 시도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면제제도 시행에 대비하고 체납처분 집행에서도 체납처분 유예 등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납세협력비용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통해 중소상공인의 창업부터 성장, 폐업 후 재기지원까지 무료 세무컨설팅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과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수급대상자에 대한 자료수집을 강화하고, 고령자·영세폐업자 등 취약 수혜계층을 적극 발굴한다. 정기신청 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전예약 신청서비스 도입하고, 전화(ARS)를 통한 장려금 신청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일원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