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 권익보호 및 투명한 세정 구축을 위해 납세자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세무조사 절차정당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국세통계 공개범위 등을 확대해 납세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로 했다. 새로 설치되는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관 외에는 전부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는 준독립기관으로 독립적 지위에서 납세자 고충을 재심의할 방침이다.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 및 산하 세무서 납세자보호위 심의사항에 대해 납세자가 재심을 요청할 경우 해당사항을 살펴보게 된다.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은 단계적으로 외부에 개방되고, 개정된 지 10년이 된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뀔 예정이다.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선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유예 등을 명령하는 납세자구제명령제도가 도입된다. 세법개정에 따라 정기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늘리고, 영치조사를 하더라도 구체적 탈루혐의 등이 있는 경우에만 실시하고, 반환요청 시 14일 이내 반환할 방침이다. 현행 훈령으로 운영되어 온 조사결과 통지기한을 법령에 명시해 법적구속력을 강화했다. 과도한 납세자 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 하반기 세무조사 중점관리대상을 역외탈세와 부의 편법적 상속 등으로 꼽았다. 국세청은 17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T/F’를 설치하고 우회거래, 위장계열사 운영 등을 통한 과세회피 유형을 정밀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편법 상속·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등에 대응해 과세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관련 탈세 중점관리대상은 기업자금 불법유출,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소득이전, 계열 공익법인과 관련된 변칙거래 집중 검증 및 협력업체 관련 불공정행위의 탈세 관련성 여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액자산가의 경우 자녀 출자법인 부당지원, 변칙적 일감몰아주기 및 떼어주기 등 세금 없는 편법 상속·증여를 차단이 주요 관리 대상으로 꼽혔으며, 자금출처 검증 강화 및 관련인 분석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국적기업에 대해선 고정사업장 지위회피, 이전가격 조작, 사업구조 재편 등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행위를 살펴볼 방침이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선 FIU금융정보, 탈세제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비보험 병의원, 현금수입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를 강화한다. 우월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빅데이터 분석 및 다양한 지원대책을 통해 납세협력비용 최소화를 추진한다. 보다 더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신고지원 수준이 사실상 미니 컨설팅에 가깝게 향상될 것으로 관측된다. 사전성실신고 안내는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돕는 자료로 업종별, 규모별 세분류를 통해 납세자에게 최대한 맞춤형 신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정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전 안내자료의 정확도를 대폭 올릴 계획이다. 분석대상은 국세청 내부 자료 외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결제자료, 건강보험 청구정보, 국고보조금 집행내역 등 외부기관 결제자료까지 포함하며, 특히 대기업·고소득자, 영세·중소납세자, 탈세 고위험군 등 납세자 유형별로 거래·지출패턴을 분석하여 성실신고 효과가 큰 항목 발굴해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전담 TF 구성 및 세부 추진방안 마련하고, 빅데이터의 체계적 분석·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해 궁극적으로는 전문인력 충원해 전담조직을 설치할 방침이다. 신고안내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개선한다.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선 현행 신고기간에만 제공하는 납세자의 신고자료를 365일 내내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학계·시민단체·경제단체 내 조세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조직인 ‘국세행정 개혁TF’를 신설한다. 그간 논란이 많았던 세무조사와 조세정의 부문을 평가·개선하기 위해서다. 국세행정 개혁TF는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2개 분과로 구성되며, 단장은 외부위원, 부단장은 국세청 차장, 간사는 국세청 기획조정관, 조사국장이 각각 맡는다. 각 분과 당 위원은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5명이며, 세무조사 개선분과 분과장은 국세행정 개혁TF 단장이, 조세정의 실현분과 분과장은 내부위원 중 1인이 담당한다. 세무조사 개선 분과는 세정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다음카카오 세무조사 등 정치적 논란이 된 세무조사를 점검·평가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조사공무원의 과도한 재량권은 줄이는 반면, 납세자 권익보호는 강화하는 안도 추진한다. 조세정의 실현 분과는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세인프라 확충, 조사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역외탈세 등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분과 외에도 시민단체, 상공회의소 등 관련 단체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소통창구를 열고, 다양한 납세자의 의견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이 취임 후 첫 관서장회의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과거 정치적 의도에 따라 세무조사권 행사 여부에 대한 실태파악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 조직내외부에 소통채널을 만들고 개선과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세정운영에 반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 청장은 17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과거에 대한 겸허한 반성 없이는 국민이 바라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일부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정의 공정성을 지키고, 투명한 세정을 정착하려면 우리 스스로에 대한 깊은 성찰이 우선돼야 한다며, 자신부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지방청 관리자 및 세무관서장들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일선 현장에까지 공정한 세정집행이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소명의식을 가지고 본연의 임무에 정진해달라고도 당부했다. 또한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별도 특별조직을 구성해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의 법절차 여부, 납세자권익보호 여부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도 밝혔다. 한 청장은 성실납세자에겐 성심성의껏 세
전국의 세무관서장,그리고 관리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오늘은정부가 새롭게 출범하고, 우리청 새 간부진용이갖추어진 후 개최되는 첫 관서장 회의로,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향과역점 추진과제를다함께 고민하고 모색해 보는뜻 깊은 자리입니다. 지난 50년간 우리 국세청은어떤 난관 속에서도 한 마음으로 뭉쳐최선을 다해 맡은 소임을 다하였습니다. 국가재정을 성공적으로 조달하여선진국 진입의 기틀을 다졌고,탈세를 막아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도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경제 지원과서민생활 안정화에도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는 선배공무원들이 쌓아온국세청의 자랑스런 전통과 우리 2만여 국세공무원 여러분의열정과 땀이 어우러져맺어진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일선 현장에서묵묵하게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하지만 우리를 둘러싼변화의 물결은 거세고끊임없는 도전과 새로운 요구가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국세행정에 대한국민적 기대는 계속 높아지고,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시대적 요청은더욱 절실해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진중하게 받아들이고,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합심하고 지혜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외부 전문가를 통해 그간 논란이 됐던 정치적 세무조사와 조세정의 부문을 평가·개선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7일 오전 10시 세종시 본청사에서 열린 2017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개혁 TF 신설 ▲성실신고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고의적 탈세대응 강화 ▲대내외 현장소통을 통한 조직문제해결 등 하반기 역점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후 첫 관서장회의로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 부총리는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과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가 중요하다”라며 “국세청이 나라 곳간의 파수꾼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국가재정의 안정적 조달,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및 납세편의 제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청장은 “민간위원 주도의 ‘국세행정 개혁 TF’를 구성해 조세정의 실현 및 세무조사 개선을 위한 실질적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과거 일부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역점과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동렬)이 지난달 2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청주, 괴산, 충남 천안지역에 대해 세무조사 중단 및 납부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대전청은 14일 ‘특별재난지역’ 내 지난해 기준 연매출액 500억원 이하 납세자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로서 ‘특별재난지역’ 외 지역의 납세자라도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를 입었다면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납부유예 대상은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및 오는 10월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고지 납부,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및 8월~12월 고지분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로서 유예기한은 최장 9개월까지다. 대전청은 국세 환급금에 대해서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받은 납세자에 대해선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무조사가 원칙적으로 중단되며, 이미 착수했거나 사전통지된 조사도 신청을 받아 연기 또는 중지할 계획이다. 직권지정대상이 아니라더라도 재난피해 납세자가 관할
‘상담을 통한 수임률 70%.’ 매출신장의 비결이 궁금하지 않은 세무사는 없다. 반면, 직원에 관심 두는 세무사는 많지 않다. 최근 매출신장을 거듭하는 변종화 세무사는 자신의 경영비결이 직원에 있다고 말한다. 직원대우개선에서 나아가 재능기부연대를 통해 지역 세무사 사무소 직원들에게 무료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이 우리를 더풍족하게 할 수 있다고 그는 믿고 있다. 작은 개혁을 꿈꾸는 그의 말을 들어봤다. 지난 7월 14일, 푹푹 찌는 날씨 속에 고양세무서 앞에서 세무법인 로맥 일산지사 대표 변종화 세무사를 만났다. 업계에선 아직 젊은 40대 중반의 나이지만, 거의 20여년 세무사 일을 하면서 원숙기에 들어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람을 알려면 책장을 보라는 말이 있기에 그의 책장을 훑어봤다. 세무사 사무소 책장은 통상 세법 서적이나 경영학 서적으로 채워져 있기 마련이다. 변 세무사의 책장은 의외였다.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제국 흥망사’, ‘버트런트 러셀의 서양철학사’ 등 인문학 서적이 쭉쭉 나열돼 있었다. ‘책을 많이 읽으시나 보군요’하고 물으니 연간 100권이라고 답한다. 역시 대부분이 인문학 서적이다. 어지간한 다독가도 일
여러가지 세수 확보 대책 가운데 세무대리인 역할이 눈에 띈다. 1961년 도입된 세무사법 제정이 바로 그 의미를 안고 있다. ‘세무행정의 원활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다지기 위해서’라는 입법 취지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세무대리인 단체를 국세청의 보조기관이나 시녀(侍女)처럼 관리해온 행정관례가 그 당시의 시류였다. 곧잘 국세당국은 그들을 동반자 관계라고 치켜세우기도 했지만, 때로는 조력자라는 다소 아래로 내려다 보는 듯한 뒷자리 위치에 놓는 사례 또한 드물지 않았다. 세무대리권 행사를 둘러싼 갑론을박 논쟁도 모자라, 국세당국이 더러는 권위적이고 관료적 표현을 쓰곤 했기에 말이다. 국세당국과 납세자 중간위치에 서서 교량역할이라는 손발 맞추기가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그리 흡족하지 못했으리라는 판단이 되짚어지는 대목이다. 1983년대 말 신고납부제도가 무르익을 무렵 난데없이 세무대리종합관리규정이 등장했고, 이로 인해 세무대리인들의 수임관련 활동영역 위축에 결정적 악영향을 끼쳤다. 2000년대 이후에는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으로 부실세무대리인 처단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제도권에서는 징계수위 망을 바싹 조이고 있는 형국이다. 15만 여명의 성실신고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