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은 25일 10층 간부회의실에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주관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국세청 변혜정 납세자보호관을 비롯해 중부국세청 박수복 납세자보호담당관, 산하 25개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참석했다. 지역 특색을 고려한 납세자 공감소통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하반기 소통 활성화 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중부청은 가장 우수한 납세자 공감 소통사례를 발표한 동안산세무서의 ‘이주외국인 고충해소 및 세정지원 안내’를 선정, 격려금 등을 지급하는 등 자긍심을 고취 시켰다. 동안산세무서 외에도 ▲속초세무서 ‘창업스쿨 교육생 초청 세무서 견학’ ▲홍천세무서 ‘중소납세자 세정지원을 위한 숨은 환급금 찾아주기’ 등 우수한 공감소통 사례를 공유해 새로운 공감소통 활동에 추진력을 확보하게 됐다. 또 ▲수원세무서 ‘지자체 등과 협업 및 현장교육을 통한 영세납세자 신고 지원’ ▲남양주세무서 ‘관내 주요 주류제조업체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업체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 및 개선의견 청취’ ▲원주세무서 ‘중소기업 대표자와의 5단계 소통’ 등 각 세무서의 다양한 소통 트렌드를 공유했다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일본의 대 한국 수출통제 대한민국 대법원이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린 이후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한일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었다. 특히 아베 정부가 대한민국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에 사용되는 주요 소재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개 품목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조치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수출통제의 결과는 자립도 향상과 일기업의 한국 진출 최근 일본 아사히신문은 아베 정부의 수출통제의 결과에 관련하여 본 정부의 예상과 달리 한국 제조업에 꼭 필요한 소재 등 100개 품목의 일본의존도는 2019년 30.9%에서 2021년 24.9%로 줄어들었다고 보도하였다. 아사히신문은 그 근거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인용하였고, 수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입이 늘어나고 있고, 과거에 이루어지지 않던 대한민국 현지 생산이 시작된 점을 근거로 표면적으로는 한국 정부 주도하에 탈 일본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높은 기술력에 의존하는 기업들 대한민국 기업들이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소재만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고급 시계와 골드바 등이 세금 없이 거래돼 '과세 사각지대' 우려를 낳았던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한 국세청 감시가 강화된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에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결제대행업체와 전자금융업자 등에만 부과하는 제출 의무를 내년 7월 1일부터 인터넷 전자게시판을 운영하여 판매·결제를 중개하는 사업자에도 부과하고, 자료제출 불이행시 2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이다. 새로 제출 의무를 지게 된 '인터넷 전자게시판 운영사업자'에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상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세율 10%)를 신고하고 낼 의무가 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이자·배당·사업·근로 등 종합소득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6∼45%)도 신고하고 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액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에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소득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할 때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어차피 소득자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을 직접 예정, 확정 신고 및 납부토록 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 제도가 유지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물음표가 제기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조세포럼은 25일 오후 4시 한국거래소 마켓1 IR센터 회의실에서 ‘금융투자소득과세 현황과 과제: 원천징수 문제’를 주제로 한 포럼을 개최했다. 해당 포럼에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가 사회를 맡았다. 김창호 법무법인 세종 선임공인회계사가 발표를, 동국대 경주캠퍼스 경영학부 교수가 1부 토론을, 류혁선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가 2부 토론을 각각 맡았다. 김용민 대표는 포럼 시작에 앞서 “원천징수를 중심으로 해서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발표를 맡은 김창호 법무법인 세종 선임공인회계사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지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창호 회계사는 먼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문제에 대해 분석했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부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금융회사는 반기별로 자신들이 관리하는 모든 계좌에 대해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서민층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소득세 개편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혜택은 연봉 7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이 혜택을 본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목표로 한 서민층과 중산층은 월 1만원에서 2만원, 연봉 3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은 아예 혜택이 없는 것으로 분석왔다. 시민단체 나라살림연구소가 정부 2022 세제개편안 소득세 감세 내용을 분석한 결과 연봉 3000만원의 미만 근로자가 얻을 수 있는 실질 감세 혜택은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체 근로자의 52.3%에 달한다. 연봉 3000~5000만원 구간은 월 1만3700원, 연간 약 16만4600원 감세 혜택을 얻고, 연봉 5000~8000만원은 월 2만3142원, 연간 27만7700원 정도 감세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체 근로자의 38.3%다.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누리는 것은 상위 9.4%다. 이 중 연봉 8000~1억원 사이는 월 4만5000원, 연간 54만원의 혜택을 얻어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1억원 초과의 경우 세제개편안에서 공제 캡을 씌워 너무 큰 혜택을 못 받도록 했지만, 월 2만7200원, 연간 32만700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광주본부세관이 지역 주력산업분야인 수송장비산업 현장을 방문해 물류비 절감 등 원활한 수출입 지원을 약속했다. 정승환 광주세관장은 25일 광주지역 주력산업분야인 수송장비산업의 대표 수출기업 기아 광주공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지역 특별군사작전 지속 등에 대한 위기 극복과 차세대 친환경차 및 모빌리티 사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 세관장은 “국내 통관 절차를 보다 간소화해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유무역협정(FTA) 체약국으로 수출하는 친환경 차량에 대한 안정적인 원산지 관리를 위해 협력 업체를 포함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세관은 “앞으로도 지역 주요 수출입기업에 대한 긴밀한 현장 소통을 통해 단편적 지원을 넘어 기업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부산세관이 ‘한국국제기계박람회’에 참가해 지자체가 지역 중소기업 컨설팅을 진행하기로 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14회 한국국제기계박람회(KIMEX 2022)에 참가해 지역주력산업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종합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스마트화, 하이브리드화 그리고 성과중심’을 주제로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주최하고, 한국기계산업진흥회가 주관하며 150개 업체가 참가해 330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및 관세상담, 국내외 통관애로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수출입기업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조세포럼이 25일 오후 4시 한국거래소 마켓1 IR센터 회의실에서 ‘금융투자소득과세 현황과 과제: 원천징수 문제’를 주제로 한 포럼을 개최했다. 김도형 금융조세포럼 회장이 포럼 시작 전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시가 3억원 이하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1주택자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을 한 채 더 보유해도 1주택자로서 양도세, 종부세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기준가격이 공시가 2억원(한옥 4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3억원(한옥 4억원) 이하로 올라간다. 수도권이나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은 특례대상이 아니다. 지방주택 양도세 특례는 일정가격 이하 지방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이에 앞서 보유했던 기존 주택을 팔 때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주는 제도다. 특례대상 지방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팔 때 1주택자 적용을 받으면 양도세 비과세 12억원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종부세 계산할 때에도 이러한 지방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함께 내놨다. 1주택자의 경우 내년부터 기본공제가 12억원이 될 전망인데, 2주택자는 9억원 정도만 공제를 받게 된다. 종부세 계산 시 지방주택이 아예 빠져서 1주택자 지위가 유지되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최대 80%까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현금 증여를 받고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 공매를 통해 세금을 확보하려 했지만 그걸로는 부족해 당초 현금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그런데 증여자가 불복, 행정심판 당국인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에 ‘재조사’ 결정을 내린 심판결정례가 최근 소개됐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이 압류한 주식을 다 팔아도 부족한 세금 재원을 채우지 못한다는 점을 직접 입증하는 절차를 소홀히 한 결과,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의 필수 요건인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 능력 없음 입증’ 절차를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25일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체납처분으로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임이 확정돼야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데, 국세청이 이런 점을 입증하지 못한채 지정해 지난 6월30일 ‘재조사’ 결정(조심 2021중5000 (2022.06.30)을 내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C씨는 지난 2011~2012년 중 A씨에게 현금 수억원을 증여했는데, 증여를 받은 A씨(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도 하지않았다. 국세청은 이에 A씨에게 “2016년 12월